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과 보안문제가 해양산업에서 새로운 화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 위험 테러시대에 선주와 항만당국 뿐만 아니라, 선박 종사자들도 그들의 업무와 행동에 있어서 테러위협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해양보안관리의 개념과 원칙에 입각하여 상선의 보안 취약성과 주요 요소를 분석하여 상선보안관리원칙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ISPS 규정에 입각하여 선내의 보안조직과 보안업무를 설정하고 승무원의 보안문화 정착을 위한 PTC 프로그램과 선박보안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해적행위는 오래 전부터 국제범죄로 인정되어 왔으며, 해적행위를 행하는 자는 인류공동의 적으로 간주되고, 국제관습법상 어떠한 국가의 군함 또는 정부명령을 받은 선박으로도 해적을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자국항으로 연행해 처벌할 수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적행위를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민간 선박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공해상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다른 선박, 승무원 또는 재산에 대하여 자행하는 모든 불법폭력$\cdot$구금 또는 약탈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적행위에는 그러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조장 또는 선동하는 행위와 그 선박이 해적 선박임을 알면서도 그 선박의 운항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해적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으나, 해적행위는 점점 흉포화 되고 있으며, 매년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에서의 안전한 선박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적, 사법적,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he Korea navy has a vital national interest in maritime security. The national strategy for maritime security focuses on preventing terrorism, crime, and hostile acts in the maritime domain. This requires the development of high speed crafts for maritime security in the South Korea domain. This paper reviews the state of the art on the development of high speed craft internationally, including efforts by the U.S. navy, and analyses the riverine environment to operate high speed crafts in South Korea. This paper makes specific proposals for high speed craft such as their main dimensions, speed, endurance, hull structure material, propulsion system, and general arrangement and 3D shape. This paper was used in the generation of basic resources for future ROC (requirement of capability) of high speed crafts using an engineering methodology.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ISPS) Code has come into force on July 7$^{th}$ 2004. It would therefore be prudent that all parties' concerned put in place, methodically, systematically and as soon as possible, all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needed to give effect to all the decisions of the Conference. But the ISPS Code doesn't have the details during implementation. For example, how to legislate, administrate\ulcorner How are the data relating to security incident saved\ulcorner So, the author will lay emphasis to expatiate on three aspects in this thesis on the basis of the fact of anti-terrorism at sea.
After World Trade Center's Terror in 2001 and promulgating Maritime Transportation Security Act (MTSA, 2002) and 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Port Act (SAFE Port Act, 2006) in the United States, most of the attention on security of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including marine carrier and facility has focused increasingly. Inspection stations in foreign seaport terminal including Busan, South Korea, have been installed by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 and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The inspection station, however, may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 delay of truck turnaround time in the seaport, especially high and severe level of security. This paper was analysed a risk for the additional average delay of truck turnaround time incurring by the inspection station under the all level of security, C-TPAT and CSI. As a result of this risk analysis, the higher weighted inspection time based on raising security level, the less number of trucks to be inspected, which will derive high delay in the inspection station.
