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The media is an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crime. It can be known to members of the media presiding over the most widely and rapidly. Because of this, the mass media is a good way to prevent such crime. Related to general crime, marine crime will have unique characteristics and about Crimes reported by the media, it is also tru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required that the more accurate present article must be published and reported. Secondly, for more accurate presentation of measure, there is a need to enhance professional training for reporters. Thirdly, the marine weather report is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purpose of considering marine crime prevention. Forthly, marine crime is likely to be a lack of evidence. Therefore, in order to supplement the lack of evidence maritime security agency should be utilized for a news source.qualification Fifthly, the need for regular inspection of the articles is requested. Sixthly, for judicial control maintenance of the media related laws should be strengthened. Finally, the arbitration institution for media right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is is practical action for marine crime prevention.
With it being inevitable to change the method of supervising as it is reorganized to EEZ coming out of the old concept of contamination in Korean area of the sea, it costs a lot to have good enough systems of total control for sea contamination and prevention of contamination as well as the effective marine superintendence because the governing bodies such as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and Authorities of Guiding Ships for Fishery, have their own source of laws and different ways to execute. In order to change such a wrong method of marine superintendence,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merger and abolition of similar authorities with similar functions into authorities which are light but can be expected to play a major role, and to open the high-costing low-efficient organizations to make them remodel to be reborn as economical bodies. In addition to that, the maritime authorities, which are falling to incapable organizations not being able to work out any complicated tasks, have to be reborn as preventing bodies which take care of security and public peace and cut off a pollution source from sea and land.
해양경찰은 구조, 재난관리, 치안유지, 마약 및 밀수 단속, 주변국 대응, 환경보전, 해양안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종합행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도서지역 주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경찰의 치안행정 서비스를 직접 접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로 인해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는 낮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 재출범 3년차를 맞아 해양경찰 홍보 조직과 업무 현황을 고찰하고, 일선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해양경찰의 홍보 실태를 진단하고, 해양경찰 홍보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AHP분석 결과 해양경찰 홍보는 전담인력 증강 배치를 통해 홍보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고, 홍보대상에 따른 홍보 전략을 명확히 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며, 홍보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홍보 업무에 대한 지휘관 및 내부 구성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수출입 물동량의 97% 이상을 해양을 통하여 교류하고 있으며,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적 선박 및 국제 여객선을 통한 외국여행객들의 출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국민소득 향상과 해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해양 레저객이 급증하고 있어 해양에서의 사건, 사고가 연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관할 면적은 국토의 약4.5배에 달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도서지역 포함하여 14,963km, 안전센터 1개소 당 94km를 관장하고 있으며, 경비함정 1척당 $24,068km^2$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순찰 및 방범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아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취급하는 해양 범죄의 현황과 추세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순찰, 방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가하는 해양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1900년대 초 미국에서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공간분석과 지도화를 응용하여 범죄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 하는 핫스팟 분석 등 다양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경찰청에서 2008년부터 도입하여 죄종별, 시간대별, 지역별, 범죄 다발지, 범죄 발생 우려지 등으로 구분하여 일상화된 순찰 개념이 아닌 고도화된 분석에 의한 순찰과 방범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해양에서도 도입하여 해양 범죄를 유형별, 장소별, 시기별, 기간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 "해양 범죄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살인, 강도, 절도, 실종, 변사, 충돌 등 중요범죄에 대한 위험발생 지역을 "범죄 지점" 일명, 크리미널 포인트(Criminal Point)로 지정 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기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 경비활동과 방범활동 등을 전개한다면 해양 범죄 및 해양 사고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In Korea, the System of search and rescue in water have came into force on the basis of the Korea Life Saving and Rescue Act. 1961. But It's a premodern administration law which is not fit for an international system of the search and rescue and become disconnected with reality in Korea. Recently the marine casualties occur frequently in Korea coastal area, therefore, we need to amend the 1961 Act. The amendment which is carried out by the Korea Maritime Police Agency is a provision to receive International convention(SAR, 1979). The amendment of this Act will give a epoch-making change to Korean policy of the life-saving and rescue, security to marine safety and contribution to National positon on system of "Search and Rescue". In this thesis, I propose a development scheme to be conductive to original task on "Search and Rescue" of International Convention in Korea Life Saving and Rescue Act(Amendment, 1994).t(Amendment, 1994).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안전과 해상보안 및 해양오염방지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유엔산하 전문기구로서 책임과 보상 및 국제 해상교통의 간소화를 포함한 법적문제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MO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이나 연구기관이 없어서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1년 제22차 IMO 총회에서 처음으로 주요해운국가그룹인 A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고 2003년 11월 제23차 IMO 총회에서 A그룹 이사국으로 재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IMO 내에서의 역할 부담 빛 국제적 위상강화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삼아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지키기 위하여, 해운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및 일본의 해사행정체계를 IMO 연구 및 대응체계와 더불어 살펴본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IMO가 주도하고 있는 해운$\cdot$조선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주요 해운선진국의 해사행정체계, 특히 IMO 연구 및 대응체계에 관한 각국의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cdot$분석한다.
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조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해체를 2014년 5월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일각에서는 일본 등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경찰기관과 비교해서 그 위상 저하로 인해 우리영해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경비 기능의 약화를 거론하고 있다.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체계적인 인프라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해양에서의 각종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해체보다는 해양경찰 기능을 충실히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된 법률인 가칭 '해양경찰기본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이 직면한 현 주소를 통해 해양경찰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법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부처는 지역사회 내 크고 작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망자 및 재해자수를 경감시키고 기능적으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안전모니터링시스템, 소방방재청의 재난전조정보시스템, 국토해양부의 시설위험 신고시스템, 환경부의 환경감시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이를 개선하여 줄 수 있는 다양한 민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동구에 거주하며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자원봉사자가 행정안전부 안전모니터링시스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안전모니터링활동을 2012년부터 강동구 최초로 지속적인 신고활동을 해오며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강동구를 서울시 안전모니터링 표준모델로 설정하여 강동구 및 개인 신고 및 제보활동사례의 통계자료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역사회특성에 맞는 안전모니터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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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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