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is paper compares current requirements for depreciation accounting from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America for equity securities and all debt securities with determinable fair value, and disclosure requirements related to the fair value of securities below registered cost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Board and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Mini-review statements are examined relating to depreciation of investments in America and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depreciation of investments in Iran that meet the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reporting standards and the Iranian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Results - Accounting rules for depreciation of investments in securities requires a good deal of judgment. In particular, devaluation decisions during the recession and market crisis were controversial, although even with no clear guidelines on devaluation, sometimes such decisions were simple. Conclusions -Companies can choose from formal policies applied uniformly and documentations of interest to provide a summary of the principles and conclusions obtained through disclosure, enabling market participants to assess the entity's conclusions reasonably, thereby easing investor and market worries.
TARIGAN, Bahagia;PRAMONO, Agus Joko;RUSMIN, Rusmin;ASTAMI, Emita Wahyu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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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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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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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ownership structures and audit quality on carbon emission disclosure. It also examines how audit quality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s and carbon emission disclosure. This research includes 106 standalone sustainability reports from non-financial companies that were listed on the Indonesia Stock Exchange (IDX) between 2015 and 2018. Our findings show that family and concentrated ownerships convey less information about carbon emissions. Our results fail to demonstrate that disclosure of carbon emissions could be a corporation's approach to respond to stakeholder pressure and public visibility and to provide legitimacy for its existence. We also find a positive and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high-quality (Big4) auditors and carbon emission performance. Our further result suggests that Big4 auditors seem to compromise their high standard quality on auditing family and concentrated ownership firms. They fail to influence their family and concentrated ownership clients to be socially responsible. Policymakers should support the existence of Big4 auditors as a driver of carbon emission performance. Top management should be proactive to tackle carbon emission issues by adopting stakeholder-driven mechanisms and establishing legitimacy with society. Nevertheless, the involvement of family and highly concentrated shareholder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not be encouraged.
Objectives: After the MSDS submission and non-disclosure review system was introduced in January 2021, there were compliance difficulties in the field. Accordingl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SDS system, the government intends to investigate what has been improved and what urgently needs to be improved in the future, and to suggest detailed improvement plans. Methods: The background and problems of urgent difficulties in the field handling chemicals were investigated, and realistic improvement plans were derived through review of other laws related to the MSDS system and overseas cases. Results: In order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public while at the same time promoting corporate R&D,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non-disclosure screening system for chemical substances for R&D, and to improve the irrationality of failing to implement the non-disclosure screening system due to information on unclassified substances being circulated. For this reason, it seems necessary to ease the requirement to submit all ingredi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nishment to raise awareness so that health problems do not occur due to the harmfulness and danger of hidden substances among workers who handle chemical substances and downstream users due to false descriptions in MSDS. Conclusions: All members of our society, including chemical manufacturers/importers and handling companies, academia, civil society, and the government, each subject of chemicals, should take an interest in the entire process from production to disposal of chemicals and work together to prevent harm to the public.
In the UK, the legal principle for the duty of disclosure established in Carter v Boehm case was codified 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MIA").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MIA is the pre-contractual duty by the insured and therefore, the insured should disclose the every material circumstance that would influence a prudent insurer's judgement. If the insured violates the duty of disclosure, the insurer is entitled to avoid the insurance contract, regardless of whether there was the deliberate or reckless breach, which is unfavorable to the insured. The Law Commission reviewed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MIA in detail and provided the Insurance Act 2015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interests of the insured. The Insurance Act 2015("Act"),while the basic legal structure of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MIA still remains, amends it in respect of non-consumer insurance and furthermore, integrate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duty not to misrepresent into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of risk. And according to the Act, the insurer is required to more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insured before entering the contract with the result that, if the insured fails to disclose the material circumstance but provides the sufficient information to put the insurer on notice, the insurer should further inquire for the purpose of the insured's revealing the material circumstance. In addition, the Act details the insured's constructive knowledge of material circumstance by reviewing the current case law and introduces a new system for the insurer's proportionate remedy against the insured's breach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of risk.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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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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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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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attitudes on the choice of non-professional investors. It highlights the role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assurance on investment judgments. This choice is due to the motivation and importance that investors place on the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 main purpose of the research is focused on the empirical approach justified by the use of a questionnaire addressed to 200 non-professional investors. The results show that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do not correlate with the importance that gives this category of investors to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Subsequently, the results prove that the disclosure of an environmental assurance report has a positive impact on investment judgments independently of their appreciation of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concerning that of financial order.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SG에 대한 논의가 유럽 및 여러 국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상장회사의 비재무 정보와 관련된 ESG 정보공시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글로벌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글로벌 ESG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이 까다롭거나 데이터 관리의 복잡성과 ESG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및 준비가 부족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경영의 기회와 위험요인이 기업의 재무 영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있어 공시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분석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처럼 ESG 경영활동 및 정보공시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양한 유형과 출처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투명하게 측정하고 오류 없이 취합하여 누락 없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을 ESG 정보공시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다양한 관련 지표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ESG 데이터 통합관리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주요 프로세스별로 ESG 업무와 관리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ESG 공시업무에 어려움에 당면한 기업에게 ESG 정보공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ESG 공시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데이터 통합관리 모델 제시 및 ESG 정보공시를 지원하기 정보시스템의 개발은 향후 ESG를 연구하는 데에 필요한 학술적인 측면에 연구에 의의가 있었다.
본 연구는 감사품질이 비영리법인인 자선단체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재무정보의 강제공시와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은 자선단체의 기부금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대형 4개 회계감사법인이 감사업무를 맡은 자선단체는 그렇지 않은 자선단체에 비해 더 많은 기부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의 관계는 규모가 작은 자선단체에서 더욱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재무정보의 공시 및 수준 높은 외부감사를 통한 자선단체 재무보고의 투명성 제고가 기부금 증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제공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은 기록관리의 정비가 정보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주요 정보가 포함된 기록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 부존재, 비공개 및 비밀 처분의 남발은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는 물론 비공개나 비밀로 관리되는 기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현재의 비공개 및 비밀기록 관리의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비공개 및 비밀기록에 대한 연구는 법적,행정적 관점에서만 논의가 진행되어 주로 제도적인 측면만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비공개 및 비밀기록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비공개 및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는 결국 기록이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기록관리체계가 처리과, 자료관, 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되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흐름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단계에 따라 비공개 및 비밀기록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자기표현정보의 보호행동을 두 번의 연구를 통해 규명하였다. 제1차 연구에서는 연구에 자원한 88명의 대학생들에게 평소 개인정보 중요도 인지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의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2차 연구에서는 정보검색 전문가가 연구에 자원한 88명의 대학생들이 SNS에 공개한 자기표현정보들을 수집 조직화한 다음, 이를 자원자 각각에게 보여주어 확인하게 한 다음, 자기표현정보의 중요도와 이에 대한 정보보호 행동의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1차 조사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중요도 인식이 개인정보 비공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공개범위축소와 법제도화요구에 영향을 미쳤다. 제2차 연구에서는 SNS 이용자들이 평소 자신의 의견이나 생활상을 SNS에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험적 조치를 통해 이러한 자기표현정보도 누적되고 조직화되면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주면, 자기표현정보 비공개, 공개범위축소, 법제도화요구의 정보보호 행동의지를 갖게 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개인정보 및 자기표현정보 보호행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자구적 보호 노력과 외부적 보호요구 노력으로 확장 세분화함으로써 SNS 상의 정보보호행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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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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