본 논문은 5대 국제항공테러범죄협약, 다시 말해서 UN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된 1963년 도쿄협약, 1970 헤이그협약, 1971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 의정서 그리고 1991년 가소성폭약협약에 규정된 관할권조항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연구하였는데 국제항공테러 협약의 관할권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규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어느 협약도 관할권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하이재킹 된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와 항공기등록국간 관할권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착륙국이 하이재커를 처벌하는 예가 많다. 둘째, 국제법상 전통적인 관할권이론에서 많은 이론이 제기되었던 소극적 국적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가 국제항공테러협약의 제정 이후 각종 국제테러협약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73년의 뉴욕협약 제3조 1항,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d) 그리고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b)가 그 예이다. 또한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c)와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c)에서는 자국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한 범행의 경우에도 그 대상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만일 장래에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국제항공 테러범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소극적 국적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은 범인의 국적주의를 부여하고 있지않으나 인질협약은 제5조 1항 (b)에 인질억류범의 국적국가에게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A국가의 국민이 어떤 국가나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B국가에서 인질을 억류했다면 A국가도 그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때는 이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질협약 제 5조 1항 (b)는 무국적자가 상주하는 국가에서 만약 그가 인질억류범죄를 행했고, 그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볼 때 무국적거주자를 국민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에서는 없는 조항이다.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될 때는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 인도는 해양으로 환경 설정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가 되었는가? 몇 가지 외부적 요인이 있지만, 인도의 경우 점점 더 험난해지는 지정학 및 안보 환경 속에서 인도의 지정학 및 해양 이권을 망라하는 전략지정학적 경계가 인도양 및 태평양에 걸친 자신의 영토를 넘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해양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의 모든 면을 활용하여 이러한 전략적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최근에 해상 안보 전략을 검토하는 데 많은 지적자본을 투자했다. 인도의 새로운 전략은 해상안보의 더 '소프트 (soft)'한 측면을 수반한 전체론적인 안보의 개념 및 전통적으로 '해양 전략에 대해 무지한 (sea-blindness)' 국가인 인도의 해양 인식을 되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은 '안전한 바다 보장하기: 인도의 해상안보 전략'이라는 제목에서 분명히 보이듯이, 지금까지보다 더 지역 전체적, 포용적,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 전략은 인도 연안 지역의 새로운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한 커져가는 우려 및 군사적 억제력과 대비의 필요성을 다루는 한편, 전략적 자주성이라는 지속되는 원칙에 이끌린 다중 매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의 근접한 그리고 확장된 해양 주변부에서 호의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온화한 환경을 추구하기 위한 인도의 필수적인 과제를 다룬다. 인도의 해상안보 전략에 대한 더욱 심오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본 논문은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무언의 암시된 요소를 살펴본다. 이는 인도의 국가로서의 역사적, 문화적 진화; 전략적 지형; 지정학 및 안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방위군에 대한 정치적 방향을 포함한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자연재해, 범죄 및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에서부터 파키스탄과 중국이 가하는 위협에 이르는 해상위협에 대한 인도의 대응, 그리고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s)의 동부에서 인도 해군이 구상 중인 역할을 다룬다. 또한, 인도의 해상안보 세력에 대한 조직개편 및 부대 기획의 측면도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면서 북한의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만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국제범죄의 증가와 기법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위협요소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안활동이 항만과 인접 해상구역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보안의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항만보안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보안 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항만 또한 국가중요시설로서 이에 대한 위협과 안전사고 방지 및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조건이 바로 보안인력의 전문화이며,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의 배출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행 항만보안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항만보안의 특수성에 맞춘 교육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화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첫째, 항만보안에 대한 일원화 체계화 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항만보안 교육지침이 수립되어야 하며, 둘째, 항만보안 인력의 업무별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관련 자격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In view of the increased threat arising terrorism,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dopted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 which attached to the SOLAS Convention. The ISPS Code requires a comprehensive set of measures to enhance the security of ships and port facilities. For example, a shipowner must obtain the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ISSC). If the carrying vessel has not ISSC, the ship may be detained by the contracting governments. The Joint Cargo Committee(JCC) in London adopted the Cargo ISPS Endorsement, in which the assured who knowingly ships the cargoes on a non-ISPS Code compliant vessel will have no cover. However, where there is no the Cargo ISPS Endorsement in a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and the cargo is carried by a non-ISPS Code certified vessel, the legal problem is whether or not it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n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and/or an implied warranty of legal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otential legal issue on the relations between non-ISPS Code compliant vessel and two implied warranties under Marine Insurance Act(1906) in U.K.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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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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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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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Based on the obtained results of the study, the most problematic issues and legal conflicts are identified, which are related to the ratio of norms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requirements of the Constitution of Ukraine and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Ukraine "On international agreements". Along with this, it is stated in this scientific article that there are a number of provisions and examples of positive practice on the specified topic abroad and in international legal acts today, which should be used by Ukraine both in improving legislation on the issues of banking activity and in increasing the level of criminal legal protection of relevant crit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especially those that are substantively related to prevention and counteraction of activity, with regard to the legalization (laundering) of criminally obtained funds, financing of terrorism and the financing of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ch is quite relevant for our state, given the military conflict that is taking place on its territory in the Donbass. Again, in the same context, the need for more active cooperation between Ukraine and the FATF (international body developing a policy to combat money laundering) has been pr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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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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