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에서는 모든 치안역량과 법집행의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치안정책의 방향을 국민이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국민이 행복한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최 일선에서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그 어떤 조직보다도 고강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조직 차원에서 경찰윤리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찰관들의 윤리 의식 제고에 노력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본 연구는 현재 경찰의 윤리실태를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윤리교육의 강화 및 프로그램의 개선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교 강사의 확보와 함께 맞춤형 윤리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인성검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경정이하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경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조직문화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멘토링 제도의 도입과 함께 계도지향적인 감찰활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인력증원으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경찰인력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경우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경찰관 스트레스 해소방안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직 자체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불심검문이란 경찰법상 경찰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피검문자 개인의 의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부터 정보획득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조치이다. 하지만 창과 방패처럼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태어난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오래 동안 우리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왔다. 불심검문의 논점의 핵심은 불심검문을 하기 위한 제1조치인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피검문자가 불응할 경우에 경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검문자를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경찰관의 유형력행사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불심검문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과거 경찰의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의 기억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지금도 이에 대한 불쾌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은 불심검문에 관한 대국민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불심검문시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대적 당위이다.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불응하는 피검문자에게 경찰관의 유형력행사는 엄격한 요건 하에 행해져야 한다.
Functional cerebral impairments have been verified objectively by brain SPECT and q-EEG (quantitative electroencephalography). Microcerebral circulatory defects without anatomical changes can-not be detected by the brain CT or MRI. Brain SPECT using $^{99m}Tc$-HMPAO (Hexamethyl propyleneamine oxime) as a key radioisotope may be accepted as the useful method for identifying functional cerebral impairments. We studied 25 patients with mild head trauma to define whether the SPECT was helpful in detecting cerebral impairment. Results were as follows: The SPECT was positive in 23 patients out of 25, q-EEG positive in 16 patients and brain CT was positive in 3 cases. SPECT and q-EEG were more sensitive than CT, SPECT would be more useful method than brain CT to investigate cerebral function after head injury.
경찰의 집행수단이 대부분 경찰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수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격자의 채용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적격자의 선발에 있어 모든 경찰공무원을 공개채용에 의해 모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더욱이 오늘날 사회가 복잡다단해 짐에 따라 특별채용제도의 활용이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경찰활동의 전문성 또한 매우 중요한 자질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현대경찰이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같은 패러다임을 지향함에 따라 경찰인적자원의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은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행정학과 출신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직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논문의 개선방안은 첫째, 순경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시험 일자를 조정함으로써 기회의 제한을 해소하였다. 둘째로, 시험과목의 편성상 선택과목의 추가편성을 통하여 시험과목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행정학과 출신 특별채용 모집인원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및 치안을 위해 2013년 10월 16일 서울 관광경찰대가 출범하였다. 관광경찰의 주요역할은 관광지내 범죄예방 순찰 및 기초질서 유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음식점 숙박업소 택시 등 관광관련 영업의 부당요금 단속, 관광 관련 업계 및 종사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관광경찰의 역할을 살펴보면, 일반 경찰과 역할이 중첩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요하는 부분이 많아 일반 경찰과 관광경찰 사이에는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경찰의 역할에 대한 일반경찰과 관광경찰의 역할 모호성 역할갈등이 업무만족 및 업무수행도에 대한 인식차이와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관광경찰제도의 발전에 기여고자 한다.
우리 경찰은 1948년 창경이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왔고 현재 경찰조직의 분권화 및 민주화를 통하여 경찰활동 또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통제체제는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경찰활동의 도입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경찰활동만을 중심으로 우리 경찰활동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경찰활동의 확대, 지역사회 경찰활동 개념의 도입, 경찰서비스 개념의 도입, 경찰운영에 있어서 민영화 개념의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발전과 관련된 각각의 연구와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경찰개념 및 경찰활동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경찰활동에 있어서 개별적이고 다양한 변화추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경찰의 개념 및 경찰활동 본래의 기본활동 목표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다양한 변화가 있더라고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조직을 지배하는 각종의 조직문화들은 이를 인식하는 해양경찰관이 조직구성원으로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나아가 해양경찰활동의 역할과 치안활동을 결정지을 수가 있다. 이에 해양경찰공무원의 조직문화는 전반적인 주류를 형성하는 문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향유하고 공감하는 조직의 하위문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러한 해양경찰조직문화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바 일반적인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집단문화(Group Culture), 위계문화(Hierarchy Culture), 발전문화(Development Culture), 합리문화(Rational Culture)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해양경찰관들의 일반적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라 위계문화와 합리문화에서 20대 연령층의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계급에 따라 위계문화와 발전문화, 합리문화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계문화에 있어서는 경장 계급, 발전문화와 합리문화의 경우 경감 계급이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직경로별 조직문화의 인식차이 분석결과 집단문화에서만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특별채용으로 입직한 해양경찰공무원의 집단문화 경향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매일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처리와 국가적 재난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Trauma)과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경험하는 경찰관의 심리적 복지 향상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Trauma 및 PTSD 관련 문헌연구와 Trauma 및 PTSD를 경험한 경찰공무원을 심층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을 위한 심리검사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체력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로 인한 감정노동 스트레스도 높기 때문에 육체적인 휴식과 더불어 정기적인 심리검사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공무원을 위한 정기적인 심리검사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심리지원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마음동행센터의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호회를 활성화하도록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 연구는 청원경찰의 채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로서,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한 청원경찰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지역 내에서 경찰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민간경비와 달리 국가주요시설에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채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청원경찰의 채용은 비공개채용, 면접위주의 채용, 면접위원의 구성문제 등으로 채용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청원경찰 공개채용 의무규정 마련, 경비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체력검정 또는 필기시험 등 도입,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인간의 주관성을 탐구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경찰 이미지에 대한 주관적 태도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40개의 Q 표본을 선정하여 40명의 대학생들에게 분류토록 한 결과 모두 3개의 경찰 이미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제1유형은 판타스틱형 이미지, 제2유형은 스트레스형 이미지, 제3유형은 카리스마형 이미지라고 명명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경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 후 경찰이 되고자 하는 의지도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경찰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는 향후 경찰 행정학과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에서는 이를 통해 경찰 이미지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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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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