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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 열풍에 관한 시사다큐멘터리의 서사분석: '조기 영어교육 열풍, 신음하는 아이들' 방송을 중심으로 (Narrative Analysis of a TV Documentary on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Fever: Focus on the Coverage of )

  • 심우진;신동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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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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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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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에 방영된 '조기영어교육 열풍, 신음하는 아이들' 시사다큐멘터리의 서사구조를 Chatman(2003)의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통합체 분석을 위해 사건의 전개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의 내용 흐름을 탐색하고, 계열체 분석을 통해서는 텍스트에 잠재되어 있는 이항대립 구조를 분석했다. 해당 방송은 '균형-혼란-재균형'의 서사 구조를 바탕으로, 영어 몰입교육 금지에 따른 혼란의 상황이 영어 사교육 시장을 확장시켰으며, 학생들의 영어학습이 점점 앞당겨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전개시켰다. 그러나 조기 영어교육의 열풍을 유발했다는 정부의 목소리는 제대로 등장하지 않고, 피해자로 위치화된 학생들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은채, 학부모, 사립초등학교 관계자, 영어학원 관계자들이 조기 영어교육의 열풍과 영어 몰입교육의 행위를 유발하는 핵심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조기 영어교육 열풍을 잠재울 해결안으로 정서적 단면, 교수 방법적 차이 등을 다루면서 보다 중층적인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지 못했다.

대한한약신문-제116호

  • 대한한약협회
    • 대한한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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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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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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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6년도 제3차 회장단 협의회/정부, 약사법.의료법 전면개정안 국회 제출/"한약재 품질관리 강화된다"/생산단계서 의약품으로 구별 관리해야/치료효과 보장.암시하는 의료광고 형사처벌/의료단체 행정소송 이어 연말정산 '헌법소원' 제기/난치성질환 치료에 '한의학' 적극 활용/한의학연, 사상의학 본격 연구/의료비 자료제출 거부기관 세무조사 경고/"한약, 간기능 악화 요인 없다"/의료기관 공진단 취급 '주의 요망'/한의원, 자체 제조한 안약.연고 등 판매불가/"의료비 소득제출 유언비어 살포시 고발조치"/"연말정산 미제출 병의원 세무조사 없다"/복지부, 요양기관 녹색인증제 폐지/소득.학력 높을수록 약국 서비스에 불만족/PD수첩 방영된 한의사 3명 징계 결정/부정합 판정 한약재 취급 업소 행정처분/개원한의사 전문의 면허시험 자격인정 연구/지부탐방-지부장에게 듣는다/칼럼-고쟁이와 자궁병/애증 이야기/명칭이 비슷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한약재/성약과 패륜아/우리 약초를 찾아서-치자나무/한방과 항문질환/노인들 아스피린을 상용하면/전호, 오용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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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법적분쟁에 나타난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awsuits betwee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Individual Rights over the Investigative Reporting Program)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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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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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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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취재 대상의 비리·부정을 추적하고 고발·폭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획 취재 보도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방송3사의 대표적인 탐사보도프로그램 <추적60분>, ,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한 총 35개의 법적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공적 존재의 공적활동에 대한 탐사와 고발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고 법적 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취재과정에서 위법성을 배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취재대상에게 실질적인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최근 언론소송 일반에 적용되고 있는 공적존재 보도에 대한 언론의 '입증부담 완화' 법리를 '일관되고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유용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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