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Opioids are a class of drugs found in the opium poppy, and used primarily as a pain reliever. About 130 people die every day from opioid abuse in the U.S., and the number of deaths was 6 times higher than it was 20 years ago. Objectives: To derive the implications on Korean Medicine(KM),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opioids abuse in the U.S. and analyze cases to solve opioids abuse using acupuncture. Methods: Literature on opioids abuse in the U.S. were searched through the websites of government, agency, and research institute. Results: There were several cases using acupuncture on opioids abuse. First, the Act on the use of acupuncture was enacted. Second, th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by the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recommended using acupuncture. Third, a large clinical study was conducted on whether acupuncture could replace opioids. Fourth, Vermont and Washington State conducted pilot projects on insurance coverage of acupuncture. Conclusions: As opioids issues are also valid in Korea, KM can serve a critical role in pain management to pursue expanded insurance coverage. In order to do so, building the discourses of KM in opioid issues is critical by defining its medical advantage, conducting large-scale clinical researches and implementing pilot projects to tackle social problems.
최근 국내와 국외에서 의료정보의 2차 활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법안이나 지침 등을 보았을 때 의료정보에 특화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국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도 의료정보에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것만을 제시하고, 의료정보 2차 활용을 위해 제거해야할 비식별화 대상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 2차 활용을 위한 비식별화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Privacy Rule, 국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국내에서 연구된 문헌들 그리고 영국과 일본에서 제시하는 의료정보 활용 방안 대해 알아보고, 각각에서 제시하는 비식별화 대상 정보를 비교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비식별화 대상 정보를 제안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 ${\S}27$ ]Abs. 3 das Gesuntheitsdienstgesetz (the Medical Service Act) in Korea lautet: Niemand in der Absicht, sich oder einem Dritten einen $Verm{\ddot{o}}gensvorteil$ zu verschaffen, der Medizininstitut bzw. dem Mediziner (die Medizinerin) den Patienten vorstellen, ${\ddot{u}}bweweisen$, verleiten oder einen anderen zu dieser Handlung anstiften darf, wie z.B. die Selbstbeteiligung des Patienten nach dem Krankenkassengesetz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der dem Gesetz ${\ddot{u}}ber$ Beistand der ${\ddot{a}}rztlicher$ Betreuung (th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skontieren oder befreien, Geld offerieren oder dem Allgemeinheit das Verkehrswesen anbieten usw. Nach dem Wortlaut ist jedoch unklar, ob unter diese Vorschriften der Fall subsumiert werden kann, wenn eine Medizininstitut bzw. ein(e) Mediziner(in) in der Absicht, sich einen $Verm{\ddot{o}}gensvorteil$ zu verschaffen, sich den Patienten verleitet. Nach dem Korean Supreme Court ist eine Medizininstitut bzw. ein(e) Mediziner(in) nur dann das Subjekt der Verleitungshandlung, wenn sie bzw. er ein Mittel gegen fairen oder $ordungsm{\ddot{a}}{\beta}ien$ Medizinmarkt verwendet oder dem Patienten eine ${\ddot{a}}rztlich$ rechtswidrige Behandlung (z.B. einen rechtswidrigen Schwangerschaftsabbruch) verspricht. In diesem Beitrag wird dagegen die Auffassung mittels der teleologischen Reduktion vertritt und argumentiert, dass ein ${\ddot{a}}rztlich$ rechtswidriges Behandlung nach dem Rechtsgut und dem Normzweck unter ${\S}27$ Abs. 3 das Gesuntheitsdienstgesetz nicht subsumiert werden, sondern allein nach eigenem Unrecht bestraft werden kann.
Seong-geun Moon;Ansun Jeong;Yunji Han;Jin-Wu Nam;Mi Kyung Kim;Inah Kim;Yu-Mi Kim;Boyoung Park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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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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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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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In 1945, atomic bombs were dropped on Hiroshima and Nagasaki. Approximately 70 000 Koreans are estimated to have been exposed to radiation from atomic bombs at that time. After Korea's Liberation Day, approximately 23 000 of these people returned to Korea. To investigate the long-term health and hereditary effects of atomic bomb exposure on the offspring, cohort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atomic bomb survivors in Japan. This study is an ongoing cohort study to determine the health status of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and investigate whether any health effects were inherited by their offspring. Atomic bomb survivors are defined by the Special Act On the Support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and their offspring are identified by participating atomic bomb survivors. As of 2024, we plan to recruit 1500 atomic bomb survivors and their offspring, including 200 trios with more than 300 people. Questionnaires regarding socio-demographic factors, health behaviors, past medical history, laboratory tests, and pedigree information comprise the data collected to minimize survival bias. For the 200 trios, whole-genome analysis is planned to identify de novo mutations in atomic bomb survivors and to compare the prevalence of de novo mutations with trios in the general population. Active follow-up based on telephone surveys and passive follow-up with linkage to the Korean Red Cros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eath registry, and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data are ongoing. By combining pedigree information with the findings of trio-based whole-genome analysis, the results will elucidate the hereditary health effects of atomic bomb exposure.
