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on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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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공개 세부 기준' 개발 전략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Detailed Nondisclosure Standards" for Public Institutions)

  • 황진현;임지민;변우영;임진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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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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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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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비공개 세부 기준은 기관에서 비공개해야 하는 대상 정보와 그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수립 및 공개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현행화가 요구된다.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주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세부 기준'의 취지와 역할을 돌아보거나 공공기관의 개발, 운영 현황을 살펴 본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발주기관과 연구사업 수행팀의 전략을 A기관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두 기관 간의 의사소통 및 사업 과정 중의 세부사항을 공유함으로서 향후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발 하려는 공공기관에 실무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행정각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Detailed Nondisclosure Criteria for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s)

  • 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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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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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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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19개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지침, 훈령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6,094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정보공개 전문가 5인과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기록연구사 2인을 포함한 전문가 7인과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공유, 검토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실효성, 문제점, 제도개선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주체와 절차의 법제화',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정기적 실질적 점검 수행을 위한 제도 수립', 셋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서비스 개선' 등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연구: 「국회정보공개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tailed Nondisclosure Criteria for the National Assembly: Focused on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 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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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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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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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자발적 보고의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Children's Disclosure to Parents About Their Daily Activities)

  • 최혜선;한세영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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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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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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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hildren's disclosure to parents in different domains of their daily activitie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340 children(100 kindergarteners, 120 3rd graders and 120 6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and their mothers in Seoul and Gangwon-do, Korea. The data was analyzed with one-way ANOVA, paired t-test, and MANOVA. Results: First, 3rd graders and 6th graders experienced more daily activities than kindergarteners in most domains. Second, 3rd graders disclosed more than kindergarteners and 6th graders in most domains. The response of mothers with 3rd graders was most similar to their children's response about children's disclosure to parents. Third, the reasons for nondisclosure of childre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domains. The reasons for nondisclosure of children that mothers perceived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ir children, especially in the school(institute)-related domain.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aspects of children's disclosure to paren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domains of their daily activities based on developmental stages. Mothers perceived their children's disclosure differently compared to their children.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children's disclosure to parents based on domains of daily activities and developmental stages.

정보공개제도상의 정보부존재에 관한 고찰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non-existence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 focused 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 김유승;최정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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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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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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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 관련 실증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정보부존재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로서 정보부존재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살피고, 정보부존재의 법적, 통계적 연혁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부존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공개 사유에서 정보부존재가 제외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1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나타난 정보부존재 통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관별 분석 결과, 3년간의 조사대상 기관 부존재처리 현황은 총 4421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집계된 정보부존재 건수가 비공개 건수와 같거나 큰 기관이 조사대상 중 약 40%에 달해 비공개 사유에서의 정보부존재 제외가 다수 기관의 정보공개율과 비공개율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반증하고 있었다. 정보부존재 사유의 유형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75%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와 '사유가 명시 되지 않은 경우'가 각각 7~10%를 차지하였다. 정보부존재 통지내용을 분석하여 도출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1) 정보부존재에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미비, 2) 취합 및 가공의 범주 문제, 3) 이송처리의 문제, 4) 기록관리의 문제 등이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에 대한 관점과 기술적, 절차적 측면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보부존재를 포함한 정보공개 문제가 기록관리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앞선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서비스 전반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The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 안혜미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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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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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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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원문정보공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원문정보의 공개를 결정하는 데에 소모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고 원문정보공개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알아보고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원문정보 중 13%의 원문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 중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휴가 병가에 관한 기록물이 많았다. 셋째, 계약업무를 주로 다루는 기관에서는 대표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넷째, 개인정보 필터링에 감지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많았다.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원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양적 실적 위주의 과도한 정보공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