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해양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물의 지리적 단위이다. 해양에 관한 국제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이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지구 헌법>이다. 동 협약에 의하여 세계 1/3의 해양이 연안국에 속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해양의 이용권과 관리권을 연안국 중심으로 관할권을 주어서 연안국의 관할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권력범위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해양국토도 육지국토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중요한 물질적 조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해양에 대한 전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제 해양은 국제 경제와 국제정치 및 군사투쟁의 중요한 무대로서 한 국가의 권익, 자원개발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강대한 종합적 국력과 함께 해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해양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양경찰력으로 나타났다.
In Korea, the System of search and rescue in water have came into force on the basis of the Korea Life Saving and Rescue Act. 1961. But It's a premodern administration law which is not fit for an international system of the search and rescue and become disconnected with reality in Korea. Recently the marine casualties occur frequently in Korea coastal area, therefore, we need to amend the 1961 Act. The amendment which is carried out by the Korea Maritime Police Agency is a provision to receive International convention(SAR, 1979). The amendment of this Act will give a epoch-making change to Korean policy of the life-saving and rescue, security to marine safety and contribution to National positon on system of "Search and Rescue". In this thesis, I propose a development scheme to be conductive to original task on "Search and Rescue" of International Convention in Korea Life Saving and Rescue Act(Amendment, 1994).t(Amendment, 1994).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방제선 배치 항만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위험요인의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각 항만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 산정 값을 기준으로 전체 항만을 4단계의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방제선 배치 항만의 현실화를 추구하였다. 그 결과 항만의 위험도는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여수 광양항(1.85), 울산항(1.33), 대산항(1.25)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선박 통항량이 많은 부산항(0.95), 인천항(0.83)과 최근 항만시설의 확충으로 대형선 통항량이 증가한 목포항(0.71)과 제주항(0.49), 주변에 어업권 허가건수가 많은 마산항(0.44)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도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여수 광양항을 기준으로 각 항만의 상대적 비율을 등급화하여 위험군을 4단계로 구분했을 때 최고위험군은 여수 광양항, 울산항, 대산항, 부산항이고, 고위험군은 인천항, 목포항, 제주항, 마산항이며, 중위험군은 평택 당진항, 포항항, 군산항, 동해 묵호항, 저위험군은 삼천포항, 옥계항, 장승포항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현행 법률상 방제선 배치항만은 모두 중위험군 이상의 항만이며 중위험군으로 새롭게 평가되는 목포항, 제주항, 동해 묵호항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3개 항만을 방제선 배치항만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기름오염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계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 지능화 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제 해상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적의 실태를 분석하고 무장경비원의 활동상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 무장경비원 사용을 인정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는 특수경비원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해양수산부의 안은 경찰청 소관 법령인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제도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기 보다는 경비업법에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무기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되어야 합리적이고 생각된다.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육지병원으로 후송된 환자를 조사하였다. 헬리콥터가 운행된 회수는 5년간 88회, 후송된 환자들은 110명으로 113건이었다. 헬리콥터의 연도별 운행 회수는 1997년은 13회(14.8%), 1998년에는 17회(19.3%), 1999년에는 18회(20.5%), 2000년에는 17회(19.3%), 2001년에는 23회(26.1%) 운행하여 연도에 따라 헬리콥터 운행 회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헬리콥터 종류는 해양경찰 헬리콥터가 46회(52.3%), 119 소방 헬리콥터가 19회(21.6%), 해군 헬리콥터는 14회(15.9%), 민간 헬리콥터가 7회(8.0%) 운행하였다. 후송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이전까지 79회(89.8%)가 후송되었다. 후송 환자의 계절별 분포는 가을에 25회(28.5%), 봄에 23회(26.2%) 운행하였다. 최종 후송 지역은 경상북도 포항시 47건(43.1%), 강원도 강릉시 34건(31.2%), 대구광역시 16건(14.7%) 서울 10건(8.8%) 등의 순이었다. 후송 환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71건(65.1%), 여자가 38건(34.9%)으로 남자가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31건(28.4%), 30대가 20건(18.3%), 40대가 16건(14.7%) 등의 순이었다. 진료과별 분포는 신경외과 42건(37.1%), 내과 21건(18.6%), 일반외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13건(11.5%) 등의 순이었다. 질병별 분포는 뇌졸중이 27건(2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골절이 13건(11.5%), 두부손상 11건(9.7%), 임신과 관련된 출혈 및 통증 10건(8.8%), 복막염 8건(7.1%) 등의 순이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3-KSCD)에 의한 분포는 순환기계의 질환(IX)이34건(30.1%), 손상, 중독및기타(XIX)가34건(30.1%), 소화기계질환(XI)이 23건(20.4%) 등의순이었다.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후송에는 헬리콥터의 이용이 필수적이다. 보다 효율적인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서는 헬리콥터의 야간 운행, 헬리콥터 내의 환자감시장치 등의 의료장비의 확보, 공식적인 응급후송용 헬리콥터의 확보 및 이를 위한 법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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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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