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Museum's Public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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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의 '비영리'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뮤지엄의 공공성을 전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 (A Critical Study on Google Arts & Culture's "Non-Profit" Strategy and its Appropriation of Publicness of Museums)

  • 박소현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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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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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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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더욱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연구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적으로 재구성하고,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했다. 이론적으로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이 내포하고 있는 도구적 관점과 기술낙관주의의 현재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들에서 생략되어 온 최근의 박물관·미술관학적 쟁점들, 특히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광범위한 확산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에 관한 규범적 논의들의 수정과 축소로 인한 위기적 인식들을 함께 전면화하려 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 위에서 본론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인 '비영리성'이 어떻게 구글에 의해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채택되어 활용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럼으로써 본 논문은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신자유주의화와 정부의 공공기능 실패,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의 위기,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전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구글의 '비영리' 전략 등이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고 전개되어 왔음을 논하고자 했다. 그 어떤 기업보다도 첨단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구글 아트 앤 컬처 프로젝트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유용한 수익창출 모델로서 전용하면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비영리성' 개념을 무력화했다. 그리고 기술낙관주의는 이러한 일련의 기획들을 가속화하고 그에 장벽이 되는 정책과 규제, 신념과 문화를 해체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구글 아트 앤컬처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개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논쟁적이고 급진적인 전환의 시점에 처해 있음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사례라 할 것이다.

국립미술관의 재구성: 운영의 자율성을 향한 궤적 그리고 논란 - 국립현대미술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 (Reframing the National Art Museum: the Trajectory and Controversy towards the Operational Autonomy: the Case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 김연재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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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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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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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전지구화의 일면인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맞물리며 예술기관의 자율성 확보라는 과제에 대응해왔던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의 사례를 다룬다. 국현은 개관 이후 정부의 개발주도형 국가체제와 관료주의적 논리로 인해 그 운영 자율성이 제한된 상태로 운영되어왔다. 1997년의 IMF 금융위기 이후, 국현은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동시에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도된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 운영적 자생력을 평가받게 된다. 논문에서는 두 정책 사업이 어떠한 문화사회적 배경 하에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 사업의 시행 또는 철회 여부와는 별개로 국립예술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가 국현의 이해주체들 간의 어떠한 충돌을 야기했는지 논의해본다.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 담론에 입각한 조직개편은 국현으로 하여금 차별적 맥락의 '공공성'을 동시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운영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쟁 원리에 따른 성과중심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위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여전히 국가(정부)이며 그 영향력이 영속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음을 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