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ermanent jud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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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상임심판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Running the Permanent Judge System of the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 김미숙;김일광;전상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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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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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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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상임심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사례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임심판제도의 운영에 따른 선발, 배정, 평가, 교육의 애로사항이다. 선발의 문제는 선발규정 미비, 불공정 추천, 적은 선발인원이다. 배정의 문제는 강제배정, 일반심판과의 배정 갈등, 종목 특성이 미반영된 배정규정이다. 평가의 문제는 개인평가와 공정성 한계, 평가규정 미비, 저평가자의 고용불안이다. 둘째, 상임심판제도의 존립에 대한 불안이다. 셋째, 상임심판제도의 환경적 제약이다. 보호장치 미비는 의도적 항의에 대한 구제방안 및 해결책 부재이다. 넷째, 상임심판제도의 낮은 인식도이다. 홍보의 미비는 상임심판에 대한 낮은 인식도와 연맹의 소극적 홍보활동이다.

The Health Effects of Whole Body Vibration

  • Lee, Soo-Jin;Roh, Soo-Yong
    • 대한인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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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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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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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hazards of whole body vibration(WBV) and prevent human injuries due to WBV. Background: Vibrations that shake the whole body in vehicles and vessels is WBV. Vibration at a specific frequency, and intensity in the human body can act as a hazard. But, it has not yet done enough research about effects of WBV. Method: We analyzed and reviewed occupational or ergonomic papers published past 30 years. Results: Exposure to whole body vibration can cause permanent physical injury or damage of the nervous system. In addition, it may cause problem in the cardiovascular system, digestive system, musculoskeletal system, endocrine system, reproductive system, and psychological system. The effect of vibration depends on its acceleration, duration, frequency, and direction. Conclusion: WBV-exposed human body experience a high risk of some illnesses such as lumbar spinal disorders. Some workers(bus drivers, truck drivers and heavy equipment operators) are the high risk population exposed to WBV.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ight help to judge and prevent occupational disease caused by WBV.

특허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의 필요성 (Need for New Criteria of an Injunction in a Patent Infringement)

  • 심미랑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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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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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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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사실만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관련기술을 실시하는 자 입장에서는 금지청구의 위험으로 인해 기술이용 및 후속기술개발을 회피하여 기술혁신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금지청구권 인정보다는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침해금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여 되도록 본안소송에서 신중한 판단에 의해 특허침해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는 영미법상의 '형평의 원리'나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과 같이 '침해금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 '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특허권자의 실시여부, 금전적 보상가능성 및 침해자의 손해배상능력,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도 및 금지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여부, 전체제품에서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특허기술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시장점유율의 경쟁관계, 공공의 이익 및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이 있다. 이러한 판단결과 침해금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사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는 당사자의 사적협상에 의해서 적절한 실시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장래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특허권의 개념 모색을 통해 빠른 기술변화 시대에 맞추어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