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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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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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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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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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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의사책임분야(醫事責任分野)에서의 인과관계와 소멸시효론에 관한 소고 (Le Lien de Causalit$\acute{e}$ et la Prescription Extinctive en Mati$\acute{e}$re de Responsabilit$\acute{e}$ M$\acute{e}$dicale en Droit Français)

  • 박수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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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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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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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Dans le contentieux m$\acute{e}$dical, il est difficile de prouver l'existence d'un lien de causalit$\acute{e}$ entre la faute m$\acute{e}$dicale et les pr$\acute{e}$judices subis par la victime. R$\acute{e}$partir bien de façon raisonnabl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est alors une des questions pr$\acute{e}$occup$\acute{e}$es par la doctrine cor$\acute{e}$enne. La Cour supr$\hat{e}$me cor$\acute{e}$enne semble toutefois facilliter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ans les cas o$\grave{u}$ la responsabilit$\acute{e}$ du m$\acute{e}$decin a ${\acute{e}}t{\acute{e}}$ mise en cause, et cela en admettant des fois une solution op$\acute{e}$rant un renvers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Une telle attitude a ${\acute{e}}t{\acute{e}}$ m$\hat{e}$me affirm$\acute{e}$e dans un arr$\hat{e}$t rendu r$\acute{e}$cemment en cas de dommage caus$\acute{e}$ par le fait du produit de sant$\acute{e}$, notamment pour le cas de contamination virale par voie de transfusion. La Cour a $\acute{e}$galement reconnu que l'action se pr$\acute{e}$scrit $\grave{a}$ partir du moment de la consolidation du pr$\acute{e}$judice. Aux termes de cette $\acute{e}$tude, on pourra constater que le juge français reconna$\hat{i}$t aussi l'assoupliss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de causalit$\acute{e}$ en mati$\acute{e}$re d'action m$\acute{e}$dicale. Il faudra toutefois souligner que le ph$\acute{e}$nom$\acute{e}$ne ne soit pas g$\acute{e}$n$\acute{e}$ralis$\acute{e}$ en droit français, d'autant plus que la pr$\acute{e}$somption de l'existence de la causalit$\acute{e}$ en la mati$\grave{e}$re a $\acute{e}$t$\acute{e}$ admise de mani$\grave{e}$re restrictive par la l$\acute{e}$gislation sp$\acute{e}$cifique. Tel $\acute{e}$tait notamment le cas pour les accidents de la contamination par le virus du sida ou de l'h$\acute{e}$patite C survenus apr$\grave{e}$s la transfusion. En d$\acute{e}$finitive, on peut dire qu'en droit français, le principe est maintenu en cas de manquement $\grave{a}$ une obligation de r$\acute{e}$sultat n$\acute{e}$e du contrat m$\acute{e}$dical, tandis que la Cour de cassation admet parfois en mati$\grave{e}$re de droit commun de la responsabilit$\acute{e}$ contractuelle la pr$\acute{e}$somption de causalit$\acute{e}$ en cas d'inex$\acute{e}$cution des obligations de r$\acute{e}$sultat. En fait, la pr$\acute{e}$somption de causalit$\acute{e}$ dans le contentieux m$\acute{e}$dical pourra mener les m$\acute{e}$decins $\grave{a}$ se diriger vers les traitements d$\acute{e}$fensifs. Cette situation peut m$\hat{e}$me conduire $\grave{a}$ emp$\hat{e}$cher le d$\acute{e}$veloppement de la science m$\acute{e}$dicale, enfin $\grave{a}$ une situation d$\acute{e}$savantageuse aux patients. Il y a alors lieu de se m$\acute{e}$fier des int$\acute{e}$r$\hat{e}$ts d$\acute{e}$s$\acute{e}$quilibr$\acute{e}$s entre le m$\acute{e}$decin et le patient. De ce point de vue, on peut estimer que le droit français donne des suggestions aux juristes cor$\acute{e}$ens dans la recherche des solutions plus ad$\acute{e}$quates en ce qui concern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en mati$\acute{e}$re de responsabilit$\acute{e}$ m$\acute{e}$di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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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전자검사법의 규율 구조 이해 -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 (Understanding the Legal Structure of German Human Gene Testing Act (GenDG))

