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7일 태안앞바다에서 발생한 Hebei Spirit호와 크레인바지선 삼성 1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대형오염사고의 발생단계에서 대응하는 전 과정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저자는 이번 오염사고를 오염방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책, 즉 예인선의 예인시의 출항통제 및 항해검사 기준 강화, VTS 서비스 확충 및 관리책임부서를 해양경찰청으로의 이관, 적합한 정박지 지정 및 선종별, 화물별, 목적별로 분리하여 정박지 관리, 위험물운반선의 특별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오염사고의 방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해양오염의 가장 큰 오염원은 선박에 실린 기름들이다. 근래에 들어 HNS(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로 명명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운반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으로 기름만을 해양오염의 방제 대상으로 두지 않고 유해위험물질을 모두 해양오염 및 인명안전에 관계된다는 것에 관심사를 집중시키고 있다. HNS 물질의 해양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위한 결정을 위해 필요한 HNS 방제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유류의 해상운송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해양 유류유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류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유류유출로 인한 환경적 민감자원들에 대한 대응 및 지원 방안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구성하는 사회 경제적 민감자원에 대한 피해 평가까지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해양 유류유출로 인한 사회 경제적 민감자원 평가를 위한 일련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 경제적 민감자원을 파악하고 지수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의 민감자원 선정 사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민감자원 선정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지표들 가운데 평가를 위해 실제 분석에서 가용한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정 대안 및 지수화, 사회영향평가 등 다양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 경제적 민감자원을 수산물 획득, 인구, 토지이용, 관리지역, 문화유산 및 관광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유류오염손해보상에 관련한 국제기금 보상체제의 한계점(피해보상한도액, 손해사정기간의 장기간, 영세업자의 증빙자료, 사고초기의 생계문제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3개국이 관련 특별법 및 정부정책에 의거 국제기금의 보상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세계 대부분의 정부조치는 해난사고의 예방, 사고의 수습, 사고의 원인조사, 해양환경복구 등에 치중되었고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유류오염피해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C)의 제정 및 가입 그리고 관련 국내법의 입법은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1999년 Erika호 사고, 스페인은 2002년 Prestige호 사고, 한국은 2007년 Hebei Spirit호 사고에서 정부의 정책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이러한 대형유류오염사고들 이전에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들(프랑스의 Amoco Cadiz호 사고, 스페인의 Agean Sea호 사고, 한국의 Sea Prince호 사고)에서 피해배상 및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개발도상국 국제협력 지원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해양안전 분야에서도 교육훈련 및 정보체계 개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협력 시 적용되는 해양안전 정보시스템은 수원국에서 생산되는 해양안전정보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수원국에서 개발된 시스템 간의 정보 교환이 원활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해양안전정보 시스템은 국제수로기구에서 제정한 범용수로데이터모델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수로기구에서 개발한 범용수로데이터 모델인 S-100 표준과 범용수로데이터 모델의 운용절차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범용수로데이터모델의 해양안전 분야 국제협력 사례로 유출유 대응시스템에 적용하여 전자해도 기반의 유출유 대응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범용수로데이터모델의 해양안전 분야 적용 결과를 고찰 하였다.
금번 태안 해안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 사고에서도 탈 수 있듯이 유출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하고 고점도화 되어 타르 형태의 기름찌꺼기로 변화하고 조류를 따라 이동하다 수온이 높아질 경우 그 점도가 낮아져 주변해역에 유막을 형성하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조류가 미치는 넓은 범위를 지속적으로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상에서 타르 형태의 기름찌꺼기를 수거하는 방법은 개인이 쪽대를 이용하여 회수하는 형태로, 넓은 범위에 걸쳐있는 기름찌꺼기가 해안으로 밀려들기 전에 제거하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름찌꺼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한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기름찌꺼기의 흡착성을 이용 한 붐 형태의 흡착 매트와 기 보고한 Net형 부유 폐기물수거기구를 이용하여 태안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그 가능성을 시험한 것이다. 그 결과 Net형 수거기구는 개인의 수작업으로 수거작업을 했을 때에 비해 단시간에 훨씬 높은 수거성능을 보여 타르성 기름찌꺼기 수거기구로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유출유 사고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신속한 현황 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며, 인공위성은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탐지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최근에 활용 가능한 인공위성 수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고발생 이후 준실시간 수준의 해상 유출유 현황 정보 생성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4월 27일 중국 칭다오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심포니호 기름 유출사고를 대상으로 다종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기름 유출 면적을 산출하였다. 특히, 2 m 공간해상도 정보 획득이 가능한 고해상도 상용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기름유출 면적 산출의 정확도 향상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4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Sentinel-1, Sentinel-2, LANDSAT-8, GEO-KOMPSAT-2B (GOCI-II) 및 Skysat 위성영상을 수집하였으며,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탐지 가능한 5장의 영상을 대상으로 유출유 탐지를 수행하였다. 유출된 기름은 사고발생 지점으로부터 남서-북동 방향으로 확산하면서, 외해에서 육지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이동 경향은 Skysat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사고 위치로부터 기름 입자의 이동예측을 수행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고해상도 인공위성 영상 탐지결과 및 이동예측 결과를 이용하여, 5월 1일 Sentinel-1A 영상에서 사고지점 북쪽 해역의 패치는 유사 기름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오탐지를 제거한 결과 유출유 면적은 사고발생 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고해상도 광학위성의 사용이 유출유의 분포 면적을 더욱 정확하게 산출함을 보여주었으며, 해상유출유 대응 과정에서 효율적인 방제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양오염방제시스템에 대한 진일보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2011년에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건수는 총 287건이며, 유출량은 369 kL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3%, 39%가 감소하였다. 해양물질별 5년 평균량을 살펴보면, 오일 유출량 310.5 kL(중유 106.0 kL, 경유 178.9 kL, 선저폐수 22.3 kL, 기타유 7.7 kL)이고, 폐기물 62.3톤, 위험유해물질(HNS) 510.6 kL로 나타났다. 2011년도 폐기물 종류별 해양배출은 총 투기된 양은 3,972 $m^3$이고, 가축분뇨 795 $m^3$(20%), 폐수 1,431 $m^3$(36%), 하수슬러지 887 $m^3$(22%), 폐수슬러지 813 $m^3$(21%), 분뇨 5 $m^3$(0.1%), 기타 41 $m^3$(0.9%)로 나타났다. 해양폐기물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에 따른 통합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안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방제책임자가 활용 할 수 있는 한국형 해안방제시스템의 필요하다. 해상방제와 마찬가지로 해안방제도 단계적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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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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