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보감에 의하면 음식과 의 ${\cdot}$ 약은 그 근원이 같다고 보고 있으며 현대 영양학에서 다루는 열량과 5대 영양소의 개념 이외에 모든 식물(食物)을 기미론(氣味論)적 방법으로 그 성질과 효능을 규명하여 약이적 특징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식품이 갖는 주요 기능 중 생리조절 기능이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기능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기능을 갖는 식품은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이나 노화억제 등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여 이런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며 우리 나라에도 한약재를 포함한 생약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식이병이 있을 때 일반 음식의 형태로 섭취하여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한방식사요법인 약선식에 관한 연구로서 약선의 효과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에서 평가해보고자 계획,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한약자원을 이용하여 생체의 고지혈 상태를 포함한 관상심장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약선차를 고안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일환으로 한약재를 군신좌사론(君臣佐使論)에 준하여 혼합하여 차를 고안하였고 일반 영양성분 및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고안한 약선차의 식품영양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활용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본 연구의 조성물을 활용하여 차 형태뿐 아니라 다양한 약선식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이 결과는 한약자원의 식품으로서의 활용방안 및 과학화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큰 기능성 식품의 연구 및 시장동향에 동양의 medicinal herb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의 소개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며, 종속영양 원생동물 생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Protoperidinium spp.에 의해 우점하는 종속영양 유각와편모류는 첫 번째 대증식기에 가장 우점하였으며, Gyrodinium spp.로 구성된 종속영양 무각와편모류는 두 번째 대증식기에 가장 우점 하였다. 그외 Noctiluca scintilla는 첫 번째 대증식기에 식물플랑크톤 소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식물플랑크톤의 대증식기 동안에 종속영양 원생동물 군집은 식물플랑크톤의 생물량 및 군집구 조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두 군집 사이에 잠재적인 피식-포식자의 관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조사기간 동안 종속영양 원생동물은 식물플랑크톤 대증식의 소멸과 관련된 중요한 섭식자로서, 식물플랑크톤 군집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0.05) 질소 소화율에서는 S1구가 처리구중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p<0.05). 분변 내 휘발성 지방산 발생량에서는 분을 1일간 발효 후 측정한 결과 S1구와 S2구가 CON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결론적으로, 비육돈 사료 내 3.32%의 호맥 사일리지의 혼합급여는 혈액 내 코티졸 함량, 도체육의 명도와 황색도, 지방산 조성 및 영양소 소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니티와 공원과의 관계로 공원 설계와 관리에 있어서 영국에서는 커뮤니티가 직접 고객(client)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의견청취 정도에 머물고 있고,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공원 관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운동(movement)차원에 머물고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upon school health by understanding the present status of school health and escpecially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rate of regular health instruction. 261 schools, including middle and high schools enrolled in the Busan Educational Association, were sent Questionnaires. Data was collected from the 25th of January to the 10th of April, 1994. 229 subjects who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were finally analyzed as samples. Among them, 127 were school nurses and 102 were teachers acting in a school health capa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erized as follows: Of the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responsibilities, $85.6\%$ worked in private schools. Many of them $(74.5\%)$ were formally dissatisfied with their ability to provide care because $85.3\%$ of them had never studied any school health. Some of them$(30.4\%)$ didn't know about the annual school nursing budget and $23.5\%$ of them hadn't taught any health education to students. In spite of this fact, they were placed in charge of a school health activity against their own will.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formance of school health affairs between nurses and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p<0.001) as follows: annual school nursing budget, Health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 annual purchase price for medicines, average students cared for per day, average students who held at least one consultation per month and extra. Surely, the self-confidence of school nurses was higher than that of teachers with school health as an assigned responsibility. This was demonstrated by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p<0.01) in the responses by the two groups. $88.2\%$ of the school nurses and $73.5\%$ of teachers for school health thought that regular health instruction was necessary. But regular health education had been performed only by $32.8\%$ of respondents. Among them, 84% were school nurses and $16\%$ were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Of the persons who performed regular health education, $69.3\%$ used less than $60\%$ of the health content of the athletic textbook. And $64\%$ of them said teaching materials were insufficient. Most of them $(69.4\%)$used home made lesson plans. which they compiled from various sourc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ormality of the health lesson according to the concern of the school principal (p<0.01)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forming health education between school nurses and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p<0.001) It appears that there are a lot of problems with providing school health care using people who are untrained. In a word, school health nurses with professional training are needed in order to perform the qualitative management for the health of the students. These days, regular health education is an indispensable part in making students improve their self-care abilities. Therefore a more effective and better defined program should be prepared for regular systematic health education. To resolve these problems, pres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chool health should be revised considering the specialist's request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health. In addition, the concern and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are essential.