  • 김나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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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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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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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독일 유전자검사법은 분석과 해석이라는 유전자검사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법문언을 의미론적으로 차별화한다. 동법은 우선 유전자 "검사", "분석"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언어적으로 구별한다. 법 제3조의 정의 규정을 보면 '분석'은 각 유형의 분석 기술을 표상하는 용어로 그리고 '판단'은 가능성에 대한 예견을 함축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법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법의 이념적 목표로 상정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유전정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기획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 타인의 유전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정언명령이 도출된다. 이러한 규범텍스트의 설정과 이념은 유전자검사법에서 검사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초가 된다. 특히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진단적 검사와 예견적 검사로 분류되는데, 검사가 갖는 예견적 가치는 어느 검사에서든 보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분명히 구별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유전자검사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유전자검사를 구성하는 분석과 판단 행위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주관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동법은 한편으로는 분석 행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5조에서 분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23조에 설치 근거를 둔 유전자진단위원회(GEKO)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은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 해석의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GEKO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에서 유전적 특징이 갖는 의미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임상적 타당성, 유전자변형의 병인론적 의미, 임상적 유용성 등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가치평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늘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 주체나 의료 행위의 주체에 따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검사에서 다른 한편 중요한 것은 피검사자가 유전자검사의 구조적 특징 및 검사와 검사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전자를 둘러싼 개인적 불안과 기대를 조율하면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검사법은 -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안전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 유전상담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종합해볼 때, 독일 유전자검사법 역시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유전자검사의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검사의 이념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규율 영역을 설정하는 기본 구상, 커뮤니케이션의 이상을 실현하고 임상적 적용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전문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정하는 시스템 등은 우리 생명윤리안전법의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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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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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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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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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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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면역 갑상선 질환에 대한 최대 표준섭취계수와 갑상선 자가 항체의 임상적 상관관계: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그레이브스병 중심으로 (Clinical Correlation between the Autoimmune Thyroid Disease for the Thyroid Autoimmune Antibodies and the Maximum Standardized Uptake Value: Base on the Hashimoto's Thyroiditis and the Graves' Disease)

