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핵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비핵전력으로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열거 및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정도에 비해서 한국의 대비태세는 미흡하고, 특히 2018년 시작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3축 체계'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은 핵전략의 최소억제 개념에 근거하여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참수작전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그 능력을 구비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의 경우에도 타격시점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고, 탄도미사일방어의 경우 담당기구를 격상시키고 주한미군의 그것과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핵폭발 시를 대비한 대피소 구축 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8년 6월 12일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A고등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의 유행을 지연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원인과 전파양식 등을 규명하고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수행하였다. A고등학교 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환례자 60명, 조리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세균 10종 및 바이러스 5종에 대한 검체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최초환자 발생일 6월 5일을 기준으로 3일 전인 6월 2일부터 12일까지의 식단을 이용하여 환자-대조군 조사를 시행하였다. 학생, 교직원, 조리종사자 785명 중 환례는 61명으로 노로바이러스의 발병률은 7.8% 이었다. 위험요인 분석에서 정수기 음용수가 유의한 변수이었다. 검체검사에서 학생 2명, 정수기 음용수, 환경검체에서 동일 유형의Norovirus GI-8이 검출되었다. 이번 유행의 원인으로 본관, 기숙사, 급식실 정수기 음용수가 오염되고 그로 인해 원인병원체 노로바이러스의 전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연구는 6월 5일 첫 환례자가 발생했음에도 신고가 7일이 경과한 6월 12일 지연신고 되어 장관감염증 확산 조기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례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학교급식 시 발생하는 수인성 및 식품매개성질병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집단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의 증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담임선생님과 보건교사의 공조체제 개선, 보건교사 부재 시 대응방안, 보건교사의 학교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기본 역학조사서 서식에 지연신고에 대한 사유를 기록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지연신고에 대한 원인에 대한 규명과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적: 2004년 7월 13일 경상북도 성주군 소재 ${\bigcirc}{\bigcirc}$중 정보고등학교에서 집단 설사증 환자가 발생하여 발생 원인을 추정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역학조사를 수행하였다. 방법: 2004년 7월 14일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및 조리원 345명 중 275명(79.7%)에 대하여 보건요원 5명이 직접 면담을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역학조사와 동시에 145명에 대해 직장도말검사를 시행하였고, 보존식, 조리기구, 식수 등의 71건의 가검물을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다. 또한 식수 공급경로와 급식소 내 환경에 대하여 오염 여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장병원성대장균 설사증 환례의 정의는 설사를 1회 이상 경험하고, 열, 구토, 뒤무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설사증 의심 사례와 배양검사에서 확진된 설사증 확진자로 하였다. 통계는 SPSS 10.0을 이용하여, chi-square검사 및 chi-square 경향검사를 시행하였고, 섭취 음식별 설사증 발병의 위험도는 Taylor series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결과: 275명 중에서 확진자는 8명이었고, 이중 3명은 불현성 감염자이었다. 확진자 8명과 설사증 의심 사례 93명을 포함하여 장병원성대장균 설사증 환례는 101명으로 발병률은 36.7%이었고, 남녀 설사증 발병률의 차이는 없었다. 고등학생이 39.1%로 중학생20.4%보다 설사증 발병률이 높았으며(p<0.05),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학년이 증가할수록 설사증 발병률이 높았다(p<0.05). 기타 가검물에서는 균이 배양되지 않았다. 학교에 공급되는 모든 식수에서는 염소가 검출되었고, 학생들은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급식소 내에 끓여놓은 보리차를 음용하였다. 설사증 환자의 발생일별 분포는 7월 9일 첫 설사증 환자가 발생 후 7월12일에 최대로 발생하였고, 설사의 평균 횟수는 $5.1{\pm}4.5$(중앙값: 4, 최소: 1, 최대: 30)회이었고, 평균 설사 기간은 $2.1{\pm}1.1$(중앙값: 2, 최소: 1, 최대: 5)일이었다. 식수 섭취별 설사증 발병률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7월 7일 제공된 급식의 경우 비섭취자에 대한 섭취자의 비교위험도가 4.12(95% 신뢰구간 1.39-12.2)로 다른 일자의 급식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최종적으로 급식될 때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되는 음식들 중 유의한 음식은 샐러드로 비교위험도가 1.66(95% 신뢰구간 1.07-2.57)이었다. 7일 점심때 제공된 급식이 오염되었다고 가정하여 추정한 평균 잠복기는 $5.0{\pm}1.1$일(중앙값: 5.1, 최소: 22일, 최대 : 7.3)일이었다. 결론: 이번 장병원성대장균 유행은 물의 오염에 의한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불현성 감염자인 조리보조원이 최종적으로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되는 샐러드와 다른 음식들을 조리하면서 구멍 난 조리장갑을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음식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008년 9월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Y 지적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설사 유행이 신고되었고, 일부 환자의 검체에서 Shigella sonnei가 검출되었다. 이에 Y 학교와 초발 환자 신00이 기거하고 있던 경산시 소재 D 재활원에서 발생한 세균성이질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Y 학교와 D 재활원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학교 및 생활시설로서 모두 직영급식을 하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과 원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는 시행하지 않았고 교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Y 학교와 D 재활원에서 직장 도말 검사를 각각 298건, 361건 실시하고 환경 검체 검사를 각각 60건, 20건을 실시하였다. 학교와 재활원의 환경조사를 실시하였고 음용수와 조리용수, 생활용수의 공급원을 파악하였다. 환자는 격리 치료하고 추가 환자 발생을 일일 능동 모니터링하였다. 환례는 2008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Y 학교와 D 재활원의 구성원 중에서 설사(하루 2회 이상의 묽은 변)가 있는 경우 혹은 직장도말 배양검사 결과 Shigella sonnei 양성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환례 정의에 따라 조사 대상 659명 중 환례는 8명으로 1.2%의 발생률을 보였고 이들은 모두 Y 학교 학생이었다. 직장도말 배양검사 결과 Shigella sonnei가 5명의 학생에서 검출되었고, 이들 중 3명에서는 설사 증상이 있었으며 나머지 2명은 무증상이었다. 환례 8명 모두 단체숙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2명은 Y 학교 기숙사 기린방에서 생활하였고, 4명은 D 재활원 온유방, 나머지 2명은 D 재활원의 까치방과 자비방에서 각각 생활하였다. Y 학교와 D 재활원의 환경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공통적으로 음용수와 조리 용수는 상수도에서 공급받고 화장실의 생활용수는 하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D 재활원의 지하수 1건에서 대장균군이 양성이면서 일반세균이 20,000 CFU/mL으로 나왔다.