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정책의 주요 수단이었던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왜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를 계속 쓰는 이유를 큰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들의 행동과 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언론기사에서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와 관련한 사안을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분석(토픽 모델링 및 의미연결망 분석)함으로써, 시민들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이면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역당국의 의무착용 해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자주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했다.
In roadside workplaces,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safety of workers. The roadside workers underestimate the effect of the brightness of their clothes and judge that drivers will recognize them easily, and the drivers misjudge that the roadside workers are far away and that the vehicle can be stopped in sufficient time. Therefore, customized safety education reflecting this and wearing work clothes with certified visibility functions are required. In Korea, it is not compulsory for roadside workers and vehicle guide attendants to wear work clothes with a visibility function. In this study, the distance ahead perceived by drivers was measured using manikins wearing certified and non-certified reflective safety vests. The perception distance of the non-certified reflective safety vest was 1.4 times longer than that of the certified reflective safety vest, thus confirming the importance of wearing a certified reflective safety vest. To prevent roadside workers from suffering traffic accidents, we propose the enactment of a law that makes it mandatory for them to wear high-visibility safety clothing. Specifically, Article 3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should include high-visibility safety clothing in life protection equipment, and additionally, to prevent secondary accidents, we propose the enactment of a law requiring the installation and wearing of certified reflective safety vests in vehicles.
The mouth guard is a device with elasticity to be installed in the oral cavity. It has a function to reduce the trauma in the oral cavity and to protect the teeth and surrounding tissues from trauma. The purpose of mouth guard is to prevent trauma and concussion. It is mandatory to wear a mouthguard in sports where there is a lot of contact and the possibility of trauma or concussion in the mouth area is high. The mouse guard is divided into a stock type, a mouth formed type, and a custom made type according to the manufacturing method. The custom made type is made on the individual dentition model and has excellent retention because of its excellent fit. Also, the effect of trauma prevention is excellent. It is possible to design and adjust by the dentist and reduce the complaint the athlete has about the mouthguard. In this article, the process of making a dentist-customized mouthguard was described.
PURPOSE. A surve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level of mouthguard use, awareness, wearability issues and attitude toward mouthguard among elite Korean Taewondo athletes. MATERIALS AND METHODS. Survey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152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Korea National Taekwondo team selection event for the 2010 Guangzhou Asian Games. Questionnaires consisted of three sections, mouthguard awareness, reasons for not wearing mouthguard and the last section to test the level of acceptance on current mouthguard and when the identified problems were resolved. For analyzing difference among response, ${\chi}^2$ test was used and significant level (${\alpha}$) was set up as 0.05. RESULTS. Responses in each of item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P<.001). Majority of response regarding each question: Majority of respondents believed that mouthguard were effective in preventing injuries (36.4%) but the result suggested that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mouthguard to athletes was inadequate (44.0%) and the result showed that respondents were not greatly interested or concerned in relation to the mandatory mouthguard rule (31.6%). Although the responses on the level of comfort and wearability of mouthguard were negative (34.8%), athletes were positively willing to wear mouthguard if the problems rectified (51.2%). CONCLUSION. Considering the high level of willingness to wear mouthguard if the problems rectified, it is thought that together with efforts in providing more mouthguard information, the work of sports dentistry to research and improve mouthguard will be invaluable in promoting mouthguard to more athletes.
2020년부터 현재까지 COVID-19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가 되었고, 마스크 미착용 시, 공공시설이나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공공시설 출입구에서는 마스크 인식 시스템을 구비하여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목도리로 입을 가린 사람이나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판별 여부가 불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YOLOv5를 이용한 임베디드 마스크 인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기존 마스크 인식 시스템과는 달리 마스크 착용 여부뿐만 아니라 목도리를 입으로 가린 사람, 손으로 입을 가린 사람 등 다양한 예외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 여부를 구별해낼 수 있었으며, Nvida Jetson Nano Board에 탑재하였을 때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팬데믹 등 상황 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강하게 시행하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먼저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출입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다. 즉, HAI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이 된 환자에 한해 대면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의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또는 수술 등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 전염 예방조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ISH Law) of Japan requires abnormalities identified in evaluations of worker health and working environments are reported to occupational physicians, and employers are advised of measures to ensure appropriate accommodations in working environments and work procedures. Since the 1980s, notions of a risk assessment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were expected to further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 2005, ISH Law stipulated workplace risk assessment using the wording "employers shall endeavor." Following the amendment, multiple documents and guidelines for risk assessment for different work procedures were developed. They require ISH Laws to be implemented fully and workplaces to plan and execute measures to reduce risks, ranking them from those addressing potential hazards to those requiring workers to wear protective articles. A governmental survey in 2005 found the performance of risk assessment was 20.4% and common reasons for not implementing risk assessments were lack of adequate personnel or knowledge. ISH Law specifies criminal penalties for both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Moreover, under the Labor Contract Law promulgated in 2007, employers are obliged to make reasonable efforts to ensure employee health for foreseeable and avoidable risks. Therefore, enterprises neglecting even the non-binding provisions of guidelines are likely to suffer significant business impact if judged to be responsible for industrial accidents or occupational disease. To promote risk assessment, we must strengthen technical, financial, and physical support from public-service organizations, encourage the dissemination of good practices to reduce risks, and consider additional employer incentives, including relaxed mandatory regulations.
