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 산업에서의 인력수요 예측은 협력 치안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치안 정책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의 기초가 된다는 정책기능과 함께 장래 사회 구성원들의 올바른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정보기능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예측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에 최근 산업분야의 인력수요에서 보다 신뢰성 있는 수요예측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ARIMA 모형을 이용하여 민간경비 산업에서의 인력 수요를 예측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33년 치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향후 5년 동안의 민간경비 인력 수요를 예측하였다. ARIMA 모형 설정의 기본 절차인 모형 식별 - 모수 추정 - 모형 적합성 진단을 통해 ARIMA(0, 2, 1)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경비 인력 수요를 예측한 결과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증가폭 또한 전년 대비 최소 1.3%에서 최대 3.8%까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찰과 관련 업체에서의 향후 바람직한 대응전략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본 논문은 오늘날 정보사회의 핵심 정보 자원인 개인정보가 웹 로그를 통해 누출될 수 있는 보안 위협의 심각성을 재인식시키고, 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개인정보는 정보사회의 발전과 함께 범위 및 종류가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웹 로그는 법 제도적으로 규정된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개인정보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웹 서비스의 부산물 정도로만 인식되어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웹 로그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개발 단계에서 통제하여 웹 로그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운영 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기술적 대안을 제시한다. 근본적 보호체계를 통해 법 제도적 규제를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서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각종 산업시설이 건설되어 이에 대한 시설방호문제가 대두되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 가운데 경찰력은 국내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것도 벅찬 실정이었기에 산업시설의 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의 비현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1973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1970년에 들어와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적 등의 불이익의 하나로 범죄 문제 등이 야기되어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치안 당국은 준경찰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용역경비업법이 제정한 것이다. 그동안 성장산업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온 경비업계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을 반추하고 성찰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된 1970년대의 민간 경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분석하고 민간경비에 발전적인 계기가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경호 경비관련 산업계와 학계의 양적으로 성장으로 국가 security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정도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에 맞는 실적 성장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호경비 수준의 문제를 야기한다. 한 국가의 security 보장은 이제 더 이상 공고부문만의 역할로서는 불가능하다. 국가원수를 경호하는 문제는 단순히 경호기관인 대통령 경호실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전체가 대통령 경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야 말로 대통령 경호 작전의 중요한 성공요소 중의하나이다. security에 있어서 민간부분 전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곧바로 성공적인 대통령의 경호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경호실과 경호관련 산업체, 그리고 경호관련 학과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대통령 경호실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실이 가칭 경호캠프를 개설하여 경호실이 직접경호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호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구축과 무엇이 경호인가를 확실하게 이해시켜주는 기초 소개 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경호관련 학과 교수들과 대통령 경호실 직원 중 교수요원들 간의 교류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일반 민간경비 관련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security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민간경비의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적 security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경호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안검색 기준을 설정하여 완벽한 안전 서비스 제공 유도하는 것이다. 다섯째, 경호실 자체 경호교육기관 확대하여야 한다. 기타 장기적 방안으로써 대학의 경호관련 학과 졸업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호실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 경찰관 신분인 101경비단을 미국 백악관의 제복경호과(Uniformed Division) 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변경하여 경호학과 졸업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큐리티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민간경비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고, 그에 한국민간경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 규모의 시큐리티기업의 경우는 특히 최고경영자의 의식과 영향력은 크고 빠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시큐리티기업 최고경영자의 민간경비에 대한 의식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업에 대한 직업선택동기는 적성에 맞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선택했다. 그러나 현재 경비업체의 난립과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인하여 불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둘째, 경비업은 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사회적 지위, 사회적 인식부족 때문에 저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경비업의 직업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현행 경비업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경비협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회원사들은 협회의 정책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으나 협회의 정책과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다섯째, 경찰은 상징적으로는 민간경비를 치안서비스의 파트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 사경비간의 협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여섯째, 시큐리티기업의 CEO들이 방범능력 제고 방안으로 우선 경비원의 사기앙양이라고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으며, 민간경비가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국내 민간경호는 질적 산업으로 양산화 되기보다는 국내 업체들 간의 과열 경쟁으로 소수 업체를 제외하고 영세한 업체로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계 중국인은 자체적으로 자국민을 위한 업무 영역을 만들어 국내 업체들과의 차별화된 산업으로 전문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재한 외국인 민간경호의 성장요인을 분석하고 선의 경쟁을 하는 한국 민간경호와 한국계 중국인 민간경호를 시작으로 협업을 통한 성공적인 활성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계 중국인 경호활동의 성장을 불안감 없이 인정해야 하는지 둘째, 한국계 중국인 경호활동이 한국 내 필요한 이유를 찾기 위한 분석과 연구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계 중국인 경호활동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한정되어 있는 국내 경호활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 언어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어렵다면 언어 구사가 가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경호활동 가능자로 배출해야 한다. 넷째, 한국계 중국인 경호활동과 국내 경호활동의 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우선 변화되어야하며, 경쟁속의 경호활동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상부상조하는 회사 대 회사로 인정하는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논의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권한영역과 관련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들의 권한문제는 주로 공경비인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민간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경찰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 영역은 공경비인 경찰 등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민간경비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이 갖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체포 권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사용주체의 일정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 영역에서 접근한다면,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다소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특별법에 의해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의 형태로 권한을 위임하게 될 경우 민간경비원들의 권한은 보다 확대된다. 더 나아가 민영화 등에 의한 공경비의 권한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공경비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의 정도는 상당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민간경비원의 권한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그 허용가능성 문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끝으로 민간경비의 성장과 이에 따른 권한확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책임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21세기 사회에 진입하면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범죄와 테러같은 위험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아전의 욕구는 증가 할 수 밖에 없다. 국가중요시설은 적의공격으로부터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가 될 경우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하며, 특수경비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은 적 또는 불순분자, 테러리스트들의 제일의 공격목표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경비가 강화외도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특수경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은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근무하는 경비근무자들의 근무환경개선, 유능한 자원의 확보, 보수의 현실화, 전문자격증제도의 검색시스템의 개선을 행함으로써 한국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 대응책에서 보안, 경호, 경비시스템을 정부주도형에서 민영화로 전환할 수 있는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테러 현황과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민간시큐리티의 발전방안 중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및 제반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대응전략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통합적인 대테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합된 국토안보부와 같은 (가칭 : 대테러 안전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테러법에 대한 제정이다. 넷째, 국민과 상호신뢰 회복할 수 있는 대테러 업무 민영화에 따른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테러 경보 체제가 필요하다. 그에 따른 민간시큐리티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 방안에서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시큐리티 관련 분야와 상호 협력하는 체제 또한 학계와 관련하여 상호 보완하는 산 학 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론적 접근보다는 대테러의 체계적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큐리티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비원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태도 변수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민간경비업체 10곳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비원 3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되었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총 295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1.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민간경비원의 긍정심리자본은 직무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긍정심리자본은 직무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은 직무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민간경비원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몰입 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은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한다. 종합해 볼 때, 민간경비원의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며,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직무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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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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