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ends of length of hospital stay (LOS), which is most likely to be a major attribute to hospital performance. From 1984 to 1994, an average LOS of each hospital was analyzed by factors such as medical departments, bed size, occupancy rate, region and ownership. This study was analyzed changing rate of LOS during 11 years. This rate was calculated by simple regression, which was used only with hospital without missing data during 11 years. This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average LOS was steadily increased until 1990 but it was slightly decreased after 1990. 2. This trend could be found in all hospital scale and all group of occupancy rate. Specifically this trends of LOS were found in internal medicine, corporate owned hospitals, and hospitals in major city. But LOS of individual owned hospital was continuously increased until 1994. 3. Means of changing rates of LOS were calculated from 1984 to 1994. If we devided it into two parts, before 1990 and after 1990, most changing rates of LOS before 1990 except individual owned hospital were found positive sign. The changing rates after 1990 were negative sign but small hospital(lesser then 200 bed), individual owned hospital, national & public hospital and hospital in small urban have little change of LOS after 1990. Finally from this results we thought that most hospitals in Korea began to be concerned with LOS. Nevertheless LOS of several hospital such as small hospital or individual owned hospital was increased. And this trend may be caused by a few patients, low occupancy rate, or low profit. This trend of LOS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countries. Perhaps this phenomenon is resulted from the reimbursement method. Because of fee for service reimbursement system in Korea the hospitals didn't need to shorten LOS in order to save the cost and increase the profit. Therefore reform of hospital cost reimbursement method will be needed to reduce hospital cost in Korea. We thought that the Korean health authority should consider the reimbursement method by unit of bundle of services, for example DRG and prepayment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presents some limitations such as no insight of severity of disease, case-mix measurement of hospital, and other clinical characteristics that can. possibly affect LOS. However, this study reports an important trend in LOS from 1984 to 1994.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철도 항공 육로를 통한 물류운송산업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객 및 화물운송업 규제의 개선이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계량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산출 및 생산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구조는 비교적 영세한 편이다. 한편 산업의 규제는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국내의 여타 산업에 비해서도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규제의 수준을 비교 제시한 OECD의 국가별 네트워크산업 규제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물류운송산업 규제지수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EU, 일본, 미국 등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철도물류에서는 가격규제와 진입규제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산업 중 하나인 물류산업의 규제 지수가 1인당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교통물류부문의 규제지수가 한 단위 개선될 경우 1인당 실질 GDP를 약 8.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물류운송산업 규제가 약 10%가량 개선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을 2.16%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개선효과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경제적 규제의 개선에 대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류 및 운송업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신중한 규제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이 글은 조선 16~17세기 관요(官窯)에서 제작된 '별(別)'명 백자의 성격과 제작 배경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별'명 백자는 1560년대 이후 '좌(左)·우(右)'명 백자와 함께 관요 백자의 이원적(二元的)인 명문 체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별'명 백자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15~17세기 관요 백자에 새겨지는 명문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별'명 백자는 1560년대부터 1640년대까지 관요에서 생산되었다. 관요는 연례진상자기(年例進上磁器) 이외에 왕실이나 조선 조정의 요구에 대응하여 별기(別器)를 제작·공급하였다. '별'명 백자는 별번(別燔)을 통해 생산한 별기이다. 별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국용(國用)과 내용(內用)으로 구분된다. 