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ational Pen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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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1986년 국민연금법은 왜 제정되었는가?: 인구학적 보너스에 대한 대응이라는 시점 (Why were National Welfare Pension Act of 1973 and the National Pension Act of 1986 Legislated?: From the Viewpoint of Response to the Demographic Bonus)

  • 박이택;이헌창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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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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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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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기존 연구들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1986년 국민연금법의 제정을 인구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시점에서 고찰하지만, 본 논문은 이 법들이 잠재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를 실제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로 구현하려는 국가주도의 대응 과정 속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립식 연금제도로 조달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시점에 서면,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시행 연기, 개정 등을 국가적 자본 및 자산 형성체계와 결합하여 고찰할 수 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은 중화학공업 건설 및 수출진흥을 위한 자금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1차 오일쇼크를 배경으로 발생한 브래킷 크리프 현상으로 실시하기 어렵게 되자, 대안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시행 연기되었다. 1986년의 국민연금법은 1980년대 전반 정부관리 기금의 재원 조성 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갹출금을 부담할 대상들이 국민연금제도를 수용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수지상등이 성립하지 않는 적립방식으로 구상되었으며, 적립금의 상당부분은 공공부문 투자에 활용되었다.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적립금의 운영 방식과 재정안정성을 위한 개혁방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제정 배경 때문이었다.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법적 개선과제 (Present Situation of Old-Age Income Security and Tasks for the Legal Improvement)

  • 노재철;고준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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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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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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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또는 공적연금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도 매우 크다.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진전될 경우 고령 저소득층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태와 현황 분석과 현행 노인소득보장 법체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확정기여형 연금에서의 우리사주와 2006년 연금보호법의 효과 (Employee ownership in Defined Contribution and the Effect of the 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

  • 박희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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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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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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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는 확정기여금 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소유가 경영진의 경영권 통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고, 2006년 미국 연금보호법 제정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소유와 기업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1999년부터 2014년까지의 Form 5500 데이터를 이용해서 선형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는 근로자의 우리사유 소유가 높은 회사는 법이 채택된 이후 토빈의 Q로 측정한 기업 가치가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 연급보호법은 인해서 근로자의 우리사주 소유를 감소시키고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경영권 통제 동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소유와 주식성과 혹은 시장반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비전 2050 구현을 위한 군(軍) 인사법 개정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Re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Defense Vision 2050)

  • 이창인;박상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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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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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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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정부정책 기조인 '국방비전 2050' 프로젝트를 수행할 군(軍) 인적자원에 대한 현상학 적인 관점에서군(軍) 인사법 8조의 연령 및 근속 정년제도와 군인사법 시행령 33조의 진급 기준과 더불어 군인연금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즉, 지난 60년 전 만들어진 '군인사법'과 '군인사법' 시행령은 2022년 현재 상황에서 본 제도는 시대적 환경에 따른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히, 정부정책 기조인 '국방비전 2050'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군(軍) 인적자원들에 대한 내재적·외재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모순점이 도출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며 이는 군인연금 재정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까지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軍) 조직에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더 나아가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군(軍) 조직에서 계급정년이 아닌 정년보장 제도를 통해 국가 최후 보루인 군(軍) 조직에서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軍) 인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출발한 연구이다.

상호의료협약에 대한 고찰 -호주와 한국의 상호의료협약 가능성을 중심으로- (The Feasibility of Reciprocal Health Care Agreements between South Korea and Australia)

  • 이효영;박은옥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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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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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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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Objectives : This study reviews the feasibility of Reciprocal Health Care Agreements (RHCA) between South Korea and Australia. Methods :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using government reports and media articles. Results : In Australia, the Health Insurance Act enables health care agreements with other nations, but Korea has no similar legislation in place. Therefore, Korea must build a broader consensus on the need for RHCA, based on the precedent of Australia's RHCA with 11 nations, as well as on the Korean Pension Act, which has made reciprocal pension agreements with 28 nations through an exceptive clause. The active government involvemen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n Australia, and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Korea, are essential for a successful RHCA process. Conclusions : RHCA between Australia and Korea would constitute a significant step forward in strengthening people-to-people links between these two trading partners in the spirit of health diplomacy.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 $1987{\sim}2004$년 헌법판례 현황과 내용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the Social Welfare Law)

  • 정진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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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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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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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1987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청구된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 어떠한 법생활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판결결과에서 나타난 헌법의 적용과 해석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헌법판례는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된 40건을 제외한 22건의 판례에 대해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2건의 헌법재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9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건, 국민연금법 4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건, 사외복지사업법 1건이었다. 판례의 주된 내용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도의 운영원리와 적용대상, 급여의 수준 및 급여수급 제한조건 사외복지서비스조직과 재정에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등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권리구제절차 등이 재판청구권, 위임입법의 한계 등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판례였다. 한편, 판결결과를 통해서 사외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연대를 통한 복지국가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사외복지제도의 시행을 제도보장으로 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시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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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Seafarer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German Legislation -)

  • 박준모;박성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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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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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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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위계에 의한 군 성폭력의 문제점 -언론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The Problem of Military Sexual Violence by Hierarchy: Focusing on the Contents of Media Articles)

  • 김선녀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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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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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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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군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요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2010년 1월부터 2021년 6월15일까지 인터넷 뉴스에서 다룬 군 성폭력 사건기사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 성폭력의 소극적 대처에 불신받는 군 내부 대응시스템, 가해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관용적 처벌이 국방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그 기저에는 징병제로 인한 보상심리와 가부장제의 부정적 영향이 국민정서에 녹아 있어 분단의 위기감과 더불어 군대에 지나치게 허용적인 태도가 변화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는 민간 중심의 사법기관 신설, 강력한 가해자 처벌, 제한적 연금지급과 더불어 상하관계가 명확한 군 문화에서 '계급 강등'과 같은 명예적 처벌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군 성폭력은 대부분 위계에 의해 나타나며 성폭력의 주된 원인 또한 불평등한 권력관계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2019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9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박노민;정혜승;이동필;이정선;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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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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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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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