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services aren't done by doctors only but by different medical personnels. If any medical accident takes place, to what extent doctors, nurses and other personnels should respectively be liable for that should be determined. And when an employed doctor does any illegal medical act, his or her employer also should be responsible for that as a user. If a medical accident occurs, the victim or patient usually claims against the employer of the doctor sho causes the accident for compensation. And those who assist medical treatment, including nurses, should be liable for their own acts, but in case their doctor doesn't give any appropriate directions, the doctor should shoulder the liability. This indicates that nurses are also professional medical personnels, and that they should share the liability as well. There are lots of different medical personnels, but doctors and nurses are the pivot of team treatment, and nurses should als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services. Doctors and nurses are equal, as they are in pursuit of the same, namely, helping patients recover their health. Only their roles are different. If they respect each other and see each other as being responsible for their own roles, they will be able to consult together. Medical information on patients and nursing information should be shared by both of them, and patients should be provided accurate treatment and nursing services. If those who offer nursing services are unaware of required information due to conflicts with doctors, it might result in threatening the safety of patients. And in case any important information isn't properly conveyed between them, it might trigger a medical accident. Sophisticated and complex medical science requires medical personnels to be professional, and nurses as well as doctors need to be an expert. The fact treatment-related accidents take place often indicates that treatment is basically attended with danger. Furthermore, patients respond to all sorts of investigation and medicine in a different manner. They should be professional and knowledgeable to predict how they might respond and prevent any possible hazardous situations, and they are expected to have more knowledge in the future. Nonetheless, there aren't yet enough studies on the legal liability of nurses, and this study is expected to pave the way for future research on nurse liability against medical accidents.
The conventional medical appraisal which was done in the process of medical lawsuit was requested from the court to the designated hospital and was delivered as a pattern of one question and one answer in each. However,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which was pursued, for example, in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could be guaranteed in terms of in-depth medical analysis as well as the broader capacity of the causality estimation besides. The comprehensiveness of appraisal would also include how well organized hospital system of medical care is and how well correlated job system among medical staffs, when medical dispute was happened at the hospital. This comprehensiveness will exert a big contribution on making a demonstrative medical care to prevent from the medical dispute and it could achieve the national plan of building the patient safety net which is effective in restoring the worsened quality of contemporary medical service. Therefore,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has to be designed to go forward interdisciplinary fused speciality rather than one division of medicine, which is also aiming at the reliable and consistent appraisal with the supreme dignity from one window. In addition to that, the objective and concrete frame of comprehensive appraisal under the computed connection has to be deliberated to make itself possible in collaboration with positive participation of medical community. The comprehensiveness of medical appraisal would serve to expand not only the capacity of speciality but also the ability of influence on a restorative justice, so that it give effect to an increased number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rather than medical lawsuit as well as a decreased number of the social cost and social conflict.
The Supreme Court stand in the position in specific lawsuit that it doesn't allow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but recently in revocation suit of fine disposal that is imposed on medical fee of leukemia patient, it altered the existing adjudgement and admitted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exceptionally. It put forward the allowable condition roughly in that case. According as this alteration,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embody the allowance conditions of exceptions. The Supreme Court presented three things, which are procedural condition, medical condition and subscriber's agreement. Concerning procedural condition, several present conciliation procedures are as follows: medical care benefit arret request, relative value conciliation etc, prior request on anti-cancer drug among chemicals which exceed acceptance criteria, request of non benefit object on common drugs. To be granted the existence of those system, there should be no obstacle to use that. Even if it were so, we should take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individual situation is unescapable concerning substance and urgency of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process of the procedure, time required etc. Regarding medical condition, safety and effectiveness will be verified through evaluation procedures of new medical skill. About the necessity, the Supreme Court made clear through a sentence that it allow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in case that needs to treat a patient out of the standard of medical benefit. Strict interpretation is right and it answer the purpose of the sentence that the supreme court permit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exceptionally. We need to differentiate medical necessity and medical validity. Subscriber's agreement should holds true if it entails full explanation, and if it is preliminary, explicit and individual. On this account, it should be difficult to admit that someone agree effectively when he call for the affirmation that he is recipient of medical care. Reasonable expense needs to be a part of review whether the agreement is valid. Meanwhile If we adjust system of medical expense and eventually reorganize a fee for consultation payment system (Fee-for-service controlled by item to DRG (Diagnosis Related Groups)), controversial area of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will be decreased and that will guarantee the discretion of the doctor.
Medical litigation, as a method of resolving medical disputes, has been a huge burden on both the patient and medical institution as it is both costly and time-consuming.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has created a dispute mediation process as a method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Being in its early stage of implementation, there are still areas requiring improvement as some functions overlap with the Korea Consumer Agency's damage redress and mediation process.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existing practices in medical litigation while reviewing the mediation process of the two agencies from legal/administrative aspects, and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situation through case studies and interviews. While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offers many advantages in resolving medical disputes, there must be a distinct division of roles and mutual cooperation with the Korea Consumer Agency. Considering the increasing amount of compensation in medical disputes, medical professionals are being requested to carry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However, this has yet to become a general trend in the medical field despite the growing social demand. As such, the coverage of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should be expanded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from escalating into medical disputes, thus acting as a social safety net.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methods of medical dispute resolution and to allow institutional provisions to reduce the social costs arising from such disputes.