  • 우민선;백철인;유주은;송종우;임인철;손주철;조수동;이재승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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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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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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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미만성 $^{18}F-FDG$ 갑상선 섭취를 보이는 PET/CT 영상에서 최대 표준섭취계수($SUV_{max}$)와 갑상선 자가 항체(anti-TPO Ab, anti-TG Ab, TSH)들 사이의 임상적 상관관계를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그레이브스병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건강검진에서 PET/CT 검사를 시행한 환자 1,097명을 대상으로 미만성 FDG 갑상선 섭취 여부를 분석하여 갑상선 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미만성 $^{18}F-FDG$ 갑상선 섭취를 보이는 자가 면역 갑상선 질환 환자는 39명(3.6%)이 발견되었으며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43.6%, 그레이브스병은 23.1% 이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anti-TPO Ab와 anti-TG 수준이 높은 역가의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SUV_{max}$와 anti-TPO Ab간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0.4, p<0.05). 또한 그레이브스병은 대부분의 갑상선 자가 항체의 수준이 높은 역가의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SUV_{max}$와 TSH간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0.5, p<0.01). 따라서 미만성 18F-FDG 갑상선 섭취 증가에 따른 $SUV_{max}$ 수준이 높을수록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anti-TPO Ab 수준이, 그레이브스병은 TSH 수준이 비례적으로 증가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상관관계는 자가 면역 갑상선 질환에 대한 부대 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척도로서 임상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심장수술 110례 임상고찰 (Clinic Analysis of Heart Surgery -110 cases-)

  • 장헌;신성애;노중기;노준량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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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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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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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을 쓰는 목적은 본원에서 2000년 9월까지 시행한 110례 심장수술을 대상으로 임상분석하여 향후 임상성적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원에서는 1995년 1월부터 동맥관개존증수술을 시작한 이래 1999년 2월부터 개심술을 시행하여 2000년 9월까지 동맥관개존중 이중결찰술 10례, 개심술 100례 도합 110례의 심장수술을 시행하였다. 결과: 수술받은 환자들중 조선족이 74례(67.3%), 한족이 35례(31.8%)였다. 선천성심질환은 95례, 후천성심판막질환은 15례였다. 선천성심질화는 비청색성심질환이 83례로서 심실중격결손 및 연합기형 45례, 심방중격결손 및 연합기형 20례, 동맥관개존중 연합질환 11례, 동맥관개존증 연합질환 11례, 선천성대동맥판 협착 5례, 선천성 누두부협착 및 Ebstein 기형 각각 1례였다. 청색성심질환이 12례를 차지하였는데 11례가 활로씨사증후군으로서 전부 완전교정술을 시행하였다. 후천성심판막질환은 7례에서 판막치환술이 시행되였는데 그중 3례가 연합판막치환술, 3례가 승모판치환술, 1례가 대동맥판치환술이 진행되었다. 또한 8례에서 판막성형술을 시행했는데 승모판 성형술은 교련절개술, 판첨절제 성형술, 건삭성형, 유두근성형술과 판륜환을 이용한 판륜성형술 1례, 인공건삭 형성술 1례등이 포함되였다. 결론: 선천성심질환에서 비청색증군은 수술후 양호한 단기결과를 얻었으나 청색증군 활로씨사증후군은 수술방법에 따라 술후 회복의 차이가 다소 있었으며 향후 장기추적관찰을 요한다. 후천성심판막질환중 판막성형술의 단기결과는 비교적 양호하나 장기추적관찰을 요한다. 전체에서 수술사망은 한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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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성 자연 기흉에 대한 정중액과 개흉술과 비디오 흉강경수술의 비교연구 (Clinical Study after Video-Assisted Thoracic Surgery and Mid-Axillary Thoracotomy for Recurrent Spontaneous Pneumothorax)

