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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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정규교육화를 위한 주요국 교육체계 비교분석 연구 (A Study Covering the Comparative Analysis of Educational Systems in Major Countries for Regular Cybersecurity Education)

  • 유지연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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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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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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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사이버보안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능정보사회의 상호연결성 등의 증가는 사이버위협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실제 세계까지 확대하였으며, 개개인에 대한 위험이 곧 공공 안전·국가 안보 등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세대인 청소년의 경우는 사이버 활동이 많고 보안 및 안전의식이 충분치 않아 사이버위협에 그대로 노출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에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개인 스스로를 지키고 사이버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정규교육화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연결사회 특성에 따른 보안 패러다임 변화와 사이버보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외 사이버보안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이버보안 교육 방향 및 기본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사이버보안역량을 정의하고 사이버보안역량 함양에 관한 주요국 교육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사이버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정규교육과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디지털시민으로서의 사이버역량 체계 모델인 C3-Matrix를 반영하여 사이버보안역량 체계를 사이버인식(cyber ethics awareness), 사이버행동(cyber ethics behavior),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사이버안전(cyber safety)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사이버보안역량 체계 기본구성틀에 기반하여 미국, 호주, 일본, 한국에서 수행되는 관련 교육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교육과정에 도입되어야 하는 사이버보안역량 교과체계를 제시하였다.

수달의 보전을 위한 전국자연환경조사 시계열 자료 기반 잠재 서식적합지역 분석 - 강원도를 대상으로 - (Potential Habitat Area Based on Natural Environment Survey Time Series Data for Conservation of Otter (Lutra lutra) - Case Study for Gangwon-do -)

  • 김호걸;모용원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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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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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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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생물종과 관련해서는 특정 생물종을 대상으로 서식적합분석을 실시하여 잠재적인 서식 적지를 찾고 보전방안을 수립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서식적합지역의 중장기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을 대상으로 서식적합지역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고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시계열 변화 분석을 위해서 약 20년간 수행된 2차, 3차, 4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수달 종 출현지점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각 조사시기 별 서식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조사시기와 일치하는 토지피복도를 환경변수 제작에 활용하였다. 서식적합지역 분석을 위해서는 종의 출현 정보만을 바탕으로 모델 구동이 가능하며,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도가 높다고 입증된 MaxEnt 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각 조사시기 별 수달의 서식적합지역 지도가 도출되었으며, 하천을 중심으로 서식지가 분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모델링 결과 도출된 환경변수의 반응곡선을 비교하여 수달이 선호하는 서식지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조사시기 별 서식 적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차 전국자연환경조사를 기반으로 한 서식 적지가 가장 넓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3, 4차 조사의 서식 적지는 면적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3개 조사시기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서식 적지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였다. 변화 유형에 따라서 현장조사, 모니터링, 보호지역 설정, 복원계획과 같이 서로 다른 보전계획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수달 서식 적지의 위치와 면적의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는 종합분석 지도를 제작하고, 지역별 서식 적지 변화 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전계획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과 결과는 향후 서식지 보전 및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강원지역 쌀가루용 벼의 이앙시기가 수발아 발생에 미치는 영향 (Optimal Transplanting Date for Rice Flour Cultivars to Avoid Occurrence of Pre-harvest Sprouting in Gangwon Province)

