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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日記)를 이용한 조선중기 양반관료의 여행 연구 (Research on an aristocratic officer's travels in the mid Chosun Korea by analysing Yu Hee-chun's diary)

  • 정치영
    • 역사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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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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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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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유희춘(柳希春)이 쓴 생활일기인 "미암일기(眉巖日記)"를 자료로, 조선중기를 살았던 한 양반관료의 여행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유희춘은 1567년 10월부터 1577년 5월까지 총 83개월 간 일기를 썼는데, 그 내용에서 추출한 26회의 여행기록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희춘의 여행은 그 목적에 따라 공무여행과 사적인 여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16회에 걸친 공무여행은 전라감사로서 군현의 순시, 예조참판으로서의 능의 관리와 참배, 산제(山祭)의 봉행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유희춘은 줄곧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사적인 여행이 쉽지 않았다. 사적인 여행은 모두 10회였는데, 조상 묘소의 성묘와 정비, 자신과 부인의 신병치료, 새로운 집의 건축 등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모두 장기간에 걸친 장거리 여행이었다. 유희춘이 여행한 경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오간 서울-담양 간의 여정에 '해남로'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주로 국가가 관리하는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하였다. 그 이유는 간선도로가 대개 직선루트로 이루어져 가장 빠른 길이기도 했지만, 그 보다는 길가 곳곳에 역(驛) 원(院)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중간에 말을 갈아타고 숙식하는 데 가장 편리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유희춘은 전라감사로 근무하는 동안 전라도의 군현들을 4회에 걸쳐 시찰하였는데, 그 여정은 전라도 전 지역을 샅샅이 도는 노선으로 짜여졌다. 현직관료였던 유희춘은 임금으로부터 여행 허가를 받는 것으로 여행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였는데, 교통수단인 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모든 여행 준비가 끝나면, 임금에게 '숙배(肅拜)'라는 작별인사를 드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친지들과 '전별(餞別)' 행사를 가지고 길을 나섰다. 유희춘이 이용한 주된 교통수단은 말이었고, 여기에는 역마(驛馬), 쇄마(刷馬)(지방관아의 관용 말), 그리고 개인소유의 말이 모두 동원되었다. 그 밖에 전라감사로서의 순시에는 가마가 주로 이용되었다. 현직 관료였던 유희춘은 여행을 하면서 대부분 지방관아의 객사(客舍)에서 숙박하였다. 여정에 따라 객사에서의 숙박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역(驛)이나 친지의 집을 이용하였으며, 드물게 사찰에서 숙박한 사례도 있었다. 여행 중의 식사는 대개 지방관아에서 제공받았다. 유희춘의 여행 중의 활동은 여행 목적에 따라 상당히 달랐다. 먼저 사적인 여행은 조상들의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묘소를 정비하는 일이 가장 주요한 활동이었으며, 경로 상에 있는 친지를 방문하였다. 전라감사로서의 공무여행 중의 활동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군현의 공무 처리, 향교(鄕校) 방문 등이었으며, 중간에 틈을 내어 친지를 방문하거나 명승지를 둘러보았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A Study on the Perceived Stress of Mother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 최성희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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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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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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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e parents have much expectation upon the pregnancy and child birth, and in most cases, they expect the healthy parturient child. However, we can be placed on the high-risk conditions which have the physical, social and immature infant, due to the unexpected results, among the new-born. Accordingly, these high-risk newborn and premature infants will be mostly in NICU, which the concentrated medical treatment can be given, upon their conditions. After their birth and during these periods, they will be divided from the parents, and the nurse will accomplish the bringing-up activities which they can take care of the infant, expected by the parents after their birth. The hospitalization of high-risk newborn including these premature infants is the shocking experience to the parents of family, and thus they can feel the fear and uneasiness, and these reactions of parents are troubled in the behavior at the usual days, and cause the disorder and spiritless status, and these results break the supporting ability of parents, and cause the obstruction. Also, the unavoidable division between the parents and the children as like hospitalization of children can make the parents to feel the alienation emotionally, and this causes the results which the pride on the bringing-up ability of baby gets to be lost. These problems can cause the difficulties on the bonding or the parenting in the further days, and can be related to the neglect and abuse of children. Also, it is gradually increased to study and report which the emotional