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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페이스트 첨가 홍합통조림의 제조 및 저장중의 품질 안전성 (Preparation and Keeping Quality of Canned Sea Mussel using Tomato Paste)

  • 노윤이;공청식;윤호동;이상배;남동배;박태호;권대근;김정균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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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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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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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품질이 보다 우수한 토마토 홍합 통조림을 제조하기 위하여, 최적조미조건을 관능검사를 통하여 설정하였으며, 홍합을 자숙한 후 301-3호관에 충전 밀봉하여 $118^{\circ}C$ 에서 Fo값이 8-12분이 되도록 토마토 홍합통조림을 제조하여 각 살균 조건별 시료에 대하여 내용물의 이화학적 성질의 변화 및 관능적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Fo 값이 8분인 토마토 홍합을 90일간 저장하연서 저장 중 품질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Fo값 8, 10, 12 인 토마토홍합 통조림을 제조하여 각 살균 조건별로 가열처리에 의한 토마토 홍합 통조림의 품질차이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살균조건별 pH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VBN은 열처리 정도에 따라 상당량 증가하였다. 시료 홍합 통조림의 정미성분 중 유리아미노산은 Fo 값이 증가할수록 약간씩 증가하였다. 총아미노산과 유리아미노산의 주요 아미노산은 glutamic acid 및 aspartic acid 이었다. 엑스분 중의 주요 무기질 성분은 Na, K, P 및 Mg이었으며 Fo값이 증가할수록 상당량 감소하였다. 조직감 면에서는 고온에서의 열처리로 인한 조직의 변화보다는 가열 및 가압에 따든 수분의 유출로 인해 조직이 단단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살균 조건별로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색조, 냄새, 맛 및 조직감 등 시료간의 관능검사 점수가 차이가 나지 않았고, panel member 들이 관능적 차이를 구별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살균원가가 가장 저렴하고 상업적 살균 조건에도 만족되는 Fo 값 8분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2. Fo 값 8분으로 제조한 토마토 홍합통조림의 저장 중 품질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수분 (78.7~79.9%), 조단백질 (14.9~15.6%), 조지방(2.3~2.6%) 및 조회분(2.1~2.3%) 함량은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었다. 또한 휘발성 염기질소 함량도 10.9~11.7mg/100g 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명도(L값 32.3~37.5)의 경우 저장 중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적색 (a값, 18.3~6.5) 및 황색도(b값, 18.0~17.0)의 경우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감소하였다. 한편, 육 색깔의 갈변도(${\Delta}E$값, 66.6~64.2)는 저장기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지질의 산화정도를 알 수 있는 TBA값은 제조 직후 0.099에서 저장 90일에 0.123으로 증가하였다. 저장 중 토마토 홍합 통조림의 아미노 질소의 함량은 미미하나마 증가하였다. 유리아미노산의 총량은 저장 90일이 920.1mg/100g 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요 유리아미노산은 glutamic acid, taurine asparagine glycine 등 이었다. 토마토 홍합의 무기이온성분은 Na 및 K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P, Mg 및 Ca의 순 이었다. 관능검사에서 색/ 냄새 및 조직감의 평가에서는 저장기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맛 및 종합평가에서는 90일 저장한 토마토 홍합 통조림이 그 값이 가장 높았다.

중의잡지(中醫雜誌)에 보고(報告)된 Alzheimer형(型) 치매에 대(對)한 고찰(考察) (A Study on Dementia Alzheimer's type published to chinese magazine)

  • 채종걸;이상룡
    • 혜화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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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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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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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papers concerning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lzheimer-type dementia presented in the magazine of Chinese Medicine published in China over the period between 1998 and 2000.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rawn: 1. The Chinese medical category of Alzheimer-type dementia includes amnesia, dementia, stupidity, depression symptom complex, insanity and the like and uses the as the criterion for diagnosis and treatment effect evaluation. 2. The clinical symptoms of Alzheimer-type dementia include lowered intelligence, deterioration of memory, understanding and judgemental power, retardation of the reaction, emotional changes, character changes, behavioral changes and the like and are divided into mild, medium and serious according to the degree of symptom. 3. From the perspective of Bon-Heo-Pyo-Shil(state of deficient vital essence and excessive pestilential vapor), the pattern of Byun-Sung(identification) is divided into deficiency symptom complex, excessive symptom complex and indiscernible fullness and emptiness. The deficiency symptom complex includes deficiency of the liver and kidney, deficiency of essence of the kidney, deficiency of the reservoir of marrow and the like. The excessive symptom complex includes internally blocked stagnant blood, blocking of the passageway due to turbid phlegm, blood stasis due to stagnation of chi, and the like. The indiscernible fullness and emptiness symptom complex includes the deficiency of essence of kidney, blocking of the passageway due to stagnant phlegm, blood stasis due to the deficiency of kidney, blood stasis due to the deficiency of heart and the like. 4. The therapeutics and' prescription of Alzheimer-type dementia include the following: Bo-Shin-Ik-Su-Tang for tonifying the kidney, replenishing the marrow and plugging the essence; Ki-Guk-Ji-Hwang-Hwan-Ga-mi for reinforcing the vital essence of the liver and kidney; Kwi-Bi-Tang-Hap-Yang-Shim-Tang for invigorating the functioning of the spleen and nourishing the heart; Hyel-Bu-Chuk-Eo-Tang-Ga-Mi for activating the blood and resolving the stagnancy of the blood; Bo-Yang-Hwan-Oh-Tang for replenishing chi, activating the blood and resolving the stagnancy of the blood; Beoh-Kwang-Mong-Sung-Tang for invigorating the functioning of the spleen, replenishing the kidney, resolving the phlegm and enlivening the brain; n-Dam-Tang-Ga-Mi for invigorating the functioning of the spleen, replenishing chi, and removing the phlegm and unclogging the passageway); Se-Shim-Tang-Ga-Mi for removing the stagnancy of the liver and resolving the phlegm; and the like. 5. The research papers on, the medication cases of Alzheimer-type dementia understand the pathology of Alzheimer-type dementia from a consistent perspective. They view the pathology of Alzheimer-type dementia as the disease of Bon-Heo-Pyo-Shil(state of deficient vital essence and excessive pestilential vapor) with the combination of the deficiency of essence of the kidney, the deficiency of the brain marrow, blood stasis and blocked phlegm and the like and recommend the prescription of using Bo and Sa simultaneously for treating Alzheimer-type dementia. 6. The research papers on the medication cases of Alzheimer-type dementia reported that the use of creative prescriptions such as Si-Sam-Hang-Ji-Tang, Ji-Yung-Tang, Ka-Mi-Yunh-Ji-Hwan, Ja-Sin-Hwal-Hyel-Tang, Kal-Chang-Ik-Ji-Tang, Ho-Su-Bok-Ji-Tang, Kun-Noe-Ok-Ji-Hap-Je and the like led to the average high efficacy of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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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posal for Extension of Local Autonomy and Financial Atonomy of Local Educ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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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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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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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A Study on the System of Private Investig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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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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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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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