치매는 세계적으로 주요 유행 질환이 되었다. 한국의 2010년 치매 유병률은 8.7%에서 2050년 15.1%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725,000명의 치매환자가 추정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국가치매 예방관리사업을 현황을 리뷰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은 치매에 대하여 2008년, 2012년, 2016년에 걸쳐 세 차례의 국가치매계획을 개발하였다. 제1차 치매계획은 치매에 대한 예방, 조기진단, 하부구조개발 및 조정, 관리, 인지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2차 치매계획은 치매환자 가족지원에 역점을 두었고, 치매관리법의 제정과 더불어 포괄적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3차 치매계획은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에 목표를 두었으며, 가족부담을 줄이고, 연구, 통계, 기술개발 등에 지원을 마련하였다. 2017년 한국 정부는 국가치매책임제를 도입하였으며, 경증 치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확대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국가 및 공공치매관리시설의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급속한 추진에 따르는 재정확보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In the past, hepatitis B virus (HBV) infection was endemic in the general Korean population. The association of HBV infection with the occurrence of liver cancer has been well demonstrated in several epidemiologic studies. While the mortality rates of liver cancer in Korea have decreased steadily over the last decade, the presence of hepatitis B surface antigen (HBsAg) in mothers remains high at 3-4%, and 25.5% of these HBsAg positive mothers are positive for hepatitis B e antigen (HBeAg). HBV infection caused almost a quarter of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cases and one-third of deaths from HCC. These aspects of HBV infection prompted the Korean government to create a vaccination program against HBV in the early 1980s. In 1995, the 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Act (CDPA) was reformed, and the government increased the number of HBV vaccines in the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NIP), driving the vaccination rate up to 95%. In 2000,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NHIA) was enacted, which provided increased resources for the prevention of perinatal HBV infection. Then in 2002, the Korean government, in conjunction with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launched an HBV perinatal transmission prevention program. The prevalence of HBsAg in children had been high (4-5%) in the early 1980s, but had dropped to below 1% in 1995, and finally reached 0.2% in 2006 after the NIP had been implemented. After the success of the NIP, Korea finally obtained its first certification of achievement from the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PRO-WHO) for reaching its goal for HBV control. An age-period-cohort analysis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liver cancer mortality rat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fter the NIP had been implemented. In addition to its vaccination efforts, Korea launched the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NCSP) for 5 leading sites of cancer, including the liver, in 1999. As a consequence of this program, the 5-year liver cancer survival rate increased from 13.2% (1996-2000) to 23.3% (2003-2008). The development of both the primary and secondary prevention for liver cancer including HBV immunization and cancer screening has been of critical importance.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고 건강검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강검진 문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형태 등을 소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2015. 12. 31. 기준 등록한 장애인2,479,080명 중 건강검진과 건강형태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은 첫째,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건강검진 항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검진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력 확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건강형태는 첫째,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각 영역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는 시설 현황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표준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과 건강형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연구들이 추진되길 바라며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인과관계가 지속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Backgroun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igh-risk groups for industrial accidents by setting up 2003 as the base year and conducting an in-depth analysis of the trends of major industrial accident indexes the index of industrial accident rate, the index of occupational injury rate, the index of occupational illness and disease rate per 10,000 people, and the index of occupational injury fatality rate per 10,000 people for the past 10 years. Methods: This study selected industrial accident victims, who died or received more than 4 days of medical care benefits, due to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occurring at workplaces, subject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s the study popul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trends of four major indexes by workplace characteristics, the whole industry has shown a decreasing tendency in all four major indexes since the base year (2003); as of 2012, the index of industrial accident rate was 67, while the index of occupational injury fatality rate per 10,000 people was 59. Conclusi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ge over 50 years and workplaces with more than 50 employees showed a high severity level of occupational accidents. Male workers showed a higher severity level of occupational accidents than female workers. The employment period of < 3 years and newly hired workers with a relatively shorter working period are likely to have more occupational accidents than others. Overall, a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olicy must be established by concentrating all available resources and capacities of these high-risk groups.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는 것과 함께 리베이트를 하지 않아도 의약품 판매촉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4년 처분 대상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제약회사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제재 방법인 급여정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3년 만에 급여정지 처분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018년에 급히 급여정지 제도를 폐지하였다. 국회는 2021년 상징적으로 남아 있던 3차 위반 시 급여정지 처분도 모두 과징금 갈음이 되도록 입법을 하였다. 이렇게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입법자의 반성적 입장이 분명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구법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구법 상 급여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 구법 상 보건복지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갈음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전 구법 하에서 취했던 좁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급여정지 제도 도입의 이유가 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개관하고 급여정지 제도의 도입, 폐지 경위를 살핀 후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적 요소와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종합적인 보건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의료정책의 개발과 강화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정복 10개년 계획과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기틀 하에 암정책의 일환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이 시행되어왔고, 2003년 암관리법(Cancer Control Act)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의 대상은 최근 관련법의 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에서 암(Cancer),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만성간경화(Chronic Liver Disease/Live Cirrhosis) 등으로 확대되었고, 급여체계는 2015년에 모든 의료기관에 일당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의 복합지불방식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전달체계관련 건강보험제도는 입원형과 자문형, 그리고 가정형으로 구분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체계는 건강보험기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법의 시행에 앞서, 정책대상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낮은 급여체계의 현실화, 민관협력을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설정과 전문요원양성, 질 관리 및 평가체계정립,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 호스피스기금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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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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