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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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 모델을 이용한 가지산도립공원의 서식지질 분석과 생태계서비스평가 (Habitat Quality Analysis and an Evaluation of Gajisan Provincial Park Ecosystem Service Using InVEST Model)

  • 권혜연;장정은;신해선;유병혁;이상철;최송현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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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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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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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대응방안으로 육상의 17%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수준에 맞춰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이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지역 지정을 자연공원법에 의해 위계별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행정적 측면이 우선시되면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 및 서식지 관리가 국립공원에 편중되어 도립 및 군립공원은 다소 미비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에 비해 서식지 관리 및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가 미비한 가지산도립공원을 대상으로 InVEST 모델 중 InVEST Habitat Quality 모델을 사용하여 서식지 질을 평가하고, 분석 결과를 16개의 산악형 국립공원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가지산도립공원의 서식지질 값은 0.83이었으며, 주변 지역에 비해 서식질 질이 높게 나타났다. 3개 지구별 서식지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도사지구와 내원사지구가 0.84, 석남사지구가 0.83으로 나타났고 용도지구별로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유산지구, 공원마을지구 순으로 서식지질 값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국립공원 서식지질 분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가지산도립공원은 무등산국립공원 수준의 자연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도립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리방안 수립의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사업의 경관영향 검토를 위한 주요 조망점 선정 방법에 관한 연구 (The Method of Selecting Landscape Control Points for Landscape Impact Review of Development Projects)

  • 신지훈;신민지;최원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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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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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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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6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연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자연경관심의제도는 자연경관 내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 시행 시 사업의 규모와 형태 배치로 인한 스카이라인과 경관보전, 경관자원, 조망축 등의 항목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조망점의 선정은 모든 평가마다 기준의 일관성이 미흡하여 영향 평가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조망점의 위치에 따라 지각되는 경관의 모습이 현저하게 변화하게 되고, 불명확한 선정기준은 경관영향평가 결과에도 시각적 영향이 과소평가되므로 합리적인 선정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가 예상될 때 경관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망점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영향 검토 및 향후 경관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자연경관 내 시행되는 개발사업 중 단일건축물 및 소규모 개발을 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그 중 점적 개발사업 4곳을 대상으로 경관영향평가 부분을 분석하여 주요 조망점 선정과정에 대해 제안하였다. 기존 가시지역 분석방법의 결과인 지형 변화에 따라 가시지역 범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망 대상물 기준 가시지역 분석방법은 가시 범위를 확대하여 영향력이 높은 유효한 조망점을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가심의 실태조사연구 -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Study on Status of Permission Review for Construction Activities within the National Cultural Property Historical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 Based on Recent 5 Years' (2010~2014) Meeting Records of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 조홍석;박현준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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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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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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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62년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적 범위의 극복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도입, 이후 허가 절차 및 대상 등의 보완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정(200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2008)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개별 현상변경 허가처리 건수는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년에는 총 155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9%가 불허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위원회 가운데 현상변경 관련 분야 5개 분과위원회(건축/사적/천기/근대/중민)의 허가 처리현황 전체 7,403건에 대한 통합DB를 구축, 그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진 4,364건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신청유형과 행위 유형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행정처리기준의 보완과 더불어 시 군 구 위임사무범위 등의 제도개선방안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및 허가심의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출 최소화로 국민불편 경감효과를 기대한다.

간척의 역사적 의미와 간척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방안 연구 - 새만금 지역 근·현대 간척 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Reclamation and How to Preserve and Utilize Reclamation of Cultural Heritage -Focusing on modern and contemporary reclamation sites in the Saemangeum area-)

  • 이민석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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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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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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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간척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확보를 위한 경작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해의 간석지에 제방을 축조하여 새롭게 토지를 창출하는 행위이다. 고대부터 간척으로 인하여 토지의 확대 및 개발, 인구의 이동, 도시의 형성이라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간척 시설물의 가치를 검토하고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다루었다. 간척 문화는 간척에 따른 제반 환경의 변화에서 생성된 사람들의 인식과 관념 체계, 행위 양식, 문화적 생성물을 총칭하며, 간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생성된 유형 유산과 무형 유산, 그리고 자연 유산을 간척문화유산으로 정의하였다. 간척을 추진했던 역사적 배경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다르며, 간척 시설물은 역사성, 학술성,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그 본래의 기능을 마감한 광활, 계화 방조제를 중심으로 수많은 간척문화유산이 멸실 위기에 놓여 있다. 활용은 보존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생각 아래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존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근현대 간척 시설물에 대해 등록문화재, 향토문화유산, 미래유산, 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려~조선시대 및 1950년대 이후에 조성된 간척 시설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 시기를 비롯하여 전국 간척자료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간척 시설물의 특징과 가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우리 삶과 밀착되어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간척문화유산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으로는 그 유산에 내재된 스토리 발굴, 간척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 해당 간척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척사업의 경험이 있는 국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간척에 따른 사회, 문화, 환경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인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