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on-Lif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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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융복합 금융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developing various convergence financial services in preparation for the aging)

  • 최정일;안창용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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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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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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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가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저금리 저성장의 영향으로 노후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살펴보는데 있다. 각종 자료 분석 및 은행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 55%는 세계은행의 권고 수준 75% 대비 매우 낮았다. 은퇴 후 수입원 중 연금 비율 역시 미 일에 비해 크게 낮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장 많은 사람이 은퇴 이후 생활자금 규모로 매월 200-299 만원을 필요로 하였다. 노후대비 투자 상품으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예 적금 비중이 높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험 연금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무 비재무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애중심 재무 설계, 은퇴 단계별 솔루션 제시, 주택금융의 활성화 및 다양한 은퇴 설계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관상동맥질환 위험요인 구명을 위한 코호트내 환자-대조군 연구 (A Nested Case Control Study on Risk Factors for Coronary Heart Disease in Korean)

  • 김기순;박종;박종구;김춘배;천병렬;이태용;이강숙;이덕희;고광욱;지선하;서일;류소연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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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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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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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Objective : To elucidate risk factors for coronary heart diseases among Korean males. Methods : A nested case control study was conducted among a Korea Medical Insurance Cooperation(KMIC) cohort composed of 108,802 males. The eases included 246 male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hospital due to coronary heart diseases from 1993 to 1997 (120-25 by ICD) and whose diagnosis was confirmed by the protocol by WHO MONICA Project(1994). The control group was composed of 483 patients selected by frequency matching considering age and resident area from an inpatient care group without coronary heart disease during the same period. For study cases and the controls, the results of a health check-up in 1990 and a questionnaire on life style in 1992 were received through the KMIC. Some additional information was collected by telephone interviews during October 1999. Results :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odds ratio(OR) of coronary heart diseases among past smokers and current smokers as compared to non-smokers were 1.94(95% CI : 1.14-3.31) and 2.20(55% CI : 1.35-3.59), respectively. The OR among persons who drank 4 cups or more of caffeinated beverages such as coffee or tea daily as compared to persons who drank one cup for 2-3 days was 2.50(95% CI : 1.07-6.12). The OR among persons with high normal BP and stage 3 hypertension against normotension were 2.51 (95% CI : 1.44-4.37) and 5.08(95% CI : 2.38-10.84). The OR among persons whose blood cholesterol were 240 mg/dL or mere against lower than 200mg/dL was 2.24(95% CI : 1.43-3.49). Conclusion : Smoking, drinking of excessive caffeinated beverages, hypertension and high blood cholesterol were proven to be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coronary heart diseases among Korean 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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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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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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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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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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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공공보건사업 발전 전략 (Strategies for Public Health Service Development in the Times of Local Autonomy)