Purpose: Even after allergic rhinitis is diagnosed and treated, various symptoms such as runny nose, sneezing, and itchy nose recur periodically due to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Methods: This randomized controlled trial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mask-based aromatherapy as a method of alleviating allergic rhiniti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The study participants were adults between the ages of 19 and 60 who were diagnosed with allergic rhinitis and had a Total Nasal Symptom Score (TNSS) of 2 or mor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an aromatherapy group that was provided aromatherapy essential oils and a control group that did not receive aromatherapy. Participants in the aromatherapy group were asked to drop an aromatherapy essential oil onto a disposable face mask and wear it twice a day for two weeks. Results: The aromatherapy group experience significant alleviation of allergic rhinitis symptoms (visual analogue scale, F = 11.22, p < .001; TNSS, F = 15.82, p < .001). The aromatherapy group also showed significantly higher improvements in fatigue (F = 8.28, p < .001), allergic rhinitis-specific quality of life (F = 11.12, p < . 001). Conclusion: The oils used in this study appeared to be effective in relieving the symptoms of allergic rhinitis. In particular, the mask drop inhalation method was applied in light of mandatory mask-wearing due to the global COVID-19 pandemic during this study period. Mask drop inhalation is a method of inhaling oil close to the nose and is considered an effective method for reducing the inconvenience of applying oil.
본 연구는 국내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의 3개 지역의 장례종사자를 대상으로 간염A형 바이러스, 간염B형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 접종 군을 저위험성군으로, 접종하지 않은 군을 고위험성으로 분류하여, 개인보호물품의 착용정도에 대해 조사하고, 고위험성군 내의 감염보호물품 착용 유무에 따른 감염잠재위험도를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A형간염 고위험군의 마스크 미착용률이 저위험군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 B형 간염 고위험군의 글러브 미착용률이 저위험군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개인보호물품 착용에 대한 연구에서 A형 간염에서 글러브와 마스크 미착용 장례종사자의 감염잠재위험도가 각각 4.23배, 3.5배로 매우 높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장례종사자의 잠재적 감염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가족 등 국민의 감염위험성이 증대될 수 있으며, 국가적 공중보건에 위해요인이 될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었다. 장례종사자는 반드시 간염에 대한 백신접종과 개인보호장비를 의무화하고, 영업자에는 주기적으로 장례종사자 질병감염 상항을 모니터링하고, 장례종사자가 입었던 가운, 마스크 등의 위생처리 등 보건위생관련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WHO에서 다양한 코로나19 방역지침과 국가별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확진 자는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개인의 비말을 통해 코로나가 유입 및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마스크에 들어온 바이러스세균들이 증폭되면서 마스크를 오염시키고, 역겨운 냄새를 유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장시간 사용한 마스크에 유입된 코로나세균을 치과용 가걸 수의 스프레이로 마스크를 살균하는 방법으로 코로나전파를 예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치과용 가걸 수는 보통 수돗물의 전기 분해로 생성되는데, 물에 녹아있는 불안정 상태의 이온 수(HOCl)가 각종바이러스의 세포장벽에 침투하여 그 핵의 작용을 무산시켜 물의 자정작용을 일으킨다. 실험결과 장시간 사용한 마스크를 가걸 수의 스프레이로 세척하였을 때, 세척된 마스크는 10분 후에 건조되었고, 바이러스 비말이나 침 냄새가 거의 사라졌다. 특히 마스크세정에 참여한 피험자들에게 그 착용감을 MOS테스트한 결과 평균 4.4로 우수하게 얻어졌다. 따라서 마스크가 1회 용이었지만, 하루에 2회 이상 제안한 방법으로 스프레이 세척하게 되면, 그 마스크를 1주일 이상 쾌적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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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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