  • 이정상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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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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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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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배경: 정중액와 개흉술 및 근래에 많이 시술되는 비디오흉강경수술은 기존 개흉술과 달리 덜 침습적인 수술방법으로 절개 창상이 적으며, 수술 후 동통, 무기폐, 창상감염, 출혈 등이 적고, 입원기간이 단축되며, 미용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 일부 흉부질환에서 선호되는 시술이다. 대상 및 방법: 보라매병원에서는 기존 개흉술중 덜 침습적인 수술요법으로서의 정중액와 개흉술 30례와 비데오흉강경 수술 30례를 연령 18세에서 25세사이의 재발생 자연기흉에 대한 임상례에서 비교연구 하였다. 1992년 1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83명의 기흉수술환자중 18∼25세 사이 30명에 대한 정중액와 개흉술 제 I군과 1994년 1월부터 1995년 8월까지 101례의 비데오 흉강경수술중 56명의 기흉수술에서 18세부터 25세사이 30명 제 II군을 비교검토하였다. 결과: 1) 수술전 흉관거치기간은 제 I군은 2일에서 15일(평균 4.69 2.72일), 제 II군은 2일에서 12일(평균 4.60 2.87일)로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며, 2) 수술시간은 피부절개부터 피부봉합까지 제 I군은 40분에서 150분(평균 84.79 21.70분), 제 II군은 58분에서 120분(평균 108.82 42.02분)으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으며(P<0.0001), 3) 수술후 24시간 흉관배액은 제 I군에서 65 ml부터 400 ml(평균 220.76 106.73 ml), 제 II군에서 70 ml부터 320 ml(평균 260.63 233.18 ml)로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며, 4) 수술후 24시간 요구된 Tarasyn 진통제 용량이 제 I군은 0앰플에서 5앰플(평균 1.38 1.32앰플)이며, 제 II군은 0앰플에서 4앰플(평균 0.72 1.02 앰플) 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으며(P<0.05), 5) 수술후 흉관 거치기간은 제 I군은 3일에서 17일(평균 5.45 3.09일), 제 II군은 2일에서 14일(평균 4.75 3.1일)로서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6) 수술후 사용한 자동봉합기는 제 I군은 0개에서 3개(평균 1.31 0.06개), 제 II군은 0개에서 11개(평균 3.41 2.37개)로서 통계적 의미가 있었다(P<0.0001). 7) 수술후 합병증은 제 I군에서 12일이상 공기누출이 2례 있었고(6.6%), 제 II군에서는 없었다. 8) 수술후 기흉재발율은 제 I, 제 II군 각각 1례씩 있었다(3.3%). 결론: 이상의 비교검토결과 18세부터 25세 사이의 재발성기흉환자에 있어서 비디오흉강경 수술요법은 정중액와 개흉술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수술시간이 길고, 자동봉합기 사용량이 많고, 수술후 진통제 사용량이 적었으며, 나머지 상기비교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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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심술후 암리논과 도파민의 효과에 대한 임상 비교 (The Clinical Comparision of Amrinone and Dopamine after Open Heart Surgery)

  • 이성호;이현재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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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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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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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암리논은 환식-AMP 분해 효소인 포스포다이에스트라제-F-III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비카테콜아민 계통의 약물로 심근세포내 환식-ATP의 양을 증가시켜 심근수축을 촉진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개심술을 시행한 40명의 환자에서 술후 암리논과도파민을 정맥주사하여 혈역학성 변화, 혈액성분변화, 합병증 들을 비교분석하였다. 혈역학성 변화로는 심박수,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심박출 계수, 폐동맥 쐐기압, 체혈관 저항 등을 수술직후부터 30분, 1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48시간에 측정하였다. 암리논은 처음 초기 용량으로 1.5~2mg/kg을 주사한 후 유지량은 5~ 20ug/kg/min으로 주사하였다. 암리논에서 심박출계수는 수술직후 3.73$\pm$1.39 L/min/m2에서 술후 48시간에 5.44 $\pm$ 2.65 L/min/m2으로 증가하였고(p<0.05) 체혈관 저항은 1237.5 $\pm$ 637.7dyne/sec/cm2에서 1000.8 $\pm$ 608.5 dyne/sec/cm2으로 감소하였다. 도파민군에서 술후 12시 간에 심 박수가 92.1 $\pm$ 13.0/min에서 101.0 $\pm$ 13.1/min으로 증가하고 체혈관 저항도 1058.5 $\pm$ 234.6dyne/sec/cm2에서 1979.7 $\pm$ 759.2dyne/sec/cm2으로 증가하며 심 박출 계수는 3.40 $\pm$ 0.50L/min/m2에서 2 53 $\pm$ 1.15L/min/m2으로 감소하였다(p<0.05). 암리논을 사용한 군에서 도파민군과 비교하여 높은 심박출 계수와 낮은 체혈관 저항을 나타내어 혈역학성 동태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술후 암리논의 사용이 좋은 혈역학성 동태를 유지하여 심근 보호 및 심장 기능회복에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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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측정한 관상동맥 우회도관 혈류량의 분석 (Intraoperativ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Flow)

