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ixed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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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Distribution System Planning for Low-carbon Objective using Cuckoo Search Algorithm

  • Zeng, Bo;Zhang, Jianhua;Zhang, Yuying;Yang, Xu;Dong, Jun;Liu, Wenxia
    •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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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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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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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n this study, a method for the low-carbon active distribution system (ADS) planning is proposed. It takes into account the impacts of both network capacity and demand correlation to the renewable energy accommodation, and incorporates demand response (DR) as an available resource in the ADS planning. The problem is formulated as a mixed integer nonlinear programming model, whereby the optimal allocation of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the design of DR contract (i.e. payment incentives and default penalties) are determined simultaneously, in order to achieve the minimization of total cost and $CO_2$ emissions subjected to the system constraints. The uncertainties that involved are also considered by using the scenario synthesis method with the improved Taguchi's orthogonal array testing for reducing information redundancy. A novel cuckoo search (CS) is applied for the planning optimization. The case study results confirm the effectiveness and superiority of the proposed method.

Effects of Thinning and Climate on Stem Radial Fluctuations of Pinus ponderosa and Pinus lambertiana in the Sierra Nevada

  • Andrew Hirsch;Sophan Chhin;Jianwei Zhang;Michael Premer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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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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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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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Due to the multiple ecosystem benefits that iconic large, old growth trees provide, forest managers are applying thinning treatments around these legacy trees to improve their vigor and reduce mortality, especially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and other forest health threats. One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ub-hourly stem fluctuations of legacy ponderosa (Pinus ponderosa Dougl. Ex P. & C. Laws) and sugar pines (Pinus lambertiana Dougl.) in the mixed-conifer forests of the Sierra Nevada in multiple different radius thinning treatments to assess the short-term effects of these treatments. Thinning treatments applied were: R30C0 (9.1 m radius), R30C2 (9.1 m radius leaving 2 competitors), and RD1.2 (radius equaling DBH multiplied by 1 ft/in multiplied by 1.25). The other objective was to assess climatic drivers of hourly stem fluctuations. Using the dendrometeR package, we gathered daily statistics (i.e. daily amplitude) of the stem fluctuations, as well as stem cycle statistics such as duration and magnitude of contraction, expansion, and stem radial increment. We then performed correlation analyses to assess the climatic drivers of stem fluctuations and to determine which radial thinning treatment was most effective at improving growth. We found an important role that mean solar radiation, ai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play in stem variations of both species. One of the main findings from a management perspective was that the RD1.2 treatment group allowed both species to contract less on warmer and higher solar radiation days. Furthermore, sugar pine put on more stem radial increment on higher solar radiation day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extended radius RD1.2 thinning treatment may be the most effective at releasing legacy sugar and ponderosa pine trees compared to the other forest management treatments applied.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에 관한 법적 고찰 (A study on the exemption of liability of air carriers)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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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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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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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항공운송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의 분석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크게 (1) 원인 사유, (2) 제한 사유, (3) 면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을 위한 면제사유는 조약과 국내법이 혼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 상법과 항공운송 관련 조약은 항공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측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의 요건을 달성하였는지가 문제이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그대로 안게 되었으므로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상법" 제907조 제1항 제909조 제914조에서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에게 기산일로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는데 이와 같은 2년의 제소기간은 국내법상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와 연장이나 중단은 합리적인 주의와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지반에서의 EPB TBM 첨가제 사용 및 문제 해결 사례 연구 (Case study on soil conditioning for EPB tunneling and troubleshooting in various grounds)

  • 강한별;강성욱;정재훈;이재원;신영진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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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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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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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존 재래식 굴착 대비 안전성과 친환경의 이점으로 TBM (Tunnel Boring Machine)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EPB (Earth Pressure Balanced) TBM의 경우 Open TBM 대비 다양한 지반에 적용이 가능하고 Slurry TBM에 비해 지상부지가 적게 필요하고 장비의 구조가 간단하며 가격면에서도 이점이 있어 더욱 널리 사용되고 있다. EPB TBM은 주로 토사지반에 널리 사용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지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첨가제의 사용이다. 첨가제를 사용해 버력을 소성유동화 시키는 것은 EPB TBM의 굴착성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첨가제의 적절한 배합비와 주입비율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주로 slump test 등 대기압 상태에서의 실내시험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은 지반별, 장비 상태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경암부터 토사까지 다양한 지반을 가진 현장의 첨가제 사용량을 실내실험을 통해 추정하여 설계치 및 실제 굴진 시 사용량과 비교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폐색, 지하수 유입 등 굴진 중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첨가제 사용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굴진이 어려운 복합지반에서의 첨가제 사용에 대한 제언을 수록하였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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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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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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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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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업체 국제화를 위한 추진, 유인 및 상호작용 요인의 영향 분석 (The Effect of Push, Pull, and Push-Pull Interactive Factor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Contract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y)