다만, 그릇에 '별(別)'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명의 성격을 정확히 언급하기 어렵다. 연례진상자기가 별기로, 별기가 또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되면서 소비와 관련된 명문이 백자에 점각(點刻)되었다. 16세기 왕실은 신유공안(辛酉貢案)을 바탕으로 백자 소비를 확대하였다. 왕실은 1560년대 관요의 운영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상품(最上品) 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별'이라는 명문을 활용하였다. 관요 백자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연례진상자기인 '좌·우'명 백자와 별기인 '별'명 백자로 구분·관리되었다. '별'명 백자는 1640년대까지 제작되었다. 1640년대 중·후반은 관요에서 별번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1659년경부터는 연례진상자기를 만드는 백토(白土)와 별기 소용 백토를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았다. 당시 연례진상자기는 원주토(原州土)·서산토(瑞山土), 별기는 경주토(慶州土)·선천토(宣川土)를 원료로 사용하였다. 문헌(文獻)에 의하면 경주토·선천토가 원주토·서산토에 비해 훨씬 정결(精潔)하였다. 별번은 백토부터 별도로 채굴·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특정한 명문을 통해 별기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감소되었고, 결국 '별'명 백자는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本) 연구(硏究)는 강원도(江原道) 새마을 '소' 임간공동방목사업(林間共同放牧事業)의 일환(一環)으로 81년도(年度)에 개설(開設)된 105개(個)의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과 '82년도(年度)에 개설(開設)된 103개(個)의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경영실태와 분석(分析)된 문제점(問題點) 그리고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방목(共同放牧) 사업(事業)의 효과 1) 방목기간중(放牧期間中) 1 일(日) 평균(平均) 증체량은 0.46kg으로서 농가(農家) 관행사육(慣行飼育)의 0.33kg보다 높았다. 2) '82년도(年度) 208개(個)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방목기간(放牧期間)(5-10 월(月))중(中)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의 효과를 경제분석하면, 관행사육(慣行飼育)보다 293,075.,300원의 증체효과, 543,838,750원의 인건비(人件費) 절감효과 및 194,443,270원의 사료비(飼料費) 절감효과를 얻어 약(約) 1,031,357,320원의 소득효과를 가져왔다. 3) 208개(個)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설문(設問) 조사(調査) 결과(結果), 농가(農家) 관행(慣行) 사육(飼育)보다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순위별(順位別) 효과에 대해서 농민들은 첫째 노동력(勞動力) 절감(節減). 둘째 사료비(飼料費) 절감(節減), 셋째 질병(疾病) 넷째 다두사육(多頭飼育) 가능(可能), 다섯째 협동심고취(協同心鼓吹), 여섯째 증체 효과, 일곱째 사양관리(飼養管理) 용역(容易), 여덟째 시설비(施設費) 절감(節減)을 들고 있다. 2. 공동방목(共同放牧) 사업(事業)의 문제점(問題點) 1)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2년차(年次)부터는 야생초(野生草)의 재생력(再生力)이 현저하게 저하(低下)되어 풀의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2)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가 국유지(國有地)에 많으나 산림청(山林廳)의 이용(利用) 허가(許可)가 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3) 방목(放牧)으로 인(因)하여 발정(發精)한 암소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수정시기(授精時期)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4) 각(各) 방목우(放牧牛)에 대한 방역(防疫) 및 진료(診療)의문제점이 많다. 3.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의 개선책(改善策) 1)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2년차(年次)부터는 겉뿌림초지(草地)나 제경초지(蹄耕草地)를 조성(造成)하여 충분한 조사료(粗飼料)를 확보(確保)시킬 것. 2) 정부(政府)는 강원도(江原道) 내(內) 모든 국유지(國有地)의 방목(放牧) 적지(適地)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으로 이용하여 우육(牛肉) 증산(增産), 독우(犢牛) 생산(生産) 지대(地帶)로 활용(活用)되도록 조치(措置)할 것. 3) 여지(與地)의 방목장(放牧場)에는 우수(優秀) 종빈우(種牝牛)를 혼목(混牧)시켜 번식성적(繁殖成績)을 올리도록 한 것. 그리고 발정(發情) 촉진(促進) 홀몬 주사(注射)로 동시(同時) 발정(發情)을 유도(誘導)해서 일괄 수정(授精)시킬 것. 4) 방목장(放牧場)에 토양병(土壤病)인 기종저의 예방(豫防) 주사(注射), 간질충에 대한 구충제의 년간(年間) 2회(回) 투여, 진드기 방제(防除)를 위하여 약욕(藥浴)을 시킬 것. 4.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육성(育成)을 위한 정책방향(政策方向) 1) 정부(政府)는 전국(全國)의 임야(林野)를 대상(對象)으로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를 조사(調査)할 것. 2) 정부(政府)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로 판단되는 지역은 국공유림(國公有林)이나 법적(法的) 제한(制限) 지역(地域)도 목장(牧場) 개설(開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3) 정부(政府)는 여지(餘地)에 있는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적지(適地)에는 도로(道路) 개설(開設)과 전기목붕(電氣牧棚) 시설(施設)을 정부(政府) 자금(資金)으로 지원할 것. 4) 새마을 운동(運動)의 방향(方向)을 축산소득증대(畜産所得增大)에 두고 강원도(江原道)의 특성(特性)에 맞게 계속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이 추진(推進)될 수 있도록 정책적(政策的)인 배려가 필요하다. 5) 정부(政府)는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경영에 있어서 번식(繁殖) 성적(成績) 향상(向上)을 위한 인공수정상말비점(人工受精上末備点)을 보완(補完)해 줄 것. 6) 정부(政府)는 소 값의 적정(適定) 가격(價格) 수준(水準)을 유지(維持)하기 위한 가격(價格) 정책(政策)을 실시(實施)할 것. 7) 정부(政府)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에서 초지조성(草地造成)의 신청(申請)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허가(許可)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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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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