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utual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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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상태 분석: 2006년과 2011년 비교 (Asset-Liability Analysis of Baby-Boomer Households: Comparison of year 2006 and 2011)

  • 차경욱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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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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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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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gives an account of the state of baby-boomer households in regard to assets and liabilities utilizing the 2006 Household Asset Survey and the 2011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Using the data gathered from each year, this study examined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ho had each type of asset and liability, and the amount of them. This study also compared the amount of assets and liabilities of baby-boomer households with those of non baby-boomer households in 2006 and 2011 respectively. Finally, this study examined the amount of change and composition ratio of assets and liabilities of baby-boomer households between 2006 and 2011. Selected financial ratios were also presented for both year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average asset amount for baby-boomer households was approximately 296 million in 2006 and 392 million in 2011. Of total assets, 78% and 76.5% were real assets in 2006 and 2011 respectively. The average financial assets of 2006 baby-boomer households were approximately 66 thousand and the average amount of debt was 42 thousand. For 2011 baby-boomer households, the average amount of financial assets was 92 thousand and the average amount of debt was 73 thousand. Results from the 2011 survey showed that baby-boomer households had a significantly higher proportion of total assets, total debt, and net worth than non baby-boomer households. The proportion of savings, saving insurance, stocks, and mutual funds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baby-boomer households than non baby-boomer households in 2011. In regard to financial ratios, the emergency fund index and debt burden index were appropriate to the guidelines of asset quality, although the propensity to investment indexes we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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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한 재난관리서비스의 개선 방안 (Improving the Disaster Management Service in the Demander-Centered Approach)

  • 유현정;이재은;노진철;김겸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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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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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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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재난관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관점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재난관리서비스에 있어 수요자는 이재민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응급 구조시스템, 민간자원봉사단체 등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현 재난관리서비스의 문제점을 수요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각각의 대상이 인식하는 재난관리서비스 문제점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현 재난관리 시스템의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재난관리의 각 주체와 유관기관들 사이에 상호 불신과 이해가 재난현장에서 병존하고 있었다. 재난현장에서는 이재민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자들도 오랜 복구활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을 박탈당하게 되며, 보상금 배분 등으로 인해 구성원간 갈등이 심화되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붕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들의 삶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심각히 훼손되어 지속적인 지원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일대일로 참여국가에 대한 중국의 무역 의존성 분석과 시사점 (Analysis of China's trade dependency on the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 송민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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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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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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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중국과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상호간 무역 의존성을 분석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중국 국가통계국(NBS)에서 각각 200여 국가에 대한 수출입 및 GDP자료를 수집하고 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추이를 살폈으며, 무역의존도에서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상호 의존성을 분석했다. 개별 국가 GDP에서 중국 무역의존도가 15%이상으로 매우 높은 국가들이 34개국 이상이며, 중국대외 무역에서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낮아지고, 중동, 남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지역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그룹에 대해서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60% 내외의 수출입비중과 2~30%수준의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일대일로 사업 환경 및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의 무역 관계에 대한 이해, 대응방안 수립 등의 관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며, 일대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와 중국의 상호 간 무역 의존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지역의 사회적기업 조직체계 및 재원확보 방안의 비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Systems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Finance in Europe and Suggestions)

  • 정인서;최갑열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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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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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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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바람직한 조직체계와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럽지역의 사회적기업 조직체계와 재원확보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럽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조직체계는 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 전통적인 조직구조 속에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특성을 포괄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에 비해 이해당사자를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며 전체 지역사회의 이익을 더 지향한다는 점이다. 또한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대부분 국가가 국가보조금과 같은 공공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점차로 판매수익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적기업 조직체계는 단시일 내에 정부와 학계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다보니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도 수익활동보다는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적기업의 조직체계는 한국적인 전통이나 사회적인 합의라는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 사회적기업들은 정부지원과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개발과 기증, 기부 등의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광고 차단을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연구 - 자금 추적 기반 방식을 중심으로 (Study on Preventing Copyrights Infringement through Blocking Advertisements of Illegal Copyrighted Websites)

  • 신명섭;용미란;이영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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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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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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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정부가 대표적인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운영자를 구속하여 사이트를 폐쇄했지만, 곧 유사한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금 추적 기반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 방식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상업화 체계와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주 수익원이 되는 광고의 공급 및 게재를 차단함으로써 수익원을 차단해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운영을 악화시켜 자진 폐쇄를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금 추적 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가마다 세부 정책과 캠페인 방식이 다르지만, 비형벌적 조치, 관련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 저작권 산업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그간 국내에서 민·관 합동 대응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것은 정책 추진 단계에서 양측의 견해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광고주와 대행사에 불법 사이트 광고 집행이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의 역효과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더불어 관련 연구 및 세미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한 저작권 침해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Carpal Tunnel Syndrome Among Male French Farmers and Agricultural Workers: Is It Only Associated With Physical Exposure?

