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당 김상정(1722~1788)은 18세기 중반 노론계 3대 문장가로 꼽혔으며 "고문론(古文論)"을 추구해야 하는 당위를 어느 누구보다 뚜렷하고도 과격하게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가이다. 그가 안도제(安道濟), 신대전(申大傳) 등과 주고받은 서신에서 펼친 고문(古文)-금문(今文) 문학논쟁은 조선 내에서 진한 고문론의 지속적인 전개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그의 고문론(古文論)은 김창협(金昌協) 이후로 노론계 문단에서 정통으로 계승되어왔던 당송고문론에 대한 자체적 반성과 함께 문학적, 시대적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표절과 모방을 경계한다는 점에서 명대 전후칠자(前後七子)가 피력한 진한고문론과도 변별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그의 문장에서는 전범을 표절하고 과도하게 인용하거나, 난해하게 문장을 조탁하는 등의 방식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 그는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하고 장면과 대화 중심으로 담백하게 재현해 나가며, 우언적 글쓰기를 통해 당위적 교훈을 전달하였다. 이는 그가 추구하였던 진한고문, 특히 사체 산문의 미감과 접점을 가진 부분으로 논할 수 있다. 김상정의 글쓰기는 이전 시대 진한고문을 추구하며 난삽한 글쓰기를 하였던 작가들과도 구분되면서도, 의론을 중시하는 당송고문과도 변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김상정의 상고적 문예 지향은 대명의리를 추구하고 고동(古董)과 고문(古文)을 선호했던 이윤영(李胤永), 김상숙(金相肅), 이인상(李麟祥), 홍악순(洪樂純) 등 노론 청류(淸流)계 문단의 예술 담론과도 상통한다. 이들의 문예 취향은 자신들의 보수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면서도 문예에 전념하는 자신들의 삶을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으리라 생각한다.
Purpose - This paper analyzes how to interpret the legal view of the precedents to the UK Insurance Act 2015, comparing it to the UK Marine Insurance Act (MIA) 1906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ty of uberrimae fidei and the duty of disclosure. Furtherm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judgm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a case, that examined whether the legal nature of the duty of disclosure or duty of uberrimae fidei in insurance law can be considered as a matter related to the insurer's liability when the applicable terms of English law are incorporated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Design/methodology - This paper belongs to the field of explanatory legal study, which aims to explain and test whether the choice of law is linked to the conditions that occur in the reality of judicial practice. The approach that is used toward this problem is the legal analytical normative approach. The juridical approach involves studying and examining theories, concepts, legal doctrines and legislation that are related to the problem. Findings -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if English law and the Korean Commercial Act are handled differently from each other and Korean law is recognized as the applicable law outside of the insurer's liability, it may be whether the insurer's immunity under English law is contrary to s.63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considering the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as a matter of the insurer's liability, even if English law is applied as a governing law, the question of how to interpret the agreement of the governing law in this case may also be raised in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in relation to the applicable law that applies to the rest of the matter, excluding the matters of liability. Originality/value -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 under the governing law of the MIA 1906, the basis for recognizing the assured's pre-and post-contractual duty of disclosure is separate, and the only important matters to be notified by the assure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are those that are "relevant" and "material circumstances" that are "relevant" to the matter in questio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독일 유전자검사법은 분석과 해석이라는 유전자검사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법문언을 의미론적으로 차별화한다. 동법은 우선 유전자 "검사", "분석"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언어적으로 구별한다. 법 제3조의 정의 규정을 보면 '분석'은 각 유형의 분석 기술을 표상하는 용어로 그리고 '판단'은 가능성에 대한 예견을 함축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법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법의 이념적 목표로 상정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유전정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기획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 타인의 유전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정언명령이 도출된다. 이러한 규범텍스트의 설정과 이념은 유전자검사법에서 검사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초가 된다. 특히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진단적 검사와 예견적 검사로 분류되는데, 검사가 갖는 예견적 가치는 어느 검사에서든 보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분명히 구별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유전자검사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유전자검사를 구성하는 분석과 판단 행위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주관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동법은 한편으로는 분석 행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5조에서 분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23조에 설치 근거를 둔 유전자진단위원회(GEKO)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은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 해석의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GEKO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에서 유전적 특징이 갖는 의미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임상적 타당성, 유전자변형의 병인론적 의미, 임상적 유용성 등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가치평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늘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 주체나 의료 행위의 주체에 따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검사에서 다른 한편 중요한 것은 피검사자가 유전자검사의 구조적 특징 및 검사와 검사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전자를 둘러싼 개인적 불안과 기대를 조율하면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검사법은 -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안전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 유전상담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종합해볼 때, 독일 유전자검사법 역시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유전자검사의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검사의 이념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규율 영역을 설정하는 기본 구상, 커뮤니케이션의 이상을 실현하고 임상적 적용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전문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정하는 시스템 등은 우리 생명윤리안전법의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학에서 공중의 과학기술 관여가 논의되어온 방식이 갖는 유용성과 한계를 정당화와 실질적 수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과학기술 전문가의 지식 체계가 포함하는 불확실성과 비전문가의 일반인 지식에 관한 STS의 통찰이 왜 그동안 참여적 거버넌스의 양적, 질적 확산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는지의 문제를 이론적, 실질적 층위에서 논의하였다. 이어서 어떤 전문성이 참여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지속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예비적인 시도로서 한 사례-제주도 풍력 발전시설 개발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비전문가의 활동-에 주목하였다.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참여적 거버넌스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시민/비전문가라는 사회 집단이 갖는 어떤 본질적 특성에서 도출할 수 없다. 둘째, 참여의 정당한 조건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전문성의 형식과 내용은 사실 진술과 가치 판단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수행의 결과로서 사후적으로 부여된다. 셋째,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과정에서 복잡한 사회-기술 체제의 실질적 재구성에 기여했던 것은 새롭게 유통될 수 있는 사물-사람의 관계를 만드는 '연계적 전문성'이었다. 넷째, 시민과 전문가의 전문성은 모두 대체가 아닌 보완을 필요로 한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참여적 거버넌스에 대한 STS 논의가 실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주목하여, 과거와 현재, 사실과 가치, 과학기술과 사회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구체적 수행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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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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