  • 이현아;한경수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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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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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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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위탁급식업체 국제화를 위한 추진, 유인, 추진-유인요인 상호작용 요인과 국제화를 저해 및 가능하게 하는 내부원동력 요인과의 인과관계와 내부원동력 요인과 국제화 단계의 인과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조사대상자의 근무하는 기업의 형태는 대기업 58명 (54.2%), 중소기업 49명 (45.8%)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조사 업체 수는 중소기업 12곳, 대기업 8곳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대부분 대리 (59.8%)였고, 조사대상자가 속해 있는 업체의 국제화 단계는 대부분 국내지향적인 1단계로 나타났다 (79.4%). 둘째, 신뢰도 분석결과 Chronbach's {\alpha}$ 계수는 .729${\sim}$.964로 나타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실시 결과 해당 요인의 적재치는 .549에서 .982의 범위를 가지는 등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추진요인의 2개의 하위요인은 '국내시장포화 및 경영자의 의지'와 '국제화를 위한 투자'로 요인명을 부여하였고, 유인요인의 2개 하위요인은 '기업 외부적 국제화 환경'과 '글로벌네트워크와 문화전파'로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추진-유인 상호작용 요인의 3개의 하위요인은 '국외시장정보', '해외진출 절차와 예산'과 '국내네트워크와 시장규모'로 요인명을 부여하였고, 내부원동력 요인은 2개의 요인으로 나뉘었고, 국제화 저해요인과 국제화 가능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가설검증 결과 추진요인 (국내시장포화 및 경영자의 의지, 국제화를 위한 투자)은 국제화 저해 요인과 국제화 가능 요인에 모두 정 (+)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요인인 기업 외부적 국제화 환경 요인과 국제화 저해요인 간에 정 (+)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화 가능요인에는 정 (+)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네트워크와 문화전파는 국제화 저해요인에 정 (+)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화 가능요인에 대해서는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요인의 외부적인 국제화 환경은 국제화를 저해하지만, 글로벌 네트워크와 문화가 전파되어 있을수록 국제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추진-유인 상호작용 요인과 국제화 저해 요인과 국제화 가능 요인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상호작용 요인의 국외 시장정보는 국제화 저해요인과 가능요인에 모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외 시장에 대한 정보가 국제화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외진출 절차와 예산은 국제화 저해요인과 가능요인에 모두 정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네트워크와 시장 규모는 국제화 저해요인에 정 (+)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화 가능요인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화 저해 요인과 가능 요인은 국제화 단계에 정 (+)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화를 저해 요인이 가능 요인 보다 국제화 단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92 > .177)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위탁급식업체 국제화는 기업 내부적인 추진요인보다는 기업 외부적, 환경적 요인과 추진, 유인 단독요인 뿐만 아니라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의 상호작용 요인과 영향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탁급식업체가 국제화 하고자 할 때 이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또한, 위탁급식업체 국제화를 저해 및 가능하게 하는 내부원동력 요인은 국제화 단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꾸준히 위탁급식업체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업무 담당자들은 위탁급식업체 국제화에 미치는 요인과 요인들 간의 관계성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국제화 모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 방법에 있어 회수율이 낮은 우편 설문을 실시하여, 낮은 설문회수율을 나타내고 있어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대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요인의 하위 변수 선정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국제화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여, 관련 대상의 결과를 비교 고찰할 연구의 결과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단계의 탐색적 연구로 변수도출을 위한 위탁급식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하는 선행 단계를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면접자의 수가 많지 않아 이에 따른 변수도출의 신뢰성과 타당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대상자를 늘려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변수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설문 조사대상을 지역별, 규모별로 업체를 구분하여 규모를 늘리고, 일대일면접 설문방법을 사용하여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오류를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 위기의 국제 정황 가운데, 국제화를 위한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선진 다국적 기업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흙의 제염(除鹽)과 세척수량(洗滌水量) (Desalinization of Tidal Saline Soil and Water Requirement)

