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경찰의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수원에서 일어난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경찰의 범죄신고체제에 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범죄신고와 처리체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헌적 법정책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세가지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법률적인 면에서 '긴급가택출입권'의 확보, 위치정보보호의 보호 및 이용, 신원보호대상자의 정보보호, 112허위신고 문제가 있고, 제도적인 면에서 112신고센타 근무자의 전문성의 확보와 자질향상, 지방경찰청별 통합지령제도, 다양한 긴급신고전화의 정비 문제 등이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 112신고체제의 표준소프트웨어 개발, 위치추적 범위 축소방안, 112신고센타의 업무부담경감 등 여러 과제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제를 법과 제도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체적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경찰이 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환골탈퇴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시민의 지지를 받는 협력치안의 성공적인 모델이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The mission of the police as described by law is to guard the life, body and property of all citizens. Such duties should be accurately performed based on legal and democratic procedures because the works of the police are directively influencing the overall lives of the citizens by restricting their freedom. We are frequently watching the traffic police on the street or road. Traffic policing aims to reduce crime and the opportunities for criminal activity in relation to the use of roads, that is to improve road user behavior in order to reduce accidents. The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 change is not similar in each traffic con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a type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 change, such as number of deaths and wounded persons by the time, the vehicle, the type the road, the age group.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 change, traffic accident countermeasures are proposed, in which some variable of traffic policies such as traffic facilities, traffic regulation, and traffic safety education.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화 범죄의 위험성에 관한 인지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 방화 범죄의 통제에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목적에 따라 방화 화재에 대한 대응을 주민 자율 방범체제의 강화를 통한 대응 방안과 공공기관의 방화범죄 통제에 의 대응방안 그리고 방화범의 정신분석적 치료에 의한 교정차원의 방안을 대안으로 각각 제시하였다. 또한 이 대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경찰 및 소방활동을 통한 민·경 친선과 유관기관 상호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강조된다.
오늘날 국민들의 삶을 질을 위협하는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경찰의 힘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합하여 범죄에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전문적인 민간영역은 민간경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협력치안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치안 구축을 위한 한국 민간경비의 역할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이나 일본처럼 민간경비의 업무분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단순인력 위주의 시설경비 수준을 벗어나 최첨단 범죄 영역이나 특정 산업단지 등을 전담하는 전문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접촉을 증가시켜야 한다.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관심과 필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에 민간경비업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경비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노력과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민간경비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내도록 자체 정화노력과 긍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수준에 적합한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협력치안체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 상호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이 민간경비를 대등한 동반자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체 스스로 전문 인력의 충원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11,662건이었다. 이로 인하여 6,166명이 사망을 하고 335,90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07년 7,88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52명이 사망을 하고 12,728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2008년에는 8,231건이 발생하여 138명이 사망하고 13, 53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줄었으나 발생 건수 면에서는 4.4%의 증가를 보였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교통정책을 시행하였고 나름대로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도 교통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교통안전에 대한 무관심도 턱없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광주지방경찰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현황 가운데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과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경찰활동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경찰활동은 대체적으로 경찰관들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공분야에 속하는 업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전반의 필요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최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주요경찰기능 중의 하나인 교통경찰기능 중 자동차 운전면허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 감독 아래서 전국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업무를 자동차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찰서비스야말로 민영화하기에는 부적당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경찰업무가 공공재가아니거나, 적어도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진전이 엿보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교통경찰기능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그 외연을 살펴보고 현재 잠정 결정된 운전면허시험단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문제점에도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교통경찰기능의 민영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제 전망을 내놓고자 하였다.
목적: 슬개골 상외측부 통증을 동반한 이분슬개골의 치료로 시행한 제한적 외측지대 유리술의 단기 추시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995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통증을 동반한 이분슬개골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 중 제한적인 외측지대 유리술을 시행받은 14명의 환자 16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는 전 예에서 남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22.3세 (20$\~$44세)였고 방사선학적 검사상 이분슬개골은 Saupe 분류상 2형이 3예, 3형이 13예였다. 핵의학적 검사상 이분슬개골 부위에 동위원소 섭취증가의 소견을 보였다. 수술은 관혈적 방법을 이용하여 이분슬개골에 부착된 외측 광근건을 골막하에서 분리하였다. 임상적으로는 통증의 감소 여부와 활동정도, 방사선학적으로 이분슬개골편의 경사도(fragment tilting angle)와 이분슬개골편의 슬개골과의 간격 등을 술전과 후를 비교하여 평가하였고 평균 추시기간은 14개월 (12$\~$16개월)이었다. 결과: 제한적 외측지대 유리술 후 이분슬개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예는 없었으며 임상평가상 전예에서 양호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방사선학적 평가상 이분슬개골편의 경사도와 이분슬개골편과 슬개골과의 간격은 술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감소의 소견을 보였다. 결론: 통증을 동반한 이분슬개골의 치료에 있어서 제한적인 외측지대 유리술은 보다 덜 침습적인 치료방법으로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가져와 상기 질환의 치료로서 우수한 치료방법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PRECEDE-PROCEED 모형을 기반으로 의무경찰을 위한 건강증진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18년 7월부터 10주간 D지방경찰청 의무경찰 2개 부대를 편의표집하여 실험군25명, 대조군 26명으로 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자원이용가용성, 건강증진행위, 삶의 질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객관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았다. 실험군은 5주간 PRECEDE-PROCEED 모형에 따른 7회의 건강증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군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카이제곱 검정과 독립표본 t-검정, Fisher's exact test을, 가설검증은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건강증진행위(F=7.63, p<.001), 자율신경활성도(F=29.24, p<.001), 스트레스저항도(F=31.22, p<.001), 스트레스지수(F=22.42, p<.001), 피로(F=12.87, p<.001), 삶의 질(F=3.49, p=.042)로 나타났다. 의무경찰의 건강증진교육프로그램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의무경찰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안전망구축과 시민문화 및 지역사회결속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15일부터 9월 15일 까지 서울지역(강동, 강서, 강남, 강북) 일반 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 400명을 표집 하였다.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337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 하였으며, 통계기법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독립표본 t검증 일원변량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시민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 될수록 질서준법정신은 높아진다.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참여의식은 높아진다. 자율방범활동 거리CCTV시설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관용정신은 높아진다. 반면, 거리 CCTV시설은 시민들의 자율성을 감소시킨다. 둘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역사회결속에 영향을 미친다. 거리CCTV시설 경찰치안서비스 범죄예방설계가 활성화 될수록 안정감은 높아진다.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 범죄예방설계가 활성화 될 수록 공동체의식은 높아진다. 자율방범활동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 범죄예방설계가 활성화 될수록 지역사회제도는 높아진다. 셋째, 시민문화는 지역사회결속에 영향을 미친다. 참여의식 관용정신이 활성화 될수록 안정감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제도는 높아진다. 넷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역사회제도에 직접적으로는 낮게 영향을 미치지만, 시민문화를 증대시켜 준다면 지역사회 결속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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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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