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aritime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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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에서 위험화물에 대한 운송인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 연구 (The Aim to Provide Information of the Carrier for Dangerous Cargo in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 황기식;정금순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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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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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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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가 간 무역거래 중 해상운송의 위험화물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위험화물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범위 또한 넓게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운송수단인 선박과 다른 화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사고의 위험성은 증가하게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 시킨다. 운송인은 위험화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취급을 필요로 하며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송하인은 선적하기 전에 위험화물의 성질과 특성을 운송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통지여부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화물의 개념과 분류 및 국제해상운송규범인 헤이그 규칙, 함부르크 규칙과 로테르담규칙의 운송인의 위험화물 책임에 관한 조항을 비교, 분석하고 사례 분석 후, 국제해상운송에 있어 위험화물 취급, 관리자인 운송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pensation Regime for Oil Pollution Accident in Korea)

  • 나은영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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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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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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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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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계약에서 리스크 공유에 대한 계약서 조항 사례연구 : 국내와 해외 기업 간 비교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Risk Sharing Structure of Service Contracts in Global Logistics Outsourcing: Comparison of Korea with Foreign Companies)

  • 김진수;송상화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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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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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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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를 보급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물류아웃소싱의 계약 관계에서 양 업계가 상생거래를 하기위한 물류계약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계약의 유형과 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국내와 해외의 물류 계약서의 실제 사례 제시를 통하여, 국내의 물류 계약서의 구체화 정도와 해외 계약서들의 구체화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향후 국내 기업이 물류계약서 체결 시 현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위험발생 조항이나 비용발생 조항 등을 반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계약서의 구성과 내용은 국내와 해외가 공통적으로 계약의 정의와 기간, 업무의 범위, 업무 처리의 절차, 정산의 방법, 분쟁의 해결 방법과 같이 일반적으로 구성원 간 거래에 필요한 공식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둘째, 국내와 해외의 계약서 모두 상황 발생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분쟁 기구를 통해 해결을 하는 신고전적 계약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셋째, 국내 계약서에 비교하여 해외의 물류 계약서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해외 계약서에 비해 국내의 계약서가 화주기업에 보다 유리한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은 계약사항 협의 단계에서 계약 이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나 문제점들을 사전 예상하고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된 손해를 물류기업에서 감수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향후 표준 물류계약서 배포를 위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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