본 연구는 유통되는 이식형(implantable) 의료기기의 추적(tracking) 및 회수(recall) 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전산 관리시스템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신 FDA 규정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MSF/CD 설계방법론을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추적과 회수의 주요한 4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workflow diagram을 작성하여 개념설계하였다. 또한 business workflow를 만족하는 서버의 논리 DB를 개발하여 논리설계 단계까지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으로 이식형 의료기기의 심각한 부작용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추적과 회수 처리가 가능하여 이식형 의료기기를 장착한 환자의 생명유지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지하공간에서 화재발생시 재난관리 및 재난의료 개선방안을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먼저 지하공간에서의 법령 및 제도를 건축법관련, 안전관련, 소방관련, 피난관련으로 고찰해 보았다. 서울시 지하상가의 분류는 공간 및 형태적 유형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유형별 형태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개별관리체계로 인하여 화재 및 재난발생 시 현장의 통합지휘체계와 현장 응급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향후 통합관리를 위한 대책 및 시설관리주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해 발생 시 이송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의료진과 응급구조사가 존재하고, 현장지휘본부와의 협조가 원활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재해정보와 응급의료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용의료기관 분포와 진료능력등을 고려하여 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최근 의료서비스 환경에서 진료정보 교류는 의료의 안정성 및 질 증대, 진료업무 효율성 향상, 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환자의 편의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필수 의료 서비스 모델이다. 하지만 의료기관별 정보화 수준이 다양하고, 표준화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관별로 서로 상이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실질적인 진료정보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법제도 안에서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 하기위해 관련 기술표준 및 진료정보 교류 모델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중 가장 이상적인 지연 응답 모델을 기반으로 보다 나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진료정보 교류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성능 개선 진료정보 교류 프레임워크는 진료정보 교류 시 메타데이터 플로우와 실제 CDA 문서 플로우를 구분하여 기존 지연 응답 모델 기반 시스템과의 성능 비교 실험 결과 약 24%의 성능 향상을 얻었다.
Background: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incidents of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incidents of mild hepatitis in Japan to highlight the differences in government response in the health care field in terms of "chain of responsibility". Methods: We examined whether the three mechanisms of action and the chain of responsibility hypothesis were applied to compare the cases of Korea and Japan. The incident of Japan occurred in 1987 in Misawa city, Aomori prefecture. In the 1990s, the safety of blood products increased dramatically. However, relief for infected victims was neglected. Green Cross did not notify the parties. In Korea, in the spring of 2011, a number of lung disease patients were accidentally admitted to a hospital in Seoul, and a female patient with respiratory failure symptoms expired.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onducted animal tests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sued an order for forced collection of humidifier disinfectants. Results: In the case of Japa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d to take responsibility for follow-up measures such as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 so it was tied to a "chain of responsibility".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free from the chain. Conclusion: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cases of Japan and Korea, we confirmed that whether or not a government organization chooses to conceal responsibility depends on its past behavior, which is whether it is free from the chain of responsibility or not. Therefore, it was reaffirmed that an organization (ministry or department) free from the chain of responsibility must exist within the government.
Purpose: This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concerning the collection of present on admission (POA) indicators and determine how to use these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quality of care and degree of patient safety. Methods: A total of 11 health information manage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ir hospitals. Two focus group discussions (FGDs) were conducted, one for each group, which followed a pre-developed semi-structured guideline. The verbatim transcriptions of the FGDs were analyzed. Results: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were concerned about entering POA flags honestly because they did not know how future POA indicators would be used. In particular, for some participants, POA N was a burden that could imply a signal of mismanagement within the medical institution. In addition, the lack of awareness and indifference of physicians regarding POA indicators were some of the difficulties for POA flag entry. Although medical institutions are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accuracy of POA flagging, many participants mentioned the need to develop real case-oriented POA entry guidelines to improve the accuracy of POA flagging. Conclusion: To increase the validity of POA indicator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evel of awareness of POA indicators in physicians and other medical professionals. Furthermore, efforts related to POA indicators by individual medical institutions need to be reflected in the process evaluation.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며, 응급입원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자의 입원'이 문제가 되며, 경찰, 119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억제를 시도하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의 조항의 구성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하나의 정신질환자를 두고 각 기관이 다른 입장을 내며, 응급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마찰로 이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주체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스스로 입원을 결정하는 입원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119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의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입원의 조항은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원이 응급입원과정 중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령에 근거하고 비례원칙에 따른 필요최소한도의 신체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법령상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부재가 결국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조항의 주체를 경찰, 소방기관의 장점을 살려 주체를 변경하고,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주의의무를 설정하고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에 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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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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