  • Roquelaure, Yves;Jego, Sylvaine;Geoffroy-Perez, Beatrice;Chazelle, Emilie;Descatha, Alexis;Evanoff, Bradley;Garlantezec, Ronan;Bodin, Julie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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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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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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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 Exploratory study to investigate whether co-exposure to physical wrist stressors and chemicals is associated with carpal tunnel syndrome (CTS) in French male farmers and agricultural workers. Methods: Cross-sectional study of 711 men aged 30-65 years and working as either farmers or agricultural workers in 2009-2010 within a cohort covered by the French Agricultural Workers' and Farmers' Mutual Benefit Fund. CTS and exposure to physical wrist stressors and chemicals were assess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ssociations between CTS and personal/medical factors, exposure to physical wrist stressors, exposure to chemicals, and co-exposure to physical wrist stressors and chemicals were studied using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odels. Results: Forty-four men {5.6% [95% confidence interval (CI) 4.0-7.7]} reported that they had suffered from unilateral/bilateral CTS during the last 12 months. CTS was associated with age, current smoking [odds ratio (OR) = 2.1 (1.0-4.5)], and exposure to physical wrist stressors [OR = 2.6 (1.1-5.9)]. An association was found between CTS and co-exposure to physical wrist stressors and chemicals [OR = 3.3 (0.8-14.3), p = 0.044] in comparison with the no-exposure group. Conclusions: This exploratory study shows an association of CTS with exposure to biomechanical wrist stressors in male farmers and agricultural workers and suggests an association of CTS with co-exposure to physical wrist stressors and chemicals. Owing to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this result must be confirmed by a prospective study with objective assessments of the outcome and exposure before drawing conclusions on the possible synergistic effects of mechanical stressors and chemicals on the impairment of the median nerve.

동북아지역 국제어업협력체제의 구축과 운영방향 (Establishment and future prospects of new international fisheries regime in Northeast Asian region)

  • 최정윤;최종화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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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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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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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isheries agreements of the past regarding high seas as an agreement area were transformed or new agreements were introduced in order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However, the existing joint regulatory zone which “open” status is somewhat similar to the high sea not only disappear, but also two new systems were established. To begin with, parties of the agreement claimed their EEZs to be from the territorial sea baselines to the extent set forth, problem of the fishery access of the other party under the agreement is to be solv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on recognizing of the catch results achieved in the past. In regards to the overlapping zones like neutral zone of the East Sea of Korea(Sea of Japan) and neutral zone to the south of the Cheju Island, provisional measures zones in the Yellow Sea and in the East China Sea, and transitional zone of the Yellow Sea special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reflecting the legal character of the zone involved are applied. Moreover, as fisheries agreements defining open sea as an agreement zone are not able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so new fisheries agreements must be taken out from old systems and conceptions, and must be understood and enforced from the new point view. Therefore, countermeasures needed to do so should be developed, and their basic structure is as follows. Firstly, the basic concept of the EEZ regime requires that the coastal states have sovereign rights on their sea zones' natural resources and bear responsibilities appropriate to their allowed jurisdiction. Each Northeast Asian state should adjust the structure of fishing industries and employ advanced fisheries management system, and should make efforts toward such issues of the state policy as increasing fishery resources and preserving ocean environment. Secondly,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solve the international fisheries disputes which are to occur under enforcement of the new fisheries agreements system. In regards to the acts of violation the fisheries laws in the foreign EEZ the principle of jail sentence prohibition is establish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every fisheries agreement reflects this principle. Therefore, the present question is to consider concrete measures to enable the easy release of the seamen, who violated fisheries laws slightly and well-intently, through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guarantee fund needed to make collateral reasonable. Thirdly, Korean-Russian and Russian-Japanese fisheries relations were formed on the basis of the EEZ regime, since 1992 and 1977 respectively, and are expected to maintain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character. As for Korean-Chinese-Japanese fisheries relations, the operational problems of overlapping zones, and problem of the permits for EEZ mutual access should be solv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equity rather than unilaterally from any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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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통해 본 남북한 아동권리 내용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Contents on Children's Righ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김석향;정익중;김미주;오은찬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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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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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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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틀로 삼아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나타나는 남북한의 아동권리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은 각 보고서의 작성 시기별로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내용분석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 제1조 아동의 정의에서 남북한 당국이 연령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협약 4대 일반원칙으로 알려진 '무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 생존, 발달의 보장', '아동 의사존중'에서 남북한의 아동권리를 인식하는 방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 모두 아동권리 내용에 있어 '불균형'적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특수성'에 따라 아동권리 내용의 차이점도 나타난다. 또한 남북한 모두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아동권리 이해 수준이 시기별로 '발전'하는 면모를 보였다. 남북한은 물리적 통일을 넘어 분단 기간 달라진 사회문화적 통일도 함께 이루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인식 역시 아동권리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남북한의 아동권리 내용을 이해하고, 통일한국의 아동권리 증진방안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혜택적합성에 따른 제휴 프로모션 수단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s of Tie-in Promotion Tools according to Benefit Fit)

  • 박현희;이은미;전중옥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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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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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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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제휴 프로모션이 제공하는 혜택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혜택의 유사성 및 일치성을 의미하는 소비자-제휴 프로모션간 혜택적합성을 실용적 혜택적합성과 쾌락적 혜택적합성으로 나누어 이 두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12가지 제휴 프로모션 수단들(제휴 가격할인, 제휴 쿠폰, 제휴 회원제도, 제휴 콘테스트, 제휴 경품, 제휴 프리미엄, 제휴 지불조건, 제휴 샘플, 제휴 리펀드·리베이트, 제휴 문화이벤트, 제휴 참여이벤트, 제휴 자선이벤트)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을 통해 각 제휴 프로모션 수단별로 소비자-제휴 프로모션간 실용적 혜택적합성과 쾌락적 혜택적합성을 측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휴 프로모션 수단들은 쾌락혜택 적합성 고부가형, 쾌락혜택 적합성 저부가형, 실용혜택 적합성 고부가형, 그리고 실용혜택 적합성 저부가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4가지 제휴 프로모션 수단 유형은 기존연구에서 제휴 프로모션 형태를 수평적/수직적 또는 기업내/기업간과 같은 기업관점에서의 유형구분 기준개념에 의해 상호배타적으로 구분한 것과 달리, 두 가지 혜택 요인이 양립하면서 하나의 혜택요인이 부가되는 부가혜택형으로 소비자 관점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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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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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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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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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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