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ersonality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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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성 야뇨증의 위험 요인 (Risk Factors of Primary Nocturnal Enuresis)

  • 이수진;양정안;유은선;서정완;이승주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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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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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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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목 적 : 일차성 야뇨증의 병인론은 유전적 요인 외에 수면 요인, 야간 Arginine Vasopressin(AVP)분비 장애, 기능적 방광 미숙 등 주로 배뇨 반사의 성숙 지연이 논의되고 있으나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적었다. 이에 저자들은 소변을 충분히 가릴 나이인 5세 이후까지 야뇨증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서울 목동지역 초등학교 1학년의 정기 신체 검사에서 야뇨증 설문지 조사를 통해 일차성 야뇨증으로 확인된 아동 20명과 이후 1년간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소아과 외래에서 동일한 설문지 조사를 받은 6-7세의 일차성 야뇨증 아동 35명을 포함한 55명을 야뇨증군으로 하였고, 설문지 조사에서 야뇨증이 없었던 아동 221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이중 야뇨증군 55명과 대조군 22명에서는 24시간 배뇨 일지를 기록하게 하였으며, 두 군사이에 유전적 요인, 심리적 요인, 발달 요인, 수면 요인, 일일 및 야간 수분 섭취량과 요량, 주간 배뇨 장애 및 일회 최대 요량 등을 비교분석 하였다. 결 과 : 1)부모의 야뇨증 병력은 야뇨증군에서 $20.0\%$로 대조군의 $2.7\%$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P<0.05). 남녀비는 야뇨증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출생 순서, 어머니의 직장 여부, 아동과 부모의 성격, 걷기 시작한 나이 및 학교 성적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잠에서 깨어나기 힘든 경우는 야뇨증군에서 $70.9\%$로 대조군의 $54.3\%$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으나(P<0.05), 수면 시간은 차이가 없었다. 4) 야간 수분 섭취량은 야뇨증군에서 $330{\pm}158.2\;mL$로 대조군의 $235{\pm}129.5\;mL$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고(P<0.05), 야간 요량은 야뇨증군에서 $390{\pm}61.5mL$로 대조군의 $140{\pm}43.2mL$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P<0.05). 일일 수분 섭취량과 일일 요량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일회 최대 요량은 야뇨증군에서 $107{\pm}35.9mL$로 대조군의 $236{\pm}41.3mL$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P<0.05). 주간 배뇨 이상은 야뇨증군에서 $80.0\%$로 대조군의 $57.9\%$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으며 주간 배뇨 횟수도 야뇨증군에서 $7.0{\pm}3.4$회로 대조군의 $5.4{\pm}1.6$회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P<0.05). 결 론 :야뇨증은 유전적 요인을 비롯하여 성숙 지연과 관련된 수면 요인, 야간 다뇨, 방광 미숙 등이 관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야간 다뇨의 원인으로 야간 수분 섭취 과다가 관련되므로 치료의 일차 단계로 야간 수분 섭취 제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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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정신의학적 후유증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ANALYSIS OF THE PSYCHIATRIC SEQUELAE IN ADOLESCENTS VICTIMIZED BY SCHOOL VIOLENCE)

  • 육기환;이호분;노경선;송동호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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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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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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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폭력을 당한 이후에 공포심, 우울감, 분노감, 자존심의 저하, 자살, 그리고 만성적으로는 인격장애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학교폭력과 연관하여 사회심리적인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동시에 폭력에 노출된 후에 나타나는 정신의학적 후유증을 알아보는 일은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주요한 임상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실태조사만큼이나 중요하다. 1995년 9월부터 1997년 5월 사이에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정신과에 내원한 청소년 환자 13명을 대상으로하여 임상자료와 사회심리적 배경을 조사하였다. 임상자료는 폭력의 정도와 동기, 기간과 방법, 폭력후의 정신과적 증세, 심리검사 소견 및 치료경과 등을 포함하였고, 사회인구학적 자료는 대상들의 성장과정과 가족적 특성, 그리고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였다. 13명의 전체대상 중 8명은 만성적인 정신장애를 겪은 반면, 5명은 $1{\sim}3$개월동안 불안, 우울, 및 자살기도등의 일시적인 정신과적 증상을 겪은 후에 학교와 가정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다. 만성 정신장애를 보인 8사례 중, 4명은 폭력을 경험한 후에 $3{\sim}6$개월 이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장애를 나타냈으며, 다른 4명은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일정기간 겪은 후 피해에 대한 강한 보상심리 또는 가해자에 대한 동일시 등에 의하여 공격적인 행동장애 내지 폭력가해 사례가 되었다. 만성적 정신장애를 보인 사례들은 일시적인 급성스트레스장애를 나타낸 사례에 비하여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신체적인 약점이나 질환, 자아기능의 결손, 가족적 지지체계의 결핍 등을 특징적으로 보였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사례들의 임상적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심각하고 만성적인 정신장애가 나타난 한편, 임상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가 가해 사례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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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정신적 외상 경험을 한 학령 전기 아동의 정신적 표상에 대한 예비연구 (PRELIMINARY STUDY OF MENTAL REPRESENTATIONS OF PRESCHOOL CHILDREN EXPERIENCING SINGLE, SEVERE TRAUMA)

  • 엄소용;송원영;오경자;최의겸;심은지;신의진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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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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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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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연구목적:아동기에 경험한 심각한 정신적 외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증상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심리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신적 외상은 학령전기 아동의 정신적 표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향후 인격형성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차례의 심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9명의 학령전기 아동들의 심리적 표상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들의 정신적 문제를 진단적 범주 차원을 넘어 내면의 심리적 차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방 법:유치원 점심시간에 침입한 정신질환자에게 칼로 심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동일한 한 차례의 심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만 $3{\sim}5$세 아동 9명(남아 6명, 여아 3명)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1개월 경과 후 신체적 상해를 치료한 시점에서 심리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는 부모 면담, 아동에 대한 정신의학적 면담 및 관찰, 아동에 대한 심리평가(지능검사, House-Tree-Person test;HTP, MacArthur Stem Story Battery;MSSB)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신적 표상을 반영하는 MSSB, HTP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9명의 아동은 모두 진단(5명이 PTSD 진단에 해당됨)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외상 경험과 관련되어 보이는 높은 불안감, 우울감, 위축과 회피 등의 감정 반응을 주로 나타내었는데, 이런 반응들은 부모 보고에 의한 평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병원 치료에 대한 공포, 사고에 대한 재현, 공격적 주제, 양육자와의 이별 등의 내용이 아동의 그림이나 이야기 속에서 자주 나타났으며 이런 내용은 직접적 질문이나 대화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결 론:본 연구에서 한번의 심각한 외상 경험을 한 학령 전기 아동들은 PTSD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전반적 정신적 표상으로 외상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 경험과 사고 내용을 보였다. 따라서 향 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학령전기 아동들의 경우 PTSD 증상 뿐 아니라 사고로 야기된 부정적 정신적 표상에 대한 평가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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