  • 이지우;조윤상;김용복;정정수;정영평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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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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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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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실험은 강원지역에서 쌀가루 가공용 품종의 수발아를 회피하면서 최대 수량 생산을 위한 최적 이앙시기를 설정하기 위해 2017~2019년 까지 3년간 중부평야지 춘천과 북부평야지 철원에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춘천 지역에서 중만생종 품종의 생육은 이앙시기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생종 품종은 늦게 이앙할수록 간장이 길어졌다. 천립중은 모든 품종에서 늦게 이앙할수록 무거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철원 지역에서는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중만생종 품종의 간장은 짧아졌고, 조생종은 반대로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천립중은 가루미2의 경우 이앙시기가 늦을수록 무거워졌고 설갱과 한가루는 각각 5월 30일, 5월 20일 이앙 시 21.8 g, 34.2 g으로 가장 무거웠다. 2. 춘천과 철원지역의 2017~2019년 등숙기 평균기온은 평년 대비 높은 기온을 나타냈으며, 강우일은 7월 하순에서 8월 하순까지 집중되었다. 중만생종 품종의 등숙기 후반 3일 이상 지속 강우빈도는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춘천과 철원지역 모두 동일하였다. 반면에 조생종 품종의 경우 6월 10일 이앙 시 강우빈도가 춘천에서 1.5회, 철원에서 1.5회로 측정되어 등숙 후반에도 높은 강우빈도를 유지하였으나 등숙기 평균기온이 각각 24.0℃, 21.9℃로 낮아져 수발아 위험은 감소되었다. 3. 가루미2는 춘천 지역에서 이앙시기가 늦을수록 수발아율이 감소하였고, 철원지역에서는 5월 20일 이앙 이후 감소하여 6월 10일 이앙 시 3.36%를 나타냈다. 중만생종 품종인 설갱, 한가루 및 신길은 춘천 지역에서 이앙시기가 늦을수록 수발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철원 지역에서 설갱과 한가루는 각각 5월 10일, 5월 20일 이앙 시 2.28%, 1.74%의 수발아율을 나타냈으며 이후 감소하였고 신길은 이앙시기가 늦을수록 감소하여 6월 10일 이앙 시 1.09%를 나타냈다. 4. 지역 및 품종별 쌀수량과 수발아 발생을 고려한 강원지역 쌀가루 가공용 품종의 적정 이앙시기는 춘천에서 설갱은 5월 20일, 한가루는 5월 30일, 신길은 5월 25일, 가루미2는 6월 10일이며, 철원에서 설갱, 한가루 및 신길은 5월 15일, 가루미2는 5월 25일로 판단된다.

북한지역에서 ASF발병 현황 및 남북수의협력에 관한 연구 (African Swine Fever Outbreak in North Korea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조충희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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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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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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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아프리카에서 시작돼 전 세계를 위협하는 ASF는 2018년 중국지역에서 발생해 아시아에 상륙하였고 2019년 5월 북한이 OIE에 ASF를 정식신고 함으로써 한반도 축산안보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었다. 1921년 영국의 수의병리학자 몽고메리는 동아프리카에서 풍토병으로 존재하던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에 의한 열성 돼지열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African swine fever(ASF),'이라는 이름을 달아 세상에 알렸다. 아프리카지역에서 풍토병으로 유행하던 ASF는 1957년경 포르트갈에 상륙하여 포르투갈 리스본의 농장을 휩쓸었다. ASF는 계속하여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정착하여 1990년대 말까지 40년 동안 피해를 주었으며, 1978년에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섬에 상륙하여 현재진행형이다. 2007년에 흑해 연안의 죠지아 공화국의 포티항구에 상륙한 바이러스는 러시아까지 퍼졌고, 2018년에 중국에 침입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지로 급속히 퍼지다가 2019년 5월 북한에서 발병하여 전국에 확산되어 양돈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에서의 발병사실 확인후 불과 3개월 만에 2019년 9월 16일 파주와 연천의 농가에서 발병이 확인되면서 한국도 ASF발병국의 오명을 가지게 되었으며 ASF의 전국확산은 막았지만 야생 멧돼지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남북한에서 현재 진행중인 ASF가 토착화된다면 양돈산업은 물론 한반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역대 급 재앙으로 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상 ASF 발병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배제하고, 남한지역에 국한된 수의방역에만 치중할 수 없다. 현재 북한의 열악한 수의방역현실로는 ASF발생으로 인한 양돈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고, 지리적으로 각종 유행성 전염병의 발병위험이 높은 중국과 인접되어 있어 국경지역에 대한 검역과 방역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한반도공동방역체계를 구축하기전 과제로 ASF 및 기타 질병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ASF발생지역 및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유통되는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통제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한반도에서 ASF의 장기화를 막아 한반도 축산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남북한 수의방역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반구조화 인터뷰를 통한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방해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Barriers of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Policy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s)

