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보험료 자진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자료부터 2010년 1월 21일에 실시된 제 8차 급여제한 사전통지 대상자 155만 명에 관한 자료를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표본을 체납자집단(사전통지 도달, 사전통지 미도달)과 비체납자집단(비대상 체납자, 차상위)로 분류하고 각 집단으로부터 체납자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5만 명씩을 최종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체납보험료 납부독려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체납자 중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체납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체납자는 직역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25% 미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체납보험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 체납자 중 상당수가 빈곤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체납자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나 자진납부기간 운영 등은 일부 체납자에게는 보험료 납부독려 효과가 있으나 대다수의 보험료 체납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보험료 체납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체납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PP)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30%의 플랫폼 결제수수료뿐만 아니라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서 콘텐츠 제공업체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콘텐츠 산업 창업 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및 인앱 결제 수수료의 적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장 게임회사의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직접 이용하여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 및 이에 따른 플랫폼 수수료 시장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관련 게임업체들의 공시 매출 및 원가정보를 이용하여 인앱 결제 수수료가 원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이 모바일 게임 시장의 동태적 효율성이나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2019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49,230억 원이며, 인앱 결제 수수료 규모는 14,761억 원이다. 시장점유율 상위 모바일 게임회사의 경우, 매출 중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영업비용 중 인앱 결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종업원 급여나 연구개발비와 같은 필수 비용 요소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출된다. 하위 모바일 게임회사 상당수의 영업이익은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거나 적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인앱 결제 수수료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모바일 게임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게임업체들이다. 이들의 평균(중앙치)에 해당하는 가상 기업은 2019년 기준으로 매출 5.3억 원을 올리고 있으며, 종업원 4.3명에 대한 종업원 급여 1.9억 원, 연구개발비 0.5억 원, 인앱 결제 수수료 1.6억 원을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비용 항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상기한 세 가지 비용만으로도 매출의 73.8%를 차지하는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앱 결제 수수료가 모바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청사기의 명문은 그릇에 대한 정보이자 관물(官物)의 공납(貢納)과 출납(出納)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명문은 당시 그릇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분청사기 인화문 '능성내자(綾城內子)'명 발>(본관13808)은 명문이 뚜렷한 그릇이지만 명문의 내용이 일반적인 분청사기와 다르다. 분청사기에 표시한 명문은 대부분 그릇이 속한 관사명(官司名)이거나 그릇을 만든 지명(地名)이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에 표시된 '내자(內子)'명은 해당하는 관청이 없다. 그릇의 새긴 명문의 구성으로 볼 때 내자(內子)는 내자(內資)의 오자(誤字)인 것이다. '내자(內子)'명은 내자시의 그릇이라는 뜻이다. '내자(內子)'명은 내자(內資)의 틀린 글자이지만 음(音)이 같아 오자임에도 여전히 명문의 기능을 다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글자가 다르지만 음이 같은 동음오자(同音誤字) 명문이 최근 서울시내 발굴 조사에서 조금씩 출토되고 있다. 내자(內資)를 '내자(內子)'로 표시하고 인수(仁壽)를 '인수(仁守)'로 새긴 동음오자 명문의 분청사기는 작업자가 의도한 것이든 무지(無知)의 결과이든지 간에 실제 관물(官物)로 통용되었으므로 소비지인 서울의 유적에서 출토된 것이다. 동음오자 명문은 음은 같지만 획수가 적고 간단한 글자를 사용했고 글자의 엉성한 필획이 특징이다. '내자(內子)'와 '인수(仁守)'명을 표시한 그릇들 역시 일반 관사명 분청사기처럼 서울시내 유적에서 출토된다. 동음오자 명문은 조선 전기 공납 분청사기들에 명문을 필각하는 과정에 생긴 오류와 또 그러한 오류가 실제 유통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이다.