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검사에서 5건 모두 동일한 DNA 절편 양식을 보였다. D 재활원과 Y 학교에서 발생한 세균성이질은 동일한 균주에 의한 유행으로 판단한다. D 재활원의 온유방에서 현성 또는 불현성 감염자인 교사나 자원봉사자와의 직 간접 접촉을 통해 최초로 1명 이상의 원생에게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 후 환례들과 직 간접 접촉에 의하여 D 재활원의 온유방 내, 다른 방과 Y 학교 학생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단체 시설의 교사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손씻기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하고 전염이 가능한 증상이나 질병이 있을 때에는 접촉이나 봉사 활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Warsaw Convention was to establish uniform rule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The emphasis on the benefits of uniformity was considered important in the beginning and continues to be important to the present. If the desire for uniformity is indeed the mortar which holds the Warsaw system together then it should be possible to agree on a worldwide liability limit. This liability limit would not be so unreasonable, that it would be impossible for nations to adhere to it. It would preclude any national supplemental compensation plan or Montreal Agreement type of requirement in any jurisdiction. The differentiation of liability limits by national requirement seems to be what is occurring. There is a plethora of mandated limits and Montreal Agreement type 'voluntary' limits. It is becoming difficult to find more than a few major States where an unmodified Warsaw Convention or Hague Protocol limitation is still in effect. If this is the real world in the 1980's, then let the treaty so reflect it. Upon reviewing the Warsaw Convention, its history and the several attempts to amend it, strengths become apparent. Hijackings of international flights have given rise to a number of lawsuits by passengers to recover damages for injuries suffered. This comment is concerned with the liability of an airline for injuries to its passengers resulting from aviation terrorism. In addition, analysis is focused on current airline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the pre-boarding screening system, and the duty of air carriers to prevent weapons from penetrating that system. An airline has a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tect its passengers from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This duty would seemingly require the airline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event any passenger from smuggling a weapon or explosive device aboard its aircraft. In the case an unarmed hijacker who boards having no instrument in his possession with which to promote the hoax, a plaintiff-passenger would be hard-pressed to show that the airline was negligent in screening the hijacker prior to boarding. In light of the airline's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vide for the safety of all the passengers on board, an acquiescene to a hijacker's demands on the part of the air carrier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duty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carrier's employees knew or plain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hijacker was unarmed. A finding of willful misconduct on the part of an air carrier, which is a prerequisite to imposing unlimited liability, remains a question to be determined by a jury using the definition or standard of willful misconduct prevailing in the jurisdiction of the forum court. Through the willful misconduct provision of the Warsaw Convention, air carrier face the possibility of unlimited liability for failure to implement proper preventive precautions against terrorist. Courts, therefore, should broadly construe the willful misconduct provision of the Warsaw Convention in order to find unlimited liability for passenger injuries whenever air carrier security precautions are lacking. In this way, the courts can help ensure air carrier safety and prevention against terrorist attack. Air carriers, therefore, would have an incentive to increase, impose and maintain security precautions designed to thwart such potential terrorist attacks as in the case of Korean Air Lines Flight No.858 incident having a tremendous impact on the civil aviation community. The crash of a commercial airliner, with the attending tragic loss of life and massive destruction of property, always gives rise to shock and indignation.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legal system could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political will is there to use and apply it effectively. All agreed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as to be borne by the governments. I would like to remind all passengers that every discovery of the human spirit may be used for opposite ends; thus, aircraft can be used for air travel but also as targets of terrorism. A state that supports aviation terrorism i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Generally speaking, terrorism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violates the soverign rights of the state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I think that aviation terrorism as becoming an ever more serious issue, has to be solved by internationally agreed and closely co-ordinated measures. We have to contribute more to the creation of a general consensus amongst all states about the need to combat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