  • 오승은;최윤영;이현지;백지훈;김홍석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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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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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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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50년까지 전지구적으로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함에 따라 한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농업분야는 탄소 흡수가 가능한 분야이며, 2021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에서 기후변화 논의를 위한 농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국내 상황을 고려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효과나 근거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농업 현장에서의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현황을 이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선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분야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 추진의 방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반구조화 인터뷰 방식을 적용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다.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본 연구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데이터 및 기술, 금융, 제도 및 인식의 4가지 유형에 따라 제시하였다. 또한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술의 데이터 확보, 효과 검증을 위한 체계를 마련, 인센티브 지급 및 홍보 등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시범사업 추진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검토하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면접 응답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룹별 표본 수를 균형 있게 조정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한다면 본 연구는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일본, 영국 기혼여성근로자의 일과 가족 양립 관련 가치관에 대한 비교연구 (Comparative analysis of work-family balance values in Korea, Japan and U.K.: Focused on married working women)

  • 손영미 ;박정열;전은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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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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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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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영국의 기혼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 가치관(일-가족지향성, 맞벌이태도-경력단절태도, 결혼 및 자녀필요성, 일의 가치 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이들 가치관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발견하고, 한국, 일본, 영국 기혼여성근로자의 주된 가치관 유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311명, 일본 324명, 영국 322명의 자료가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일본과 영국에 비해 일지향적이며, 일에 있어서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가 모두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성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높으나, 일과 가정의 갈등상황에서 여성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나, 여성의 일-가정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을 보여주었다. 둘째, 영국은 삶의 중심을 가족에 두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여성이 반드시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군집분석결과, 영국은 여성이 가정의 주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여성-가족돌봄가치지향'집단과 가족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가치지향'집단에 많이 분포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일본은 한국과 영국 중 가족지향성이 가장 낮고, 일지향성도 낮으며, 일에 대해서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집분석결과, 일본 조사대상자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이 '가치관약화집단'에 포함되고 있어, 가족의 영역에서도 일의 영역에서도 동기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소진된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본은 맞벌이 태도와 경력단절태도, 결혼 및 자녀필요성이 일관되게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한국과는 구별된다. 이 같은 결과를 한국, 일본, 영국의 사회경제정책 및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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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우주행동강령의 의미와 평가 (EU's Space Code of Conduct: Right Step Forward)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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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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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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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2012년 6월 유엔의 우주의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제 55차 회기에서 공식 제기한 우주활동의 국제 행동규범안(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은 그간 우주에서의 국가 활동 규범에 대한 미비한 요소들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현재 우주에서의 미비한 질서는 군비경쟁 금지, 우주쓰레기 경감 등을 통한 우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지침, 그리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참여 국가 간 교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EU의 상기 제안은 여사한 문제들에 대한 행동 강령을 정한 것으로서 주목되는 내용이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EU의 제안 활동은 그간 일부 우주활동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접촉대상국들의 의견도 반영한 가운데 2013년 채택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이행 규범으로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우주에서의 군축 관련 규범 제정의 필요성에 탄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에 우려하는 가운데 현재는 방관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우주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자국의 이익이 군축에 관한 규범의 제정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주에서의 군비경쟁 방지(PAROS)에 관한 결의에 반대하고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우주에서의 군축을 촉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반대하여 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우주에서의 군축에 관한 PPWT (Treaty on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s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채택을 제안하였는 바, EU의 제안은 자신들이 제안한 PPWT의 추력을 저상시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심정으로서 역시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편, 미국이 상기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PPWT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EU의 행동규범안은 주요 우주대국의 군사전략적 측면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장래가 명확치 않으나 우주쓰레기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면서 우주에서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을 통하여 가능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탐사라는 기본 명제를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간주된다. 