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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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eaucratic Corruption in Korea: focused on Police Officer

  • Kim, Taek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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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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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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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nation is currently deeply dissatisfied with the corruption of power. The incumbent government promised to create a fair society without fouls and privileges. However, the public is deeply distrusted by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of the justice minister. Korean society has very low national integrity due to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In the past,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was mostly corruption in the form of livelihood, but it has now turned into corruption in power. This paper looks into the concept and theory of corruption in public office and tries to find alternatives.

국제화 시대의 경찰작용 통제법리에 관한 연구 -경찰권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ulative Principle of Law in Respect to Police Function in Internationalized Age - Centering on Limitation to Police Authority Exercise -)

  • 오태곤;김동복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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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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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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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경찰은 위험방지의 영역에 있어서 경찰권을 발동할 책무를 가지지만, 위험방지를 위해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어떠한 개입 및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재량에 따른 경찰의 조치는 침해적인 명령 강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찰권의 발동에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법적 통제장치가 따라야 찬다. 본 연구는 경찰작용의 통제법리로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경찰작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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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좌절기의 경찰 - 러일전쟁(1904) 이후 일제강점(1910) 전까지를 중심으로 - (Police in the Disappointed Era of the Korean Empire - After the Russo-Japanese War(1904) before the Korea Japan Annexation(1910) -)

  • 최선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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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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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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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대한제국시기에는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경찰 역시 일정한 발전방향 없이 잦은 변동만 거듭한 부분이 적지 않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통치권자의 노력 역시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제국의 전제황권강화 및 근대화노력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 확보 및 직접적인 침탈과정을 거치면서 좌절하게 된다.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물리적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은 다양한 형태로 대한 제국의 경찰제도에 일본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였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보통경찰로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침탈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병대 역시 군사경찰 이외의 보통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찰권을 침탈하였다. 그리고 이들 헌병경찰과 보통경찰은 또한 상호 역할갈등이 노정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헌병경찰 중심으로 통합되기에 이르며, 이는 1910년 일제강점에 의한 식민경찰의 기본모형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경찰법상 위험개념 (General Idea of Danger in Police Law)

  • 구형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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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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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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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는 손해발생의 방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예방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즉, 그 경계설정의 논의가 최근까지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위험개념을 둘러싼 학설상의 주된 다툼이 되고 있다. 이는 경찰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임무 수행은 주로 개개의 위험방지조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예방적 경찰작용은 경찰상의 보호이익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예방적 경찰작용의 수행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법상 위험에 포섭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위험의 공통된 구성요소를 손해, 충분한 개연성, 시간적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에서 말하고 있는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불확정개념으로서 위험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한국(韓國) 민간신변보호(民間身邊保護)의 발전(發展)을 위한 법규(法規) 및 제도(制度)에 관한 고찰(考察) (A Study on The Law and System of The Private Body Guard in Korea)

  • 이한익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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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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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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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Our society witnesses the rapid progress in the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 the process of national modernization since 1960s, which in turn as a reverse function gets to contract a societic pathology, totally lowering the security level of citizens' lives owing to various violent crimes like hostage commotions and murders with rifles and deadly weapons. what is the main reason for that? That may be partly because the chief police force concentrates on the current situation resulting in the vacuum of the public peace. However, the main reason is that the police fall short of man-power and equipments even if the whole police power were put to use in preventing and quelling the crimes. That is true not only of Korea but also of the advanced countries like the U.S.A., England and Japan. We realize that these advanced countries have higher level of security in every individual's life and property than Korea because their progress of the private guard systems can fill in a vacuum of the shortage of the police power, Therefore, we should without delay internationalize our private guard systems expecting the widely opening of the guard service markets in the age of Uruguay Round. To do this, we need to change our ideas for fostering the policy of the private guard from passive defense ideas into positive aggressive ones. Our police should urgently set up a plan to pursue the orientation of vision that we should dispatch our private guards overseas before foreign guards rush into our markets. Accordingl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private guard group should distinguish their services from the public services initiating their own theory and strategy of private guard services and also readjust themselves between the public duties and the private services with the study of minimizing the reverse function of the private guard systems. The history criminal justice has always shown that the criminal system progressed at the initiative of the civil factor in case its demand and supply do not make both ends meet. Nevertheless, in the process the power of the government never weakens, rather it is built up in general. In conclusion, the necessity of the build-up of the private guard services must duly be acknowledged by the police as well as by the business which has its unique sphere within the criminal justice instead of as the suplemtary services of the simple the police power on the long-term basis. The purpose of the private guard services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the two categories; first it means the function to prevent the crimes against the citizens and secondly to enhance the national interest as an increasing mammoth business with a worldly competition capacity. The police has an absolute responsibility that they should protect the modem public in general from feeling the crisis of the personal threat, tension, anxiety and nervousness. In short, if we develop the complete private guard system to guarantee the societic atmosphere for all citizens, keep the public peace, and protect all citizens' lives and properties, we will sure enjoy a beautiful land, a wholesome society and a happy life in goodharmony of law an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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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유형력행사의 한계 (A Study on limit of Policeman's Exertion in Police Questioning)

  • 유인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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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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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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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불심검문이란 경찰법상 경찰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피검문자 개인의 의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부터 정보획득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조치이다. 하지만 창과 방패처럼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태어난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오래 동안 우리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왔다. 불심검문의 논점의 핵심은 불심검문을 하기 위한 제1조치인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피검문자가 불응할 경우에 경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검문자를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경찰관의 유형력행사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불심검문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과거 경찰의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의 기억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지금도 이에 대한 불쾌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은 불심검문에 관한 대국민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불심검문시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대적 당위이다.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불응하는 피검문자에게 경찰관의 유형력행사는 엄격한 요건 하에 행해져야 한다.

자치경찰 지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Officer of the Determinants to Desire Turnover Local Autonomy Police)

  • 석청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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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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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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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후 여러 차례 경찰의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자치경찰 논의는 있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 참여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금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 모형은 국가경찰과 병렬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cdot}$${\cdot}$구에 자치경찰대를 창설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치경찰에 임명권을 가지며 이중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을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 하에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은 어느 정도 지원하려고 하며 어떤 요인이 자치경찰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의 지원희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지원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수가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현행 경찰조직 보다 덜 관료적이고 민주적일 것이라는 조직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승진이나 근무여건의 유리, 더 나은 사회적 대우에 대한 기대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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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 (Special Judicial Police for Enhancing Administrative Power A Study on the Expansion of Jobs: Based on the results of 10 years' operation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Judicial Police Team)

  • 양재열;김상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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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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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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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특정직 여성인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방안에 관한 실증 분석 - 여군·여경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mpirical Analysis Improvement in Special job of Womanpower performing ablity - Focusing on the woman soldier·police woman survey -)

  • 최미애;이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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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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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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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앞으로 여성공무원 수 증가와 함께 여성공무원의 파워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최근 여군, 여경의 선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군 경찰 내부조직에서도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특정직 여성인력 중에서도 대표적인 여군과 여경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보다나은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군과 여경은 남성이 대다수인 조직 내에서 소수인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무하고 있다. 우수한 여성인력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위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군대와 경찰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일반직 여성인력과는 다르게 여군과 여경은 특수한 성향을 띠고 있는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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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독립 논의의 공법적 검토 (A Speculation on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al Right In Terms of Public Law)

  • 오태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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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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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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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도 올해로 60년이 됐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창경(創警)이래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역대 정권들에서 대선 공약의 하나로서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 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들의 수사권 체제에 관해 살펴보고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비교타당한 수사권 체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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