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orth America's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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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적 현안에 관한 미중관계 고찰 : 북핵, 사드, 한미동맹의 환경 하에서 (Analysis of U.S.-China Rel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Military Puzzle : Under Circumstance of NK's Nuclear, THAAD, US-ROK Alliance)

  • 우정민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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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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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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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의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고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글은 세력전이 측면의 미중관계 담론을 바탕으로 (1) 북핵 (2) 한반도 사드배치 (3) 한미동맹의 세 가지 조건 하에서 두 가지 가정을 전망케 한다. 하나는 미국의 세계질서가 지역질서를 지배하여 지역 질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가 세계질서에 영향을 주어 미국과 역내 패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연구결과, 미중관계에서 압도적인 미국의 객관적 힘의 우위는 북핵, 사드, 한미동맹 등 세계 및 지역질서를 리드하는데 상당부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미국적 세계질서 유지가 가져올 정치 경제적 이익에 편승하여 한반도 주요현안들에 일정 정도 영향력과 협력이 기대된다. 이러한 전망에서 한국은 북핵, 사드, 동맹의 주요 제 문제들이 한미관계 강화를 우선으로, 변화하는 강대국 세력경쟁 사이에서 현실적 국익에 부합한 외교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시소외교(see-saw diplomacy)'가 필요하다.

韩国对外战略调整的原因分析-美中战略竞争下不断增加的北韩威胁对东北亚安全局势带来的深远影响 (Analysis of the Reason for ROK's Foreign Strategy Adjustment: The growing threat from DPRK under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its profound influences on the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 金东灿;李章源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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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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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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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特朗普政府时期美国已表明了 "中国是美国的战略竞争者, 也是修正主义势力, 更是对美国繁荣和安全的主要挑战" 这种立场, 拜登政府也基本上继承了这种对中国的认识。中国也对此积极应对。因此, 美中战略竞争已成为当今国际体系中最重要的背景因素, 也对东北亚安全局势产生了巨大的影响。尽管如此, 观察最近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形成过程时我们可以发现, 尹锡悦总统上台之后韩国的对外战略调整对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形成起到了关键性作用。这是因为美国一如既往希望构建的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成败取决于韩日关系的改善, 而尹锡悦政府不顾韩国国内政治的制约因素, 果断推动了韩日关系的快速改善。随后, 在戴维营召开的韩美日三国峰会为未来三国在安全及其他更广泛领域的合作奠定了基础。中国对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形成提出了强烈的不满和抗议。但本文认为, 韩国虽然同意与美国和日本形成韩美日三边安全合作, 但韩国的战略目标与美国和日本的战略目标都不完全一致。比如, 回顾冷战结束之后的美日同盟发展历程, 美国与日本都对中国的崛起持有类似的看法和认识。最近几年美日同盟加强的实际目标也主要是如何应对中国的崛起。与此相反, 韩国历届政府都对韩美日三边安全合作持消极的态度。这是因为韩国想要追求的最主要的战略目标是如何减少或消除来自北韩的威胁, 而不是应对中国。面对北韩不断增强的挑衅与威胁, 过半数的韩国人支持通过加强韩美日三边安全合作来遏制或缓解来自北韩的威胁。因此, 只要北韩的核威胁与导弹挑衅持续存在, 那韩国的对外战略方向就很可能是加强韩美日三边安全合作, 以确保自身的安全与生存。所以, 如果中国想要减少韩美日三边安全合作给中国带来的战略上的压力, 最好的方案是降低北韩对韩国的挑衅和威胁, 在让北韩放弃核武器的问题上扮演更加实质性的角色。

유엔의 북핵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과 북한의 체제생존전략 (Efficacy of UN's Sanctions on North Korea's Nuclear and North Korea's Regime Survival Strategy)

  • 김주삼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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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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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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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 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 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 경제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 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River Management using Physical Habitat Models in the U.S. and Japan

  • Sekine, Masahiko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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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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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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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History of Instream Flow Incremental Methodology (IFIM) Following the large reservoir and water development era of the mid-twentieth century in North America, resource agencies became concerned over the loss of many miles of riverine fish and wildlife resources in the arid western United States. Consequently, several western states began issuing rules for protecting existing stream resources from future depletions caused by accelerated water development. Many assessment methods appeared during the 1960's and early 1970's. These techniques were based on hydrologic analysis of the water supply and hydraulic considerations of critical stream channel segments, coupled with empirical observations of habitat quality and an understanding of riverine fish ecology. Following enactment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of 1970, attention was shifted from minimum flows to the evaluation of alternative designs and operations of federally funded water projects. Methods capable of quantifying the effect of incremental changes in stream flow to evaluate a series of possible alternative development schemes were needed. This need led to the development of habitat versus discharge functions developed from life stage-specific relations for selected species, that is, fish passage, spawning, and rearing habitat versus flow for trout or salmon. During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an era of small hydropower development began. Hundreds of proposed hydropower sites in the Pacific Northwest and New England regions of the United States came under intensive examination by state and federal fishery management interests. During this transition period from evaluating large federal reservoirs to evaluating license applications for small hydropower, the Instream Flow Incremental Methodology (IFIM) was developed under the guidance of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USFWS).

베트남 2016: 정치, 경제, 대외관계의 현황과 전망 (Vietnam in 2016: The Situations and Prospects of Politics,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이한우;채수홍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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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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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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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한 최근 베트남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적으로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대회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며 새로운 국가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새로운 지도부에서 눈여겨 볼 점은 공산당의 정치국원과 행정부를 이끌 장관의 비율에서 북부출신이 우위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업화와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국가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베트남 경제의 원동력이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대외의존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에 머물러서는 국가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저가생산물 기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향후 외자의존도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지속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침체, 서구의 금융/화폐 정책, 그리고 무역협정의 불확실성 등이 베트남 경제의 성장을 가늠 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남중국해 등에서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다변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보호무역을 천명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과 정치와 경제를 모두 의식한 균형 있는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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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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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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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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