스마트시티는 날로 복잡해지는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도시차원의 방법론이자 미래 도시의 청사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08년 이후 한국 정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시티법, 현재 스마트시티로 명칭 변경 및 법 개정 중)을 제정하여 스마트시티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정부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시티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유시티법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에 관한 개념은 정보화계획 측면과 도시계획 측면의 혼재로 인하여 통합관리 측면의 어려움은 물론 법규 정립의 미흡함으로 인해 실무단계에서도 다부처간의 협력적 계획의 설정 및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지능화시설은 다양한 정보 수집 및 표출 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 정의 및 분류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지능화시설의 통합관리운영 측면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의 미흡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상위 법 및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를 분석 하였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실무적 차원의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실행적 차원의 문제점 및 법적 분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용도 측면을 고려한 지능화시설의 분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차후 각 도시들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 시 명확한 개념의 제공을 통해 다 부서간의 통합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등 관리 효율성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order to provide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to the public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it is necessary to enact an independent law according to the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regulations related to radiographers in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o present opinions and directions for enactment of individual laws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15,000 radiological technologists working in medical institutions and education sites in Korea; 1,027 people (6.85%) responde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3 questions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5 questions on the scope of work, and 12 questions on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on 9 questions measured on a Likert 5-point scale in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adiological echnologist Independent Act" among the questionnaire items. Reliability for the total 9 questions was Chronbach α=0.728. There was a high perception that the regulations related to radiological technologists were insufficient in the current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nd the perception that examinations performed by radiological technologists at medical institutions were included in medical practice was high. I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is enforced, a high percentage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could receive legal protection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cope of work, that the statu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would be improved, and the scope of work would be expanded. The response that the scope of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should be included was the highest at 96.6%. In the analysi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96.7% of the respondents were agreed regardless of the factors. Radiological technologists will have to work hard to secure the public health by coping with new radiology devices, procedures and treatment methods. Therefore,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reatment for patients and to the public health.
조선 말기에 혼례를 마치고 신부가 시댁으로 가면서 가마를 타고 가는데 그 때 가마 위에 벽사의 뜻이 담긴 호피를 덮는 풍습이 있었다. 상류층을 중심으로 호피나 표피를 사용했으나 서민들 사이에서는 호랑이무늬를 그린 모포를 덮었다. 그 모포는 호탄자, 호구, 호구욕 등으로 불리었다. 신부 가마덮개가 처음 사용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까지 성행하다 점차 사라졌는데 신식혼례의 등장으로 신부의 가마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호랑이무늬 모포는 신부 가마 위에 덮는 것뿐만 아니라 상 위에 덮거나 바닥에 깔기도 하였는데 모두 혼인식에 사용되었다. 호랑이무늬 모포 9점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겉감과 안감의 경사는 무명실, 위사에는 모사(毛絲)가 사용되었다. 겉감의 위사에 사용된 모사는 2종류인데 중국의 비미종 양모와 중국 허베이성 카펫용 염소모로 밝혀졌다. 러시아에서 '호랑이 그린 무늬의 담요'가 수입되었다는 것과 중국에서 모물을 사들인 후 우리나라에서 깔개를 만들었다는 내용, 그리고 여러 기법의 모깔개를 제작했다는 사료를 고려해보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하기도 했고 국내에서 생산하기도 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물 조사한 호랑이무늬 모포 13점의 겉감은 직물의 조직과 실꼬임 방향에 따라 6종류가 있으며 안감은 3종류, 그리고 가선은 4종류로 분류되었다. 안감과 겉감은 한 폭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직물의 폭이 최소 135cm의 광폭으로 직조하였다. 호랑이 무늬를 표현하는 방법은 공판화 기법이다. 빨간색 겉감 위에 호랑이 몸통과 꼬리의 도안을 대고 흰색을 칠한 후 호랑이의 바탕색인 노란색과 얼룩무늬인 갈색, 검은색의 순서로 칠한다. 호랑이무늬는 조금씩 달라서 여러 공방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호탄자의 무늬는 호피처럼 엎드린 상태로 그렸는데 서 있는 자세도 생겨나고 호랑이무늬는 작아지면서 가장자리에 화려한 꽃무늬를 그려 넣었다. 이같이 호탄자는 무늬에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변천을 겪다가 가마덮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점차 사라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남아 있는 호랑이무늬 모포 중 수입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당시 유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여러 생산지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척도개발이 국·내외적으로 일부 연구자들에서 수행되어져 왔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측정하고 있는 구성개념(측정항목)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의 결핍과 기업의 네 가지 사회적 책임활동 차원이 과연 서로 이질적인 차원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된 지난 30년간 발표된 정량적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측정항목과 방법론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CSR)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차원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혹은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척도가 서구사회 위주로 개발되어 국내에서 인용되다보니, 국내 특성에 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대상을 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척도를 개발하였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새로운 척도가 기존 척도에 비하여 더 높은 예측력을 지니는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적 책임은 '제품의 품질개선 노력', '고객의 불평처리에 대한 체계구축', '이윤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 이바지', '고용창출 노력', 법률적 책임으로는 '법적기준 준수', '직원들의 복지추구와 고용 관련법 준수', '명시된 계약적 책임이행', '기업경영 관련법 준수', '소비자보호법 준수', 윤리적 책임으로는 '윤리강령 지침마련', '과장광고나 허위광고', '투명경영', '사업파트너와의 공정한 거래', 자선적 책임으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 지원', '지역사회 봉사', '사회환원' 등이다. 연구결과는 국내 기업들에게 경제적 책임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지시키고 있으며, 특히 국내 기업들에게 자사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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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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