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llectual property law is slowly fighting to keep pace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fashion industry. Copyright and patent law have proven only minimally effective in fashion, even in the US and other top fashion nations, forcing designers and fashion companies to rely on their trademarks to protect their work. Litigating trademark disputes in the fashion industry presents a host of problems as witnessed in a recent Christian Louboutin case, leading the parties to resort t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nd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ADR methods, especially arbitration, are increasingly emerging as substitutes to litigation. Using these methods, the fashion industry (CFDA in the US case) should sincerely consider a self-regulating program in which its members, both fashion designers and corporations alike, can resolve disputes in a manner mutually beneficial to all parties in order to preserve the industry's growth, solidarity, and esteem In particular, for the US fashion industry, the ongoing 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rivacy Prevention Act(IDPPPA) anti-counterfeit legislation could have caused a chilling effect against innovation. New designers with no name and less resources who could normally flourish producing inspired-by designs may find themselves subject to copyright infringement legislation since the IDPPPA may expand the protection of established designers and brands with more resources. This fear and its implication could be solved by the fashion industry itself since fashion experts know best how to handle these fast-paced issues arising in the field. Therefore, stakeholders in the fashion industry should commit to protecting innovation within fashion on a long-term basis by establishing a panel handling an ADR process. This can mitigate the uncertainty created by the IDPPPA or any other legislation from elsewhere, which could result in a shying away from experimentation with inspired-by designs.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one of the Government agencies, has been preparing a standard model form of Exclusive Contract for Entertainment Manag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clusive Contract") to eliminate some types of unfairness that placed entertainers at disadvantage such as forced PR activities or activities without payment, excessive privacy infringement, and exemption of payment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exclusive contract. The said Exclusive Contract was drafted b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KCAB") in association with the Korean Entertainment Law Society (the "KELS") and KCAB has persistently persuaded Corea Entertainment Management Association (the "CEMA"; mainly actors management) and Korea Entertainment Producers' Association (the "KEPA"; mainly singers management) to adopt the above-mentioned Exclusive Contract, respectively, and especially arbitration clause instead of litigation. After KCAB's tens of meetings and persuasion, they finally decided to accept KCAB's offer and they have submitted the Exclusive Contract drafted by KCAB and KELS to KFTC on April 17, 2009. The arbitration clause drafted by KCAB was already accepted by unfair contract examination division and unfair contract advisory committee and the final standard model contract was supposed to be publicly announced on June 30, 2009 after final examination of unfair contract standing committee, but the announcement has been delayed owing to severe controversies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such as CEMA, KAU (Korea Artists' Union), KEPA and KSA (Korea Singers' Association) related to delicate issues like contract period and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ies, etc. But it is expected the announcement will be made very soon by which the contract will include the originally drafted arbitration clause by KCAB. Therefore, it is very timely to examine the various legal issues which can be arisen out of disputes, and arbitration appropriateness with Exclusive Contract of Entertainment Management on this paper.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과 맞먹는 제4의 혁명이 바로 유비쿼터스(Ubiquitous) 혁명이다. 과거의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은 인류문명의 기반인 물리 공간의 혁명이었고, 월드와이드웹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절정기를 맞은 정보화 혁명은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의 혁명이었다. 이에 반해 유비쿼터스 혁명은 물리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지능적 결합을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 통합된 공간에서 이뤄진다. 사이버 공간은 자연스럽게 생활공간과 결합되어 새로운 통합 공간을 창출한다. 그 공간은 아직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자 무한한 기회 공간이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유비쿼터스 기술의 개념과 현황 살펴본다. 또한 유비궈터스를 미용분야에 적용할 때의 문제점을 도출해보고 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모든 기기간의 무선통신이 가능한 세상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 향후 미용분야에 도래할 유비쿼터스 세상에 대한 철저한 준비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유·무선 연결이 가능한 홈 디바이스의 증가로 다양한 홈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으나, 인가 없는 원격 접속으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의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디바이스의 인증 부재와 전송 데이터의 보호가 없는 것에 대부분 기인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디바이스의 비밀 정보를 안전한 메모리에 저장하고 디바이스의 인증을 수행한다. 패스워드에 디바이스 개인키를 곱한 그림자 패스워드를 디바이스에 저장하여 디바이스 패스워드의 직접적인 유출을 막는다. 또한, Lamport의 일회용 패스워드 기법으로 스마트폰과 디바이스를 상호인증하고, SR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패스워드를 복구하여 디바이스 사이의 세션키를 공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도청, 재전송, 위장 공격 등에 안전하다.