창작판소리 집단 판소리공장 바닥소리가 2006년 시연한 잔혹소리극 <내다리내놔>는 전설의 고향 '덕대골'을 각색하여 창작판소리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전설의 고향 '덕대골'은 KBS에서 방영된 전설의 고향 중에서도 "내다리 내놔"라는 대사를 통해 무서운 작품의 대명사로 꼽힌다. 북과 대금이 연주하고 소리와 그림자극으로 전개되는 잔혹소리극 '내다리내놔'를 접하면서 관객의 정서는 잔혹함을 중심으로 형성되게 된다. 잔혹함의 정서는 공포를 기반으로 한다. 어릴 적 접했던 전설의 고향의 섬뜩함을 주된 감정의 기반으로 하면서,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효에 대한 가치를 짧은 시간 안에 교육 대상에게 제공한다. 판소리라는 장르를 이용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서 및 가치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리와 이야기, 몸짓 등 다양한 자극이 한데 어우러진 판소리는 훌륭한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판소리로 공연되는 작품이 어떠한 내용과 가치를 지녔는가에 따라 효율적이고 다양한 가치 교육과 그로 인한 정서 함양을 이루어낼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하면서도 다양한 소재를 통해 우리 고유의 언어와 풍속에 담긴 가치와 정서, 문화에 대해 각 연령대에 많이 사용하는 어휘나 각 연령대별 선호하는 리듬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한다면 판소리를 접하는 대상이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그것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르를 교육에 활용한다면 교육적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효과적인 접근성에 기반을 두고 각 연령대에 맞는 어휘를 구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함으로써 교훈적 내용을 원활하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된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조치에 주목하여 그 변화의 내용을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혁수준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은 은행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및 기업간 현금결제가 허용되는 등 종전의 무현금 화폐가 수동적 화폐(passive money)에서 구매력이 있는 능동적 화폐(active money)로 일부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을 통한 화폐공급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화폐유통구조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 상업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 종합해보면,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은행 및 화폐·지급결제제도가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은 제반 경제제도 변화를 뒷받침하고 공금융의 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서 개혁수준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나, 아직 그 수준은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변화인 과거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또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금융개혁은 법제정 측면에서는 구소련 및 중국의 개혁 수준보다 우수하지만, 상업은행의 기능 구현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또한, 계획경제가 유지되는 제도적 제약요인과 공금융에 대한 신뢰 결여 등은 변화된 금융제도의 실효성 및 발전성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의 변화가 김정은 집권 이후의 청사진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 것인지,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수출입기업은 무역대금 결제과정과 방식을 선택하면서 신용장보다 T/T 송금과 Surrender B/L을 더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신(新)무역물류환경의 특성이 4IR 시대에 들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어 서류에 기반한 무역거래가 선하증권의 전자화나 스마트 계약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출기업이 협상 요인에 따라 수출대금 결제유형 선택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고 신(新)무역물류환경의 특성을 적용하여 논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업체 직접방문, e-mail, fax, 온라인 설문, 등기우편회수 등으로 회수하였다. 설문배포기간은 2023년 2월 1일~2023년 4월 30일까지이며 2,000부가 배포되어 447부가 회수되고(회수율 22.4%), 본 연구의 목적에 부적합한 111부를 제외한 최종 336부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아래는 연구의 결과를 나타낸다. 첫째, 협상 요인 중 수출기업이 가지는 제품 차별성은 수출대금 결제유형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협상 요인 중 수출기업이 인식하는 수입기업 구매우위가 높아질수록 사후송금방식이 더 큰 가능성으로 선택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더하여 향후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결제유형을 선택하면서 신(新)무역물류환경의 특성이 적용된 블록체인기술기반 선하증권, 무역금융플랫폼 등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결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예컨대 선하증권 위기현상에 대응하는 무역서류의 디지털화 시도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고,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의 부족한 사회적 인식을 해외선진연구를 통해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촌향도형(離村向都型) 인구이동(人口移動) 농촌지역경제(農村地域經濟)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해 두가지 상반(相反)된 견해(見解)가 있다. 신고전학파적(新古典學派的) 낙관론(樂觀論) 따르면 이농현상(離農現象)은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소득(所得)이나 후생수준(厚生水準)을 저해(沮害)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Lipton (1980)은 그 반대의 견해(見解)를 취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비교역재(非交易財)(nontraded goods)에 대한 국제무역이론(國濟貿易理論)과 화란병(和蘭病)(Dutch Disease)의 이론(理論)을 원용하여 농촌(農村)에서 도시(都市)로의 인구이동모형을 개발했다. 이 모형은 이농인구이동(離農人口移動)이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소득(所得)과 후생수준(厚生水準)을 저해(沮害)한다는 점에서는 Lipton의 견해(見解)와 일치하나 소득(所得)을 감소(減少)시키는 요인들은 Lipton의 모형(模型)에서 지적(指摘)된 것들과는 다르다. 본고(本稿)는 이농현상(離農現象)이 농촌소득(農村所得)을 감소(減少)시키는 이유가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의 하락(下落) 때문이 아니라 농촌노동 및 소비인구의 격감으로 인한 농업부문(農業部門)의 이윤감소(利潤減少)와 농촌(農村) 서비스부문(部門)와 쇠퇴(衰退)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966, 1970, 1975, 1980 및 1985년의 한국인구(韓國人口)센서스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이용하여 주요가설(主要假說)들에 대해 실증분석(實證分析)을 한 결과 신고전학파(新古典學派)의 주장(主張)이나 Lipton의 견해(見解)보다 본(本) 연구모형(硏究模型)의 설명력(說明力)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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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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