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flect upon the process of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TKM practitioners), especially at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of 1951. Methods: Various primary sources related to the legislation were examined, especially those in National Assembly Records and newspapers. Results: In 1950, the National Assembly wanted to establish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國民醫療法) replacing the colonial medical services law (朝鮮醫療令), but it ended in failure. So in 1951, the National Assembly tried again. First, legislator Han Gukwon (韓國源), with 83 other legislators, introduced a bill for the new national health care system. The Society and Health (社會保健委員會) and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subcommittees (法制司法委員會) deliberated on this bill, and each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careful deliberation of these three proposals, the Ministry of Health and legislator Kim Ikgi (金翼基) each came up with a further amendment. Ultimately, Kim Ikgi's amendment was accep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his proposal, TKM practitioners were titled 'Hanuisa (漢醫師)', and the medical office name of TKM practitioners became 'Hanuiwon (漢醫院)'. Conclusions: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passed in 1951 was the beginning of the unique dual national medical license system of Korea. It recognized Western medicine and TKM practitioners equally under the national license syste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flect on the issues of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for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KM practitioners) in Korea, especially those discussed at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 1951. In 1951, the National Assembly wanted to establish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國民醫療法) replacing the colonial medical services law (朝鮮醫療令). Consequently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law establishing the license level of KM practitioners equal to that of Western practitioners. But the progress of establishing the law was not easy. There was much dispute over the KM practitioners system amongst the legislators at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 1951. One of the main dispute was about setting the license level of KM practitioners. There were two main positions. One insisted that the license level of KM practitioners should be equal to that of Western practitioners. They had many reasons to support their contended point. From a historical, social, economical, medical and institutional point of view, they argued that the people had needed the KM and thus the new founded Korea had to reflect this situation. The other insisted that the license level of KM practitioners should be below that of Western practitioners. The reason was mainly that the KM was not scientific.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argument of the former was superior to the latter in quantity and quality.
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도 적절한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가능한 오래 가정에 머물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후,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시설서비스로 전환하여 입소하는 것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 종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주수발자를 대상으로 한 '2009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총 1,230명으로, 이들은 시도별, 장기요양등급별, 의료보장형태별로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것이다. 종속변수는 연구대상자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시설로 입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고, 이것은 노인장기요양급여DB를 연계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hazard ratio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후에도 이용자가 골절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저하된 인지기능의 항목수가 많을수록 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가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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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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