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이들과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이법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37호로 신규 제정되어, 지금까지 총 6차례 개정을 걸쳐 종래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였고, 2015년 2월18일 현재 이자스민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태이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1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는 큰 의미를 둘 수 있으나,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관련된 법률들이 사회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어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실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review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onditions of child-rearing issues related to single-parent families and pinpoints related problems. It undertakes for single-parent families with children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o determine limitations that prevent single-parent families from obtaining in existing policies and legislation. The study introduces policy guidelines to ensure childcare for single-parent families.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 the basic policies supporting single-parent families should be broadened to include not only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but also higher-income, single-parent families, which would allow all such families to be given first priority at childcare centers. Second, to resolv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oward single-parent families, articles about education and single-parent families should be included in the Single-Parent Support Act. Third, substantial and customized support policies tailored to the growth-stages of children are needed. Fourth, program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and single parents should be developed and promoted. Finally, various family types, such as single-father or multi-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must be considered.
이 논문에서는 세계화를 통하여 한국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여성결혼이민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위장.계약결혼, 그리고 잦은 이혼, 특히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문화차이에 따른 부부갈등, 부부간의 폭력과 학대 등 인종, 계층, 지역을 떠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현실적인 인권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위기의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로 대두될 것임은 명확 관화한 일이기에,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현실에 대처하는 각국의 입법례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유엔인권도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의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의 통계자료와 비교해 보면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80년 이후부터 국제이주의 현상이 세계화, 다변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의 유입과 여성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탄생시키게 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사회문제가 공공의제로 부각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으로 연결될 때 참여자들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의 공식의제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는 동원형,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의 3유형에서 동원형을 선택하여 설명할 것이다. 사례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이론과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며, 연구논문과 서적, 신문, 일간지, 선거공약, 시민단체, 인터넷, 세미나자료 등을 사용하는 사례분석방법을 택하여 연구할 것이며, 시간적범위는 2003년 11월 21일 "이주노동자 추방반대 재외동포법 개정하라" 한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을 제271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석 165인 중 165인 찬성으로 입법되는 2008년 2월 19일까지로 한정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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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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