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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라운필드 관리 프로그램과 정책의 시기별 특성과 함의 (Periodic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Programs and Policies for Brownfield Management in the U.S.A.)

  • 김유진;패트릭 밀러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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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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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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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하수처리시설, 군부대 등의 산업이전적지의 공원화 계획이 늘어나면서 브라운필드 재개발은 조경계획 및 디자인에서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주변 커뮤니티 활성화, 지가 상승 등 동반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선별된 부지들의 종합적 계획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브라운 필드 관리 정책의 변화양상을 살펴 본 기초적인 사례연구로서, 1980년 수퍼펀드 프로그램 도입 이후, 약 30 여 년간 확장하여 온 브라운필드 프로그램과 정책의 시기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 서술적, 해석적 방법에 기반한 미국 환경부 산하 기관들의 웹문서 및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정책의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주요한 변화를 기점으로 하여, 환경규제시기, 오염정화 및 재개발 촉진시기, 종합적 계획시기의 세 가지 시기로 구분되었고, 주요 특성은 규제 완화 및 재조정,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하향식과 상향식 방식의 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되었다. 본 연구는 대상지 선별기준, 이해 당사자 파악 및 책임분쟁 조정, 오염도 평가비용 및 처리 등 브라운필드만이 가진 공통 문제들이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 선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체계적 브라운 필드 관리 및 계획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무예도보통지』 연구동향 분석 (Research trends to analysis of 『Muyedobotongji』)

  • 곽낙현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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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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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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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의 목적은 "무예도보통지"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예도보통지" 관련 학위논문은 석사 29편, 박사 18편으로 총 47편이었다. 체육학이 석사 23편, 박사 12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체육학 이외의 분야를 살펴보면, 석사논문은 문헌정보학, 공학, 예술학, 문화콘텐츠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무예도보통지"를 실용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박사논문은 한국사학, 국어학, 문헌정보학, 의류학 등으로 실용적인 차원보다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연구되었다. 둘째, "무예도보통지" 관련 학술지 논문은 체육학 35편, 한국사학 12편, 무도학 7편, 무용학 5편, 국어학 5편, 민속학 3편, 한문학 2편, 미술사학 2편, 군사학 1편 등 9개 학문분야에서 총 72편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체육학 분야에서 "무예도보통지"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앞으로의 "무예도보통지" 연구방향이다. 첫 번째는 학문의 학제간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개별적 성향의 학문분야 연구의 틈새를 "무예도보통지" 의 집단적 연구를 통해 새롭게 확장하면서 기존의 연구틈새를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학술지간 소통할 수 있는 표준주제어 확정 제시가 필요하다. 학술지마다 표제어와 키워드로 제시하는 단어가 다양하며 통일성이 없으므로 "무예도보통지" 연구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무예도보통지"의 표준주제어를 확정하여 학술지 간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무예도보통지" 무예 기법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전통무예와 "무예도보통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서울 지역사회와 의례 주도 집단의 변화 -장충동 지역과 관성묘 영신사를 중심으로- (The Study of the Regional Community and the Main Group of Ritual in Seoul during the Period of Japan's Colonial Rule of Korea - With Emphasis on Gwanseongmyo in Jangchung-dong -)

  • 김태우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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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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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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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서울 지역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지역 의례의 주도 집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점을 장충동 지역과 관성묘 의례 주도 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제가 식민지 수탈과 군사 기지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던 도시 계획 사업은 거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를 재편해 나갔다. 특히, 장충동 지역은 일본인 중심 지역으로 변모하면서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새롭게 재편되었다. 일제의 문화정치하에서 지역 공동체 의례의 경우 지역 신사로의 병합을 위해 지역 의례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경우나 친일 인사들의 지원하에 지역 의례가 시행되면서 일제의 정책에 일정 정도 부합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의례의 전반적인 현황은 일제강점 전과 다름없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 중에 장충동 지역에서는 관우 신앙 집단인 '영신사'가 관성묘 의례를 주도했으며 차츰 장충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의례의 성격도 지니게 되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는 지역 공동체 의례를 주도하던 세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과거 지역 토착 세력에 의해 주도되던 지역 의례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도시화, 상업의 발달, 지역의 분화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특히, 관성묘 영신사의 사례는 관우 신앙을 매개로 한 신앙 집단이었다는 점에서 주도 세력의 다변화가 한층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Proposal on for Response System to International Terrorism)

  • 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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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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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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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테러리즘의 최종 목적은 대량살상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테러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면 위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은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국제사회는 테러의 근본 원인보다는 테러의 주체, 수단과 방법을 제거하거나, 테러의 대상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테러 방지를 위해서 테러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예방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방법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즘의 발생원이이 되는 객관적인 환경오소 자체를 제거하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근거지를 추적, 섬멸하여 대량살상무기 및 지원자금의 유입 등을 봉쇄하여 조직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셋째, 테러 대응 조직체계를 정립하여 통합된 위기관리기구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의 지속적인 제거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분석하여, 특성, 대응체계, 전략, 법 적용, 테러피해의 산정, 그리고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새로운 테러수단과 양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지원할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對)테러 대비 총괄적인 정부종합대책 강구를 위해 기관간 업무 분장 등 현장대응체제 발전을 위해 무력테러(행자부), 화학테러(환경부), 생물테러(복지부), 핵${\cdot}$방사능테러(과기부) 등 분야별 테러대응 세부대책을 보완${\cdot}$발전시켜나가야 한다.나 TDT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 뚜렛 장애 환아군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유전형 사이에 틱 장애의 가족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증, 약물에 대한 반응, 공존 질환 여부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본 연구에 있어 사례 수가 적고 TDT에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조심을 기할 필요는 있겠으나, 본 연구는 COMT유전자의 기능적 다형성과 뚜렛 장애 간에 연관 관계가 있음을 밝혀 낸 최초의 보고라 하겠다.산수, 토막짜기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약물치료력에 있어서는 임상가가 평가한 약물 반응이 순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약물 용량도 순응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오후 약물 순응율(2003년 3월 평가)도 유의하게 순응군이 높았다. 또한 주치의의 지휘에 따라서도 순응율에 차이를 보였다. 결 론:국내에서는 최초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ADHD 아동에 대한 MPH-IR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평균 1년 치료기간동안의 순응도는 62%로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지능이 높을 때, 약물반응이 우수하고, 약물용량이 높으며, 오후약물에 대한 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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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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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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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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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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