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Japanese Patent Act, the Japanese Patent Offic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as authorized to decide validation of patent. However, Supreme Court of Japan held that a court is able to decide the invalidation of patent in 11th April, 2000, which caused the reform of Japanese Patent Act in June 2004. Reformed Patent Act established the article 104-3 and makes it for a court to decide the patentability where there are grounds for a patent invalidation. Through this amendment to the Patent Act, the legislative system to decide the patent validation has been reorganized and furthermore alleged infringer is allowed to argue against the patent validation by making use of infringement litigation procedure through defenses against patent invalidation as well as invalidation trial procedure for to file a request for a trial for patent invalidation to the Japanese Patent Office. That is to say, the article 104-3 was established in the Japanese Patent Act in the wake of Kilby, and thus a court, which is judicial authority, not administrative disposition agency is also able to decide the patent validation. Thus this article discuss how a court, the authority of which only patent infringement cases fell under, has been authorized to arbitrate cases about the patent validation and the decision of the patent validation in a court.
General lawsuits can be chosen as a method of resolving patent disputes. However,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nd money is wasted on litigation until the dispute is resolved. The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in Korea requires the government to simplify litigation procedures and improve litigation systems to resolv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quickly and fairly. As a result, accurate and timely resolution of patent disputes is given importance by the Korean government. Interest in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is growing. Although dispute resolution through arbitration is effective, the issue of resolving patent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can lead to the arbitrability of patent dispute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xamine arbitrability of patent contracts and validity disputes. Korea has made efforts to reflect the model arbitration law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for quick judicial resolution of patent disputes. Korea has also strengthened related systems for alternative resolutions. However, improving the arbitration system will necessitate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systems and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the country in the forefront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paper examines the arbitrability of Korea's patent dispute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more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changes.
특허 침해소송은 다른 소송들과는 다르게 그 특허기술의 실체파악 없이는 사안의 파악이 매우 힘든 소송이다. 변리사법은 제8조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전통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특허 등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변리사와 변호사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을 분석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한다. 그 결과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을 제한하거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하여 변리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정된 특허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소송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에 대한 전보배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는 드물게 영미법상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술보호 관련 법률로는 2011년 하도급법에 도입된 이래, 2019년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에 도입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에 대한 판단이 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판례가 축적되지 못한 관계로 미국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한 고의의 회피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제도 인식의 미비 등으로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질수도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허법을 제외한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입증과 관련된 규정은 아직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의 경우 손해액의 추정에 있어 로열티 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금액이 아닌, 개정 특허법과 같이 '합리적'으로 추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하여 향후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은 손해액 추정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손해액 추정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신기술의 유출이나 탈취의 경우 기술가치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피해액 산정을 위한 모델개발과 함께 가치평가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는 특허매복행위로 인하여 특허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특허매복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특허에 있어 특허매복행위로 인한 문제점과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제안을 시도하였다. 특히 국내외 매복특허에 관한 이슈와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법적활용이 가능한 장치와 FRAND 특허권의 남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 그리고 특허매복행위 방지를 위해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actual issues in most patent litigation are related to very complicated techniques. Thus, the courts has emphasised that the technology in dispute has to be read and understood through the eyes of a person to whom it is directed. Therefore, among the various processes in federal litigation, most litigation in the field of patent infringement relies on at least some expert evidence. This paper focuses on issues regarding patent dispute evidence, and explore whether there are unresolved issues in evidential rules and procedures of patent proceedings. Further, this paper seeks to demonstrate that both the parties and the courts in patent disputes generally benefit from the current evidence system. However, in a number of Australian cases, the scope of expert evidence in patent cases has been strictly limited. Australian Government identified uncertain issues associated with the present patent enforcement system, due to factors such as a low level of knowledge about what patent rights entail, the high degree of uncertainty of outcome in legal proceedings, etc. Arbitration shall be reviewed and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tackling the ongoing problems in the trial system.
The intelligent robot industry is a complex which encompasses all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s marketability and industrial impact are remarkable.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have been strengthening their policies to foster the intelligent robot industry, but discussions on liability issues and legal actions that are accompanied by the related big or small accidents are still insufficient. In this study, therefore, the patent law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the legislation for relevant legal actions at the criminal law level are presented. Patent law legisl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should comply with the followings. First, the electronic human being other than humans ought to be given legal personality, which is the subject of patent infringement. Even i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legal personality, legal responsibility will be varied depending on the judgment of whether the accident has occurred due to the malfunc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or due to the human intervention with malicious intention. Second,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subject of actors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distinguished strictly; in other words, the injunction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intelligent robot itself, but the financial repaymen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owner. In the criminal law legislation, regulations for legal punishment of intelligent robot manufacturing companies and manufacturers should be prepared promptly in case of legal violation, by ame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47 (Penal Provisions) of the Intelligent Robots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Promotion Act. In this way, joint penal provisions, which can clearly distinguish the responsibilities of the related parties, should be establish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국내 화훼류 육성품종의 미국 출원에 대한 안내 및 미국 육성 품종의 국내 출원 시 품종보호심사에 활용하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미국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와 식물특허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미국은 신품종 대상에 따라 종자번식 품종과 괴경식물은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무성번식품종은 식물특허로 구별되어 보호를 받게 된다. 품종보호나 특허를 받기위한 조건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며, 과수나 묘목의 품종보호 보호기간은 25년이고 나머지 대상의 품종보호와 식물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식물신품종보호와 식물특허의 심사 모두 재배심사나 현지심사를 하지 않고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한다. 화훼류 출원은 영양체번식 품종의 식물특허 출원이 대부분이고 종자번식 품종의 품종보호 비율은 낮으며, 전체 식물특허 출원 중 화훼류가 87%를 차지하며, 자국과 외국간 출원 품종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도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분쟁해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다양한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 시행되어, 중복성의 문제, 개별 법률 간의 충돌, 포괄성 통합성 연계성 저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계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는 통합화 일원화하되, 기능적으로 분담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원',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청,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가칭)로 통폐합 설치 운영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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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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