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there has been fierce argument between oriental and western doctors in the medical field. The use of medical devices has particularly come to the fore lately. Appropriate medical devices are required to diagnose and treat patients' conditions or illnesses accurately. At issue recently in medical device sector are diagnostic instruments using radiation, magnetic resonance imaging, ultrasound, IPL(Intense Pulse Light), and instruments used for tonometry. Relating to this issu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 and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are sharply opposed. It is predicted that more accusations of this kind will be seen in the future. As oriental medicine contends, ultrasonic imaging itself seems to cause no harm to humans and its use may have an advantage for national health. The use of western diagnostic equipment can expand the diagnostic range of oriental doctors. However, unless new legislation is made, it is against the law for oriental doctors to use this equipment. Both law and medical science require grounds and predictability on the correctness of a decision and all of its consequences. Additionally, oriental medicine's use of ultrasounds and other medical devices should be established by standards and grounds which make same the diagnosis with repetition. Therefore, the scope of oriental medicine can be expanded following a revision of the Oriental Medicine Promotion Act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state of national health will be greatly improved by the mutual respect of both sides of the health profession.
Current crown law punishes crime related to unborn child with abortion crime. So we might think that any infringement on unborn child is pretty well protected. But, in terms of illegal abortion, a charge of injuring person and homicide, there are lots blind spots in punishing criminals. Especially, there are numerous unclear cases in illegal abortion. If a doctor killed an unborn child by accident in medical operations, we can't punish him because it was an accident. There still exist controversial cases such as, if an unborn child was somehow damaged and was dead after birth, or was born with disabilities, how are we supposed to punish that? Recently, in a case where a doctor left alone a mother who had a baby and the baby died, our Supreme Court of Korea (Supreme Court of Korea 2007.6.29 2005do 3832) had given a verdict of "not guilty". It looked like they were very fair with current crime law. But, we want this case to be investigated if there weren't any logical contradictions as well as concurrent translation within Constitution Law.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 도 4758 판결은 $\ulcorner$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 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면허자격정지사유에 관하여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와 그 내용 및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lrcorner$ 취지로 판시하고 었으나,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 1234 판결 등의 판시내용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등에 비춰보면 본건처럼 의사인 피고인이 실제로는 거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입원 전 기간 동안 진료와 치료를 충실히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제53조 제1항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과장기재한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제53조 제1항에 의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was conducted to prevent and respond to crimes by predicting crime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the quality of life is improving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various problems such as poverty, unemployment, and crime occur. Among them, in the case of crime problems, the importance of crime prediction increases as they become more intelligent, advanced, and diversified. For all crimes, it is more critical to predict and prevent crimes in advance than to deal with them well after they occur.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edicted crime types and crime tools using the Multiclass Logistic Regression algorithm and Multiclass Neural Network algorithm of machine learning. Multiclass Logistic Regression algorithm showed higher accuracy, precision, and recall for analysis and prediction than Multiclass Neural Network algorithm. Through these analysis result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 more pleasant and safe life by implementing a crime prediction system that predicts and prevents various crimes. Through further research, this researcher plans to create a model that predicts the probability of a criminal committing a crime again according to the type of offense and deploy it to a web service.
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지역 A종교단체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관이 특정 단체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편집된 누락 명단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B열방센터 행사 출입자명단 미제출 사건의 경우 '출입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실행위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명단을 요구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명단 제출 거부 또는 누락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인식되었는지 여부, 명단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가 된다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은 차이점이 있으나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 ② 코로나19의 의학적 특성과 역학조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역학조사관의 명단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특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④ 2020. 9. 29.부터 감염병예법상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및 역학조사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기관의 업무 기능에 따라 기록을 업무기능에 따라 분류하기보다는 사안(Case)을 중심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건기록, 수사기록, 소송기록, 재판기록, 인사기록, 병원진료기록, 환자기록, 상담기록, 프로젝트기록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사안파일로 조직화되어 관리되는 기록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업무절차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록들이다. 사안파일에는 시작부터 끝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기록이 순차적으로 축적된다. 또한, 사안파일에는 다양한 기능 수행 결과로 만들어진 기록이 모여 입체적으로 사안의 진행과정을 재현한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의 구성을 상세히 살펴보고 관리상의 특징을 도출하여 사안파일 기록관리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구체적인 소송기록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원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업무과정 중 생산, 관리하고 있는 소송파일이 어떤 기록들로 구성되는지 분석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사안파일의 특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기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셋째, 결과적으로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자 관리방안인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의 심리상담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4명의 심리상담을 받는 대상자들의 심층 인터뷰와 상담 기록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합한 주제분석 결과로 제시하였다. 통합 분석 결과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심리상담 경험과 관련하여 17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5개의 주제는 '겉도는 삶', '세상 사람들의 눈이 두려움',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움', '기대고 싶은 의지처', '절망에서 희망으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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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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