division by the physical division between the mother and the baby obstructs the normal affection course between the parent and the infant. The stress caused by the birth and the hospitalization of high-risk newborn, as like this, is important in the points which it can uncertainly affect the potential energy for the relationship of parent-child who are finally healthy. Accordingly, the significance and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degree of stress which the parents of high-risk newborn including the immature child can be experienced from the hospitalization of ICU for their new borns, and thus to offer the basic program to th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these.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mother of newborn in NICU of 10 General Hospitals located at the 3one of Pusan, Korea from September 1997 to October 1997, and thus makes the subject of 95 person of parents who agreed to take part in the study and it is descriptive study related to the stress of mother having the newborn in NICU. The method is based on the preceding study related to the stress of mother having the experience of child hospitalization and chronic disease child, and then acquires the advice of specialists group as like 5 nursing professors, and then is amended and supplemented. Total number of questions is 43 items and consists of 5 factors as like medical treatment &nursing procedures, disease status & prognosis, role of parents, communication &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ospital environment, and is 5 point Likert Scale. The reliability of this study method is very highly shown to be Cronbach α=0.95. The collected data is analysed as Average, Frequency,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Duncan multifulrange test by use of SPSS /PC (V7.5).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under. 1. Every characteristics of subject is which the party of mother is 28.70age(±7.48) in the average ages, 51% in the high-school graduate, 38.5% in the christianity, total monthly income is 212.55 thousand won(±1.971), 74.5% in the housewife, 72.9% in the parents and children together living and the number of children to be 1.48person(± 0.6) in average, the recognition on the prognosis of baby is 74.0% in 'Don't know', the relationship with the husband after the hospitalization of babyis 37.3% in 'More Intimate', the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of husband to be 48% in 'No-change', and the degree which is consulted with the husband about the baby is 55% in 'very frequently' and the visiting number per week is 4.59(±1.63) in average and the accompanying person in the time of visiting is which the number of husband is 56.3% and thus is the highest. The characteristics of baby is which the age is 21.88days(±16.47) after the birth in average, the sex to be 50 person in the female 52.1% and the order of birth to be 54.2% in the first chid, and the weight in the birth to be 2770gm(±610) and the height in the birth to be 46.26cm(±7.62) in aver age. The medical diagnosis is 37.5% in the premature infant, the career of hospitalization is 96.9% in 'None', and the operation plan is 90.6% in 'None' and the execution of operation is 88% in 'None' and the nursing of incubator is 55.2% in 'Yes', and the method of feeding is 50.5% in 'Oral' and the contents of feeding is 46.9% in the 'Milk'. 2. The total stress degree of subject is almost highly shown to be as 3.36(±0.86). If it is compared upon each cause, 'stress on disease status & prognosis' is highest 3.79(±1.28), and it is in the order of 'stress on medical treatment & nursing procedures' 3.70(±0.93), 'stress on hospital environment' 3.14(±0.86), 'stress on role of parents' 3.18(±0.92) and 'stress on communication & inter personal relationship' 2.62(± 0.77) 3. As the results of checking the notworthiness of stress degree upon each variable of subject, the variable showing the noted difference was the birth weight(γ=-0.16, P=0.04), birth height(γ=-0.23, P=0.03), nursing in the incubator(F=8.93, P=0.04), feed method(F=2.94, P=0.04). That is to say, it is shown which the smaller the birth weight is, the higher the stress degree of mother is noteworthily. Also, the smaller the birth height baby is, the higher the stress of mother is. In the incubator, it os shown which the mother whose baby is nursing in the incubator is higher in the stress degree than other mothers. Upon the feeding method of baby, that is to say, TPNis the highest, and it is shown in the order of NPO, Tube feeding, and P.O. feeding. When we review the above-mentioned results, as the status is serious, it is thought which we include the supporting nursing for coping with the stress of parents in the setting-up od nursing plan for the baby in the N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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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통해 본 왕의 위락활동 유형과 변천 (A Study on the Types and Changes of the King's Amusement Activities through 『Annals of The Joseon Dynasty(朝鮮王朝實錄)』)

