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e manager of manufacturing industry just not to have known what to do related to the law of product liability(PL) that was put into operation in July 1, 2002. The law of PL is a public law about defective product, which was established in order to compensate consumer's damages of property and body caused by product, to make sound society by the safety products and to tak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ut the existing civil law has been having clause that compensation to be taken is limited. The law of PL is resolving this limitations and is characterized by the easy relief from damages of defective product. The decision in the case of Green-man has been a precedent since the court sentenced the manufacturer to liability. The law of PL has been in force in 27 countries, including all of the EU countries, Japan, Philippines and China. It has been shown that the corporations which meet the Global Standard, could survive in global competition. The economic effects by the law of PL are the increase of consumers relief production cost by the lawsuits. This paper will recommend more biref method that is able to cover PSMS by use of QMS. It will make domestic corporation improve in the plan, manufacture and sale of products to meet the Global Stand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insurance system for product quality liability(PQL) by reviewing som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product liability It is concluded that the purpose and the function of PQL insurance have to be considered with robust experience data for the life of product, quality system of the company, size of company, the number and amount of products produced by a company and the type of company etc. And this article reviews some problems of policy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anti-selection and reverse selection.
Product liability as a process has developed significantly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safety of the product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modern corporate management. The rapid introduction of product liability has recently been a prevalent phenomenon, as global changes arising from rapid development in science and the economy have resulted in a highly interconnected world economy. This thesis was established, based on current literature and business consulting cases in the position of companies, and is one of the operating subjects in a system for legal responsibility in manufactured products.
This study examined two laws protecting consumer's safety, the 'Product Liability Law' and 'Legal Regulations on Recall Service.' and investigated the need for and importance of the laws. Second, the requirements regarding the procedures for implementing these laws were reviewed. Regarding the 'Product Liability Law', the study considered how the damage and injury of consumers caused by defects in production would be compensated and under what conditions. Regarding the law to regulate Recall service, this study reviewed when and how producers must recall their products because of their defects. Finally, the directions for enacting these laws were suggested, and several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ir enactment were considered.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to enact these two raws in order to enhance comsumer safety, consumer sovereignty, and consumer well-being.
PL (Product Liability) refers to the legal responsibility of a manufacturer or seller for bodily injuries or property losses caused by product defect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companies to construct a product liability response system that strategically manage and effectively adapt to product liability. A PL response system refers to companywide operations of PL prevention (PLP) measures, product safety (PS) measures, and PL defense (PLD) measures appropriate for a company's scale and environment. To establish an enterprise product liability response system, each essential component of corporations should be systematically operated and maintained considering the scal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rporations. Essential components of PL response system is Strategy, Organization, Training, Technology, Investment, and Awareness. Role of essential components is that companies need specific strategies to secure product safety and protect customers from product defects, and appropriate organizations must be composed for effective operation of such strategie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essential components of the product liability response system and PL performance. PL performance consists of positive performance and negative performance. In particular, positive performance include increased efforts in product or process innovation such as strengthening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o produce safer products without defects. In order to carry out this research we obtained 98 questionnaire of manufacturing company. A summary of the analyses is as follows: First, the awareness and technology among essential components affect significantly to the positive performance. Second, the awareness and strategy among essential components negative affect to the negative performance.
조영제는 영상검사를 위해 유용한 의약품이며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에 대비해서 작성하게 되는 조영제 사용 동의서는 의료기관에게는 유리하고 피검자에는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동의서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시 검사자와 조영제제조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조영제는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제조자는 의약품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다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결함은 제조물의 제조 설계 또는 표시 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조영제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른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아질 개연성과 함께 피검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되어야 하고, 조영제제조자는 조영제 사고에 대비하여 자구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영제 제조단체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조영제 회사 간의 거래 계약 체결 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검사 당사자의 조영제 부작용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it is proposed that an existing utilizing methods of FMEA, one of the potential failure cause analysis of the systems and products, is reviewed and more efficient advanced application scheme and improvement idea is suggested. In present, in company with Products liability laws which are being conducted, this proposed methods are intended to be applied at systems which require high-reliability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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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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