최근에는 IT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기능을 하는 모바일 정보 기기의 보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모바일 정보기기의 대표적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생활 및 업무를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휴대폰을 이용한 첨단기술자료 유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공갈 및 협박 등의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역기능도 나타나게 되어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령 미비 등의 법적 연구도 부족할뿐더러 수사 관점에서도 삭제, 복사, 이동이 쉬운 디지털증거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로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모바일 포렌식 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 모바일 포렌식의 대표격인 휴대폰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증거의 획득 방안에 대하여 실제 검증해보고 해쉬함수를 이용하여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 날 세계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화 기반 아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이면에는 해킹, 바이러스 등에 의한 정보자산의 침해,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자산의 무단 유출과 같은 역기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시 마다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강화와 종합대책 수립 등 많은 규제정책이 발표되었고, 기업들 역시 정보보안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산업기밀 유출과 같은 정보보안 사고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빈도 또한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획일적이고 기술 중심의 보안정책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보안정책 수립을 통하여 다양한 업무환경 및 서비스 지원과 동시에 보안위협 대응 시 보다 신뢰성 있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보안정책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IT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환자들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진료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수가 급증하고 다른 병원의 의사나 연구원 또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의료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 관리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역할 기반 접근제어 모델에 기반한 사용자 접근 모델은 제안한다. RBAC 모델은 효율적인 사용자 관리 및 접근 제어를 제공하지만, 악의를 가진 사용자가 권한이 있는 역할을 가지고 정보를 유출하고자 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RBAC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working status" 파라미터를 역할 속성과 연동하는 RBAC-WS 모델을 제안하였다. 역할에 working 속성을 연동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사용자라 하더라도 업무 외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서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RBAC을 위한 함수를 개발하여 도메인이 서로 다른 헬스케어 시스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RBAC-WS 모델의 기능 분석을 위하여 Healthcare 시스템 중 널리 사용되는 PACS에 적용하였다.
드론은 지상에서 전파를 사용하여 조종, 제어가 가능한 무인 항공기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인으로 움직인다. 무인항공기의 역사는 군사용에서 시작되었는데 1917년 미국에서 제작된 '스페리 에어리얼 토페도' 드론이 폭탄을 싣고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것이 첫 무인항공의 시작이었다. 무인항공 기술의 발달로 군사용 드론의 용도는 더욱 넓은 분야로 확대되었다. 최근 드론의 용도는 농업, 산업, 물류, 방송,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시장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드론은 우리의 실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각되고 있지만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위험요소는 간과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드론과 관련한 기술적인 결함과 조종자의 실수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까지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지만 드론을 불법하게 사용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보안 유출, 테러 등은 사전에 차단되어야만 드론산업 발전의 저해가 되지 않고 가속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융합, 초연결, 인공지능을 특성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와 정책마련을 위해 본 논문은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문사회학적 쟁점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기술(무인) 측면에서는 노동의 의미와 형태의 변화를 논의하면서 전통적 일자리의 감소, 프로젝트형 근로관계, 기본소득 및 로봇세에 대한 이슈에서부터 인공지능기술의 법적 책무와 자동화된 불평등 이슈까지 정리하였다. 초연결과 빅데이터 기술(무선 & 무한) 측면에서는 보안과 사이버 해킹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부각되었다. 블록체인과 생명공학(무정부) 기술에서는 향후 중앙집권의 약화 및 개방화 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의집중화, 디지털격차, 생명공학 기술의 윤리적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공유경제(무소유) 측면에서는 시민윤리와 인간의 상품화라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상현실(무감각)기술의 발전은 사이버증후군, 대인기피증, 문제회피, 상상력 억압 등의 부작용과 이에 대한 법적 질서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가 현대인의 정보 공유 및 교류의 핵심적인 매체로 사용됨에 따라, 그 이용자는 매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용량 증가뿐만 아니라 정보의 신뢰성에서도 기존 언론 매체를 능가하기도 하는데, 최근 등장하는 마케팅 전략들은 이 점을 노리고 교묘하게 소셜 네트워크를 공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여론이 온라인 공격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이를 신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주체들을 탐지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공격자들을 탐지하고자 하는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는데, 그 중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 특성을 이용한 연구들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contents-based 기법이 사생활 침해 및 공격 전략 변화에 따른 분류 오류를 나타낼 수 있음에 반해, 그래프 기반 방법은 공격자 패턴을 이용하여 보다 강건한 탐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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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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