  • 강현민;신상섭;김현욱;마일초;한서정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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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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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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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분석한 조선시대 제왕들의 위락활동과 변천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궁중 안팎 외부공간에서 행해진 왕의 위락활동은 연회형, 강무형, 유희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연회형은 회례연, 진연(進宴), 풍정(豊呈), 진찬(進饌), 양로연, 사신연, 수연(壽宴), 곡연(曲宴) 등이었고, 강무형은 활쏘기, 격구, 사냥 등이며, 유희형은 나례(가면놀이), 처용무, 풍두희(?頭戱), 그리고 화산붕(불꽃놀이), 꽃놀이(賞花), 투호, 수박희(手搏戱), 낚시, 뱃놀이, 각투(角鬪), 상희(象戱), 잡희 등이었다. 위락 활동은 고려시대 답습기[1기, 태조~세조(예종)], 확립기[2기, 군사문화가 성리학 문화로 전환되었고 연회의 규례가 제도화, 성종~중종]. 단절기[3기, 임진왜란 등 불안한 정세 속에서 침체, 단절 초래, 성종~현종]. 중흥기[4기, 위락 문화 재정비, 수준 높은 왕실 문화의 자긍심 표출, 숙종~정조]. 그리고 쇠퇴기[5기, 세도정치로 왕권이 추락하면서 위락 활동이 급격히 퇴조, 순조~순종] 등 5단계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왕들의 사냥 관련 기사는 600건 이상 추적 되는데, 태종, 세종, 세조 등은 각 100여회 이상이었다. 사냥 대상은 호랑이, 곰, 사슴과 노루, 표범, 멧돼지, 매 등 이었고, 한양의 동북쪽 산림지역에서 주로 행해졌는데, 산수풍광이 수려하고 지리에 익숙한 풍양, 철원지역 등 북방의 정세와 안전을 살피기 위한 방안, 그리고 풍양이궁(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장소성 등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단오절 세시풍속으로 대중에 확산된 격구놀이는 조선 초 왕과 신하들의 최상류층 마상격구로부터, 중기이후 무과시험의 마상격구와 상류층의 보상격구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 확산되어 겨울철 남성들의 집단유락문화로 전승되는 과정이 추적된다. 특히, 강무형 위락문화는 봄(활쏘기), 여름(투호), 가을(활쏘기), 겨울(격구) 등 심신수양을 겸한 4계절 행위요소로 작용되었다. 한편, 조선시대 왕과 왕비들의 연향과 같은 위락 활동은 공식적 의례의 경우 내정(內庭)에서, 비공식적 관유(觀遊)의 경우 궁궐 후원이나 별궁에서, 특수 연회의 경우 모화관과 태평관, 기로소 등 별원(別園)에서, 활쏘기의 경우 성균관 사단에서, 사냥의 경우 금표가 설치된 강무장(금원과 원유)에서, 매사냥의 경우 한강변 광나루에서, 격구의 경우 보격구 중심으로 내정이나 별궁에서 다양하게 행해졌다. 즉, 외조, 치조, 연조, 후원의 범위를 넘어서 별원과 금원, 원유 등 한양에서 최대 100리 범위 까지를 활동영역으로 설정하는 위락문화 확장성(정(庭)${\rightarrow}$원(園)${\rightarrow}$원(苑)${\rightarrow}$원유(苑?))을 추적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수준 높은 기록문화의 추적을 통해, 역대 왕들의 위락문화를 연회형, 강무형, 유희형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고, 위락 활동(진찬, 회례연, 양로연, 대사례, 사신연 등은 물론 사냥, 활쏘기, 격구, 투호, 처용무, 낚시, 뱃놀이, 불꽃놀이 등) 전모와 장소성, 그리고 상징적 의미, 역사적인 전승과정과 위락문화 등을 복합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

중국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의 본부와 가맹점간 신뢰의 영향요인 (The Determination of Trust in Franchisor-Franchisee Relationships in China)

  • 신건철;마요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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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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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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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중국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참여하는 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 가맹점을 조사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는 신뢰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지원의 강화, 양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가맹점의 과거결과에 대한 만족의 증진, 양자 간의 갈등 예방 및 해소가 필요하며, 이러한 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지원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맹점의 과거결과에 대한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양자 간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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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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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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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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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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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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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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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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