  • 박계현;채헌;윤양구;이재웅;김관민;전태국;김진국;심영목;박표원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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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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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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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는 관상동맥 우회수술중 측정한 우회도관의 혈류량을 결정하는 인자들을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술 전략의 의의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관상동맥 우회수술중 transit-time ultrasound flowmeter를 이용하여 총 146개의 우회 도관의 혈류량(graft blood flow; GBF)을 측정하였다. 수혜관상동맥의 내경, 해당 심근의 면적, 우회도관의 종 류, 수술전 심근 관류 스캔 소견 등의 변수와 GBF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수술 3개월후 시행한 심근 관류 스캔 소견과의 상관관계 여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속 문합된 목재정맥 우회도관의 GBF(평균 61.5 ml/min)가 내홉동맥(평균 42.5 ml/min)이나 단순 복재정맥 우회도관의 GBF(평균 46.9 ml/min)보다 의미있게 높았다(p<0.01). 2. GBF와 myocardial value 및 수혜동맥의 내경 간에 유의할 만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심근 스캔상 관류결손 의 유무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3. 수혜동맥 내경이 1.5 m 미만이거나 혹은 myocardial value가 2 미만인 경우에는 CBF가 유의하게 낮았다. 4. myocardial value가 같을 경우 수혜 관상동맥의 내경과 GBF간의 상관관계가 약하였던 반면 수혜동맥의 내경이 같을지라도 myocardial value가 클수록 GBF가 증가하였다. 5. GBF 측정치가 회귀분석을 통하여 구한 기대치보다 낮았던 경우와 기대치 이상이었던 경우를 비교하면 전 자에서 수술후에 해당 심근영역에서 관류결손이 발견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32.2% vs 15.1%, p< 0.05). 이상의 결과는 관상동맥우회도관의 혈류량은 해당 심근 영역과 동맥계(run-of)의 크기에 의하여 주로 결정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내경 1∼1.5 m의 작은 관상동맥일지라도 지배하는 심근의 면적이 클 경우에는 우회 도관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심근 관류를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고 완전 혈류재건(complete revascularization)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경우 연속문합술을 이용함으로써 우회도관 근위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장기 개통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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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동맥관 개존에서 인도메타신 1차 투여 후 폐쇄 실패의 예측 인자 (Predictors of Failed Closure of Patent Ductus Arteriosus with the First Course of Indomethacin in Preterm Infants)

  • 이몽영;임동희;박규희;하기수;이장훈;최병민;홍영숙;유기환;이주원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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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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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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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 적 : 미숙아 동맥관 개존의 일차적인 치료제로 인도메타신이 효과적으로 쓰이지만 일부에서는 폐쇄 실패로 반복 투여나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동맥관 개존은 미숙아에서 높은 유병률, 사망률의 원인으로 내과적 치료가 실패 했을 경우 단락이 많으면 조기에 외과적 결찰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숙아에서 동맥관개존에 대한 인도메타신의 1차 투여 후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동맥관 개존 폐쇄 실패를 예측 할 수 있는 중요한 예측 인자를 알아보고 약물재투여 및 외과적 결찰이 필요한 환아를 조기에 선별 하여 대비함으로써 합병증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 법: 1990년 1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 고려 대학교 의료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하였던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미숙아 중에서 동맥관 개존으로 진단되어 인도메타신을 투여 받았던 43명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1차 투여 후 동맥관이 폐쇄된 27명을 폐쇄군으로, 폐쇄에 실패한 16명을 비폐쇄군으로 하여 두 군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인도메타신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에 관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대상 환아는 총 43명으로 남아 20명(46.5%), 여아 23명(53.5%) 이었다. 평균 아프가 점수는 폐쇄군이 1분에 4.1$\pm$2.1점, 5분에 6.1$\pm$1.9점이었고, 비폐쇄군은 1분에 5.4$\pm$1.7점, 5분에 7.3$\pm$1.2점으로 폐쇄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낮았다(P<0.04, P<0.03). 산전 스테로이드 투여를 받은 경우는 폐쇄군 16명(59.3%), 비폐쇄군 3명(18.8%)으로 폐쇄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도파민 투여는 폐쇄군 17명(63.0%), 비폐쇄군 3명(18.8%)으로 폐쇄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진단 시 연령은 폐쇄군 3.6$\pm$2.1일, 비폐쇄군 5.0$\pm$2.2일로 비폐쇄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이들 주산기 인자 간의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산전 스테로이드 투여만이(OR0.092, CI 0.010-0.826, P=0.0331) 동맥관 폐쇄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인자로서 관련이 있었다. 결 론 : 본 연구에서는 산전 스테로이드를 투여 받은 산모에게서 출생한 미숙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동맥관 폐쇄 실패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미숙아에 서 동맥관 개존 조기 진단과 함께 적극적인 산전 스테로이드 투여가 동맥관 개존 폐쇄 실패율을 낮추는 중요한 인자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