  • 오왕근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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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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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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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제염(除鹽)에 소요(所要)되는 수량(水量)을 밝히기 위(爲)하여 유리컬림에 담는 염토(鹽土) 100g 중(中) 10g에 석고반량(石膏半量)을 섞어서 최상층(最上層)으로 하고 나머지 반량(半量)을 표면(表面)에 편후(後) 증류수(蒸溜水)로 세척(洗滌)하여 투과수(透過水)와 6단층(段層)으로 절단건조(切斷乾燥)한 토양(土壤)을 분석(分析)하였으며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염토층(鹽土層)의 1.7배(倍)에 상당(相當)하는 투과수(透過水)로 Na는 제염(除鹽)($Na/{\sqrt{Ca+Mg)}}$ 비(比) = 0.1, $Na/{\sum}Cat$. = $1.64{\pm}0.57%$)되었으나 Mg는 2.0배(倍)의 물로도 제거(除去)되지 못하여 각 층(層)의$(Na+{\sqrt{Mg}})/(K+{\sqrt{Ca}})$비(比)가 한 점(點)으로 수렴(收斂)되지 못하였다. 2. 유리(遊離)NaCl는 염토(鹽土)의 1.4배(倍)의 투과수(透過水)에 거의 다 세탈(洗脫)되었으며, 그 이상(以上)의 투과(透過)로 Mg와 K의 세탈(洗脫)이 많아졌다. 3. 염토일정(鹽土一定)깊이까지를 일정농도(一定濃度)로 제염(除鹽)하는 투과수량(透過水量)의 조견표(早見表)를 제시(提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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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소유구조 결정요인: 이론과 증거 (Determinants of the Ownership Structure of Franchise Systems: Theory and Evidence)

  • 임영균;변숙은;오승수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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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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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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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가맹본부는 자신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소유구조를 결정한다. 자원희소이론, 대리이론, 거래비용이론, 혼합소유이론 등 경제학과 경영학 분야의 다양한 이론은 가맹본부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 잠재력과 생존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유구조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소유구조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가맹본부의 전략적 선택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는 한편, 기존 이론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소유구조를 결정하는 핵심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는 가맹본부의 역사, 규모, 거래특유투자, 불확실성, 위험공유성향 등이 직영점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이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가설의 형태로 제시하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국내 543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 자료 분석결과, 가맹본부의 존속기간, 종업원 수, 영업개시 소요기간, 가맹사업기간 역수, 로열티 부과여부는 직영점 비율과 긍정적 관계를 맺는 반면 총점포수와 가맹점의 지리적 분산도는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초기투자규모와 가맹계약기간 역수는 유의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소유구조와 관련한 이론 및 방법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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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의 최적 발주방식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모델 (A Decision Support Model for Optimal Delivery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박희택;박찬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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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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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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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재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발주제도는 입 낙찰제도와 뚜렷한 구분이 없이 혼용되고 있으며, 선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도 단순히 사업예산이나 추정금액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발주방식은 본래 사업의 특성이나 유형, 목적 등 다양한 요인들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예산이나 기간, 획일적인 법 규정으로 인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적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설문 및 면담조사, 통계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영향요인을 발굴하고, 최종 발주방식 유형별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안하여, 실무 적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의사결정지원모델은 향후 발주방식을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기존 업무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과 페르소나(persona): 금융의 정치 철학적 이해 (Finance and Persona: a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Modern Finance)

  • 김종철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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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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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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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프리드리히 니체와 앨프레드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근대 서양의 존재론이 범한 치명적인 오류는 현실의 구조가 언어의 구조와 같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언어는 주어-술어 구조를 띠고 있는데, 현실도 이 구조를 띠고 있다고 착각해서, 허구적인 언어적 주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체로 잘못 설정하고 있다. 이 허구적인 주체 개념이 바로 인격 개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허구적인 인격 개념이 어떻게 자본주의 금융이 발전하는 데 토대를 이루는지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하는 역사적 시기와 장소는 17세기 후반 영국이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 근대적 형태의 은행업이 시작됐으며 동시에 근대적 주체 개념인 "인격" 개념이 존 로크 등에 의해 철학적으로 발전한다. 동시에 유한책임 주식회사와 국가 또한 독립적인 추상적 인격성이 추상적인격체로 독립성을 획득한다. 이 추상적 인격 개념은 사회적 관계를 "배타적 소유"와 "채권-채무" 관계로 환원하고, 이 환원이 근대 금융의 존재론적 바탕을 이룬다. 배타적 재산권은 행사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채권으로 변모해 그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바로 근대 금융의 본질이다. 그리고 영원하고 독립적인 인격성을 지니게 된 근대적 집단을 채무자로 전락시킴으로 근대 금융의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크게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