단, 동 규범안은 참여 국가들간의 협조와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기존 조직인 유엔외기권사무소(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가 담당하도록 할 경우 효율과 경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규범안에 대한 추후 구체 협상 시 여사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지만 EU의 우주활동의 안전과 안보에 관한 조치는 환경문제에서와 같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기여로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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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The Effect on Aviation Industry by W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nd Policy Direction of Korea)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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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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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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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주의 법적 지위와 경계획정 문제 (The Definition of Outer Space and the Air/Outer Space Boundary Question)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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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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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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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지금까지 우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설립된 UN COPUOS의 첫 번째 과제중 하나로 부각된 우주공간의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학설상의 견해 및 국가의 입장 그리고 UN COPUOS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나름의 평가도 해보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공과 우주공간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는 말하자면 영역구분론자(공간론자, spatialist)와 기능주의자(functionalist)로 구분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영역구분론자들은 1967년 우주조약 제2조에서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가 국가주권이 배제된 일종의 국제공역(res commercium)인데 반하여, 1944년 시카고 협약 제1조와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영공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두 영역간의 경계는 반드시 획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COPUOS의 과학기술소위원회나 법률소위원회에서 우주의 경계획정 문제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줄곧 논의해 오긴 했으나 우주조약, 손해배상 책임, 우주물체의 등록 등의 이슈외에도 위성직접방송이나 원격탐사, 달 자원 이용 문제 등 다른 의제에 비해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적도국가들에 의해 주창된 보고 타 선언 이후 법적결과를 수반하는 많은 실제적 문제점들이 우주공간의 경계획정과 관련한 논란을 야기 하였고, 이 때문에 우주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 커다란 진전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뚜렷한 과학적 기준 없이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거나 부적절하다는 등 경계획정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논거들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50년 이상의 기간동안 논란만 거듭해 왔다. 21세기에 와서도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에 관하여 국가들간의 논의가 계속 되었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러시아를 위시한 다수의 국가들은 100~110km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통한 경계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아직 분명한 기준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였다. 반대견해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상기한 구소련의 제안에 대해 한마디로 시기상조이며 적절한 법적, 과학적 분석의 토대위에서 경계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에는 무엇보다도 국제공동체라는 인식을 통해 각 국가의 적극적이면서 평화적인 협력의지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일찍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던 '달 연설(Moon Speech)'에서 모든 인류가 우주에서의 평화로운 협력과 공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 상태의 우주활동에서는 분쟁이나 국제갈등이 미미하지만 그것의 위험한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를 극복하려면 인류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자칫하면 그 평화적인 협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던 바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요컨대 이상의 제 상황 및 지구궤도공간에서 우주활동을 해온 우주물체들에 대해 인정해온 다수의 국가관행을 고려하고 여러 이론과 학설을 통해 자연과학적, 천체물리학적 구획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견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공위성의 최저근지점을 기준으로 한 100km 정도의 영공과 우주공간의 경계구분안으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전향적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달조약의 의미와 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and Future of the Moon Treaty)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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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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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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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979년에 제정된 '달조약'(Moon Treaty)이 5개의 우주관련조약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국가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를 다루는 문헌을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해볼 때 달조약의 국제법과 우주법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전망해 보는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달조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1967년 '우주조약'(Space Traty)과의 관계를 분석한 후 달조약에 명시된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개념이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달조약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그리고 한국이 현재 달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달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한가 하는 문제도 다루었다. 1979년 달조약은 1967년 우주조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를 자유지역, 즉 공해(公海)와 같은 res extra commercium국제공역(國際公域)으로 파악하여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달조약은 우주를 '인류공동유산'으로 파악함으로써 마치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심해저 개발을 위한 국제심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가 제시되었듯이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할 시기에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들은 달에 관하여 그것의 천연자원이 배분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를 설정할 정도로 가치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달개발은 거의 30여년 동안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는데 만일 달에서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로 전환되는 얼음과 지구에 필요한 자원이 다량 발견된다면 자원개발과 우주기지건설을 위한 국가들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고 마치 1982년 해양법협약 이전 심해저자원 개발의 상황이 예견될 것이다. 해양법상 심해저자원과 달조약상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은 바로 후자의 자원이 전자의 자원보다 아직 국가들에는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고 많은 재원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심해저자원개발의 접근성을 우주자원개발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현재 COPUOS내에서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은 1960-70년대에 채택된 것으로서 우주탐사 및 개발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급증하는 우주의 상업적 이용추세에 비추어 그 현실성이 다소 뒤쳐지는 문제가 있다고 여러번 제기된 바 있는데, 1995년 멕시코대표가 비공식적인 협의과정에서 우주관련 5개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 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우주개발 수준은 세계 20위권내에 들고 있으면서 달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보다 우주산업이 발달한 프랑스가 달조약에 서명국이 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 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달조약에 가입하고 자원개발을 추구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오히려 달조약 제 11조 7항에서 동 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이익을 모든 당사국에게 공펑하게 분배하되 달의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헌한 국가의 노력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달조약에 가입하고 달개발에 착수하는 방법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한국이 조만간 세계 10위권내 우주개발국을 희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달조약에 가입한 후 다른 국가들에게 달조약의 가입을 장려하는 것도 우주법과 국제법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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