  • 박정한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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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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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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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건강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국가 발전의 기본 조건이며 국민건강은 국력이다. 건강보호와 증진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산업화로 환경오염의 심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상의 변화,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으로 감염성 질병은 감소 하고 암,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중요한 국민건강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질병들은 난치병으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나 흡연, 음주, 운동, 스트레스 등 행태학적 요인이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예방을 위한 접근방법이 전염성 질병과는 다르다. 질병양상의 변화, 전국민건강보험의 도입, 의사와 의료기관의 증가로 의료공급량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량이 폭증하여 국민의료비가 연간 3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수준을 향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높이고,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해야한다. 주요 공공보건사업의 문제점은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부재, 보건의료정보체계의 미비, 보건사업계획 및 평가의 합리성 결여, 보건요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보건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능동적으로 보건시책을 세우고, 일선 보건요원들의 사없수행능력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시 \ulcorner도보건과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정책목표의 확립 :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효율화로 삶의 질 향상, ${\circled}2$ 보건사업기획 및 평가기능 강화, ${\circled}3$ 보건의료정보체계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체계 확립, ${\circled}41$ 보건요원의 훈련강화, ${\circled}5$ 건강증진센터(가칭) 설치 . 보건의료정보관리, 보건요원 훈련, 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 업무담당, 그리고 ${\circled}6$ 지역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소 기능의 재정립(전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건통계자료수집과 관리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 지역보건사업 계획, 수행 및 평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및 식품위생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 의약관리), ${\circled}2$ 보건소 조직 개편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한국인(韓國人) 중고교생(中高校生)들의 흡연실태(吸煙實態)에 관(關)한 연구 (A Study on the Smoking Status of the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 박순영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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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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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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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I investigated actual conditions of smoking of teenagers who were randomly chos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1. Juvenile smoking 1) Parents' opinions of juvenile smoking Most parents do not want their children to smoke after growth : 88.6% of fathers (middle school students: 88.9%, high school students: 88.4%) and 95.1% of mothers (middle school students: 93.4%, high school students :95.5%). 2) Teenagers' opinions of smoking after growth The rate of students who will smoke after growth is 10.8% (middle school students: 12.0%, high school students: 9.9%): students in agricultural areas show the higher rate than those in cities. 3) Parents' opinions of their children's smoking now 1.5% of fathers want their children to smoke now (middle school students: 1.3%, high school students: 1.6%) and 1.1% of mothers do (middle school students: 0.6%, high school students: 1.5%). This shows that most parents do not want their children to smoke now. 4) Students' opinions of their friends' smoking now Students who want their friends smoke now cover 7.8% (middle school students: 7.1%, high school students: 8.4%). This rates are higher than those of parents shown in (3). And more high school students and more girl students gave the positive reponse than middle school boy and girl students, respectively. 5) Students' views of smoking "Look like an adult" covers the rate of 4.0% (boy: 7.8%, girl:3.6%) 6.7% of middle school students have this view, while 3.7% of high school students have. 16.1% of students had an experience of smoking during the last one year (boy: 29.9%, girl: 8.6%): this shows that the rate of the boy students is more than 3 times greater than that of the girl students and high students who experienced smoking last year covers 20.2%, while middle school students shows 10.9%. 6) Actual conditions of students' smoking The present rate of students' smoking is 22.4% (boy:38.3%, girl:13.8%): the rate of boy students is greater than that of girl students. Students who smoke more than pack of cigarettes a day cover 8.2% (boy: 17.5%, girl: 3.2%): 5.2% of middle school students (boy:11.4%, girl: 2.1%) smoke more than one pack while 10.7% of high school students do (boy:21.5%, girl: 4.2%). This shows that the rate of boy students' smoking is greater than that of girl students' smoking. 7) The rate of smoking of students' parents 75.4% of fathers (city: 74.5%, agricultural area:75.9%) smoke: and more than a half (62.4%) smoke more than a pack cigarettes a day. On the other hand, the rate of smoking mothers is 5.2%(city: 4.3%, agricultural area: 7.3%): the rate is higher in agricultural areas. 8) Opinions of smoking population in the future 61.4% of students answered that smoking population will increase, while 27.0% have the opinion that smoking population will decrease. 2. Opinions of the effects of smoking on health 1) Have you heard that smokers are likely to suffer from tuberclosis? 78.3% of students said yes (boy: 80.8%, girl: 76.4%): it is shown that the rate of boys is greater than that of girls. 2) Have you heard that smokers are likely to get out of endurance? 76.6% of students (boy: 69.3%, girl: 49.7%) answered yes: it is shown that the rate of boys is greater than that of girls. 3) Have you heard that heart-beats get fast when one smokes? 32.5% of students (boy: 35.5%, girl: 30.9%) answered yes: 32.2% in cities(boy: 33.0%, girl: 31.8%) and 33.5% in agricultural areas(boy: 41.8%, girl: 28.8%): and 28.7% middle students and 35.5% of high school students answered yes. 4) Have you heard that smokers are likely to have heart-diseases? 35.1% of students (boy: 34.0%, girl: 34.1%) answered yes: 35.3% in cities (boy: 37.2%, girl: 34.2%) and 36.7% in agricultural areas (boy: 39.0%, girl: 33.9%): 34.8%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35.4% of high school students. 5) Have you heard that smokers are likely to have a lung cancer? 91.4% of students (boy: 93.2%, girl: 89.9%) answered yes: 90.35% in cities and 94.2% in agricultural areas. 6) Have you heard that the life of smokers gets shorter? 94.3% of students (boy:94.6%, girl: 92.2%) answered yes. 7) Have you heard that pregnant smokers will deliver a baby with low birth weight? 29.6% of students (boy: 29.8%, girl: 29.4%) answered yes: the rates of boys and girls almost the same. 8) Have you heard that one feels calm when one smokes? 80.1% of students (boy: 81.8%, girl: 79.2%) answered yes: boys and girls showed almost the same rate. 3. Preventive measures Smoking people continued to increase all over the world because smoking not only mitigated emotional uneasiness such as loneliness, nervousness and so on, but also could be very helpful from the social perspective. This was so because they did not consider harmful effects of smoking on health, and victims. However, because any -one can have physical disorders caused by smoking, people should always keep in mind the following preventive measures. 1) Doctors or teachers should set an example of giving up smoking. Informing patients or students of harmful effects of smoking to persuade their family and relatives not to smoke. 2) Through mass media like newspapers, periodicals or broadcasting, to make people know harmful effects of smoking and not smoke. 3) To prohibit selling teenagers cigarette by law. 4) To prohibit smoking in public places like work places, offices, lecture rooms, recreation rooms, buses, trains and so on. 5) To decrease the rate of life insurance for non-smokers as in foreign countries and to give a warming of the harmful effects on cigarette packets or 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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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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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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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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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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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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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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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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