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자료 중 1차자료로서 모든 음악활동의 기초가 되는 악보자료의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악보자료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해 악보자료 관리에 대하여 선정 및 수집 조직 이용서비스에 대한 제반사항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현재 대전 충남지역 대학도서관의 악보자료 관리현황에 대해 조사한 후, 현재 악보자료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생활 및 학습 지도 시 음악사용 현황과 효과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를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현직 초등교사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비담임 음악전담교사 4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11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급경영 시 생활 지도 시에 비해 학습 지도 시의 음악 활용도가 높았다. 교사들은 생활 지도 시에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동요를 가장 많이 사용한 반면, 학습 지도 시에는 동기 유발 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교육목적으로 제작된 음원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저학년 담임교사일수록 생활 및 학습 지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음악을 활용하였고, 고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학습 지도 중심으로 음악을 사용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은 음악 효과에 있어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음악선곡에 있어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음악 활용 방안에 대한 연수나 자료제작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수업 이외에 학생 관리와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교사들의 음악 활용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점자악보는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배우고 즐길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교육적 자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점자악보의 제작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신청제작 할 수 있으며 점자악보제작 및 교육에 특성화 된 시각장애인음악 재활센터에서 가장 많이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국의 지역별 점자도서관은 점자악보의 분류조차 되어 있지 않고 소장하는 점자악보의 수도 다른 점자도서에 비해 비중이 낮다. 본 연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점자악보 제작과 그 현황을 파악하여 점자악보의 제작의 정확성과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악보를 사용함에 있어 효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지역별 점자도서관의 점자도서의 수와 그 안에서의 점자악보의 비중을 알아보고 전자점자악보의 필요성과 DB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각장애인들의 음악교육 및 예술활동을 위한 전자점자악보의 활성화와 체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바탕으로 더 좋은 문화적, 예술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Background: Music therapy is a comm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in addition to medical treatment for patients with cancer. If music therapy, which is known has a positive effect on human emotions and behaviors, is a useful additional therapy, it should be more integrated into pyscho-oncology. In this study, we aimed to determine medical oncologist attitudes to music therapy for patients with cancer and knowledge about musicology and music therapy in Turkey. Materials and Methods: This survey study included questions about participant attitudes and knowledge regarding music therapy as well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population of the study were 402 physicians working in medical oncology in Turkey and the sample covered 112 participants in the the survey. For statistical analyses the chi-square test, Fischer exact test, and Mann-Whitney U analysis are applied. Results: In our study the rate for medical oncologists who were interested in music therapy was 28% (n=112). Some 30% (n=34) of medical oncologists recommended music therapy for their patients and 55% (n=61) recommended music therapy to prevent anxiety in patients with cancer. Conclusions: In this study, for more harmony with patients and in order to ensure management of adverse effect, it was concluded that music therapy should be regrded as an additional therapy in oncology clinics.
이 연구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음악 수업에 활용되는 교육용 웹 사이트와 디지털 콘텐츠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음악 수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교육용 웹 사이트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웹 사이트에 포함된 음악 교육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1차 분석은 웹 사이트의 서비스에 관하여, 2차 분석은 디지털 콘텐츠의 유형과 음악 교육 내용에 관하여 실시하였다. 현재 음악 수업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웹 사이트는 에듀넷 티-클리어, 티-셀파, 아이스크림, 인디스쿨이었으며, 각각 웹 사이트의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유형 및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음악 수업 지원을 위한 주요 기능, 최신 교육과정 내용의 반영 정도, 자료의 체계성, 객관성과 현장성, 타 교과와의 연계성 등이 다르게 나타났다. 앞으로 초등 음악 수업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음악 수업에서 웹 사이트와 디지털 콘텐츠를 적시에 활용하는 교사 전문성의 발휘가 필요하며, 둘째, 음악 교육의 본질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이 요구된다.
기존의 목록체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음악자료의 접근점을 중심으로 검색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분석하였다. 부분문자열, 번역곡명, 별칭곡명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키워드 색인방법의 개선과 전거제어로, 그리고 연주수단, 인명정보, 연주장소, 수상내역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주기사항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가사의 문제는 키워드추출 및 구절단위의 색인기법을 통한 전문데이터 검색방법을 적용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An IPA model was used to evaluate customer service encounters at a large food court; also the gaps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from were also evaluated from both perspectiv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applied in order to improve service quality at various large food service operations. A total of 298 customers from a large shopping mall food court completed the study questionnaire, asking them to evaluate the important and performance attributes of service. Seven underlying dimensions were identified and labeled by factor analysis: factor 1 was "safety": factor 2 "time": factor 3 "atmosphere": factor 4 "quality of food": factor 5 "menu attributes": factor 6 "comfort": and the last and seventh factor was "comprehension". As a result of IPA analysis the overall mean scores between the importance attributes and performance attribut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independent t-tests(p<0.001). Quadrant I was classified with unnecessary items including interior design, proper lighting, suitable chairs, and proper room temperature. In quadrant II thirteen variables showed high scores for both importance and performance, such as various menu choices, hygienic food, dishes, chairs, food court, kitchen, and employees; proper ventilation, employee kindness, waiting time to order, and received food; automatic system for ordering-serving. Quadrant III included eight variables identified as low priority, including appearance of food, nutrient content of food, proper portions, new menu, proper music, proper location of cashier, services for children and efficiency of movement. In quadrant IV six variables were included as areas to focus management's efforts, such as food taste, proper food temperature, use of safe food materials, maintenance of food quality, existence of preferred foods, and proper food pric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ood court customers have interests that are distinct from restaurant customers and may need to be treated differently. It is anticipated that this data will be useful to the foodservice industry in order to segment customer characteristics by different dinning behaviors.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 또는 이식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민속자료·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1950년 법률제정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며 GHQ와 협의로 제정되었기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근년 일본에서 GHQ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과 취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법률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논할 수 있다. GHQ는 일본의 헌법에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설정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였기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확립되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민간기구인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재의 상당수가 황실과 관련되어 있고 박물관이 황실의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었기에 민간주도로 관리를 전환하려는 정책이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GHQ를 설득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했다. 이는 황실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아악부가 해체될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민속자료는 당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고 민중의 유형문화재라는 점에서 GHQ의 동의하에 문화재보호법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는 문교부이며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한정하였는데, 문화재의 지정은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대해 혼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였지만,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혼돈을 겪은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일본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문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속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혼돈을 겪었으나,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개념이 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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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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