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ong-term car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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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적 표준 항암 화학요법에 비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유방암 환자 삶의 질 내용 비교 (Comparison of Trajectory of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High Risk Breast Cancer Undergoing Adjuvant Chemotherapy and Autogenous Bone Marrow Transplantation)

  • 이은옥
    • 종양간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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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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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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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It is known that aggressive treatment of chemotherapy, radiation and autogenous stem cell transplantation is effective for prevention of recurrence in the high-risk breast cancer patients. It was assumed that this procedure takes a longer time and decreases the quality of life more than the standard adjuvant chemotherapy.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comparing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having bone marrow transplantation and adjuvant chemotherapy. Most of the studies were focused on the quality of life in one point of time, such as only during the early treatment stage, only overall quality of life rather than specific dimensions of the quality of lif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the quality of life between two different treatment patterns, adjuvant chemotherapy and autogenous stem cell transplantation: 2) to identify the mostly affected dimension and the periods of time affected by the treatment patterns; and 3) to identify the trajectories of quality of life in each treatment pattern. This is a time series design that measures 4 different points of times. At the beginning of the study, 19 patients were placed in the chemotherapy group and 12 in the group of auto-peripheral blood stem cell transplantation. The inclusion criterion was the advanced disease stage of 3 or over with metastasis of more than 5 lymph nodes. The exclusion criteria were 1) anyone who has metastasis to other organ; 2) anyone who had psychological problems. Ferrell's Quality of Life Scale for Cancer Survivors 41 items on a 10 point scale was used. The QOL-CS includes 4 dimensions, which were labeled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The Cronbach‘s alpha of this scale was 0.89. Mann-Whitney U test and Friedman test were used to test each hypothesis. In comparison of the two groups, the quality of life of the bone marrow transplantation group dramatically increased at the 3rd and 6th month after transplantation, while the chemotherapy groups results stayed lower. The most affected dimension of the quality of life at the end of the treatment was the physical dimension. However, it and increased along with time, while the psychological dimension values remained low over the long-term period. Intensive nursing care is needed during the entire period of chemotherapy in all patients having chemotherapy, and is also required for right after cases of bone marrow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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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의 영향 요인과 매개요인 (Influencing and Mediating Factors in Stroke: Based on 2007-2012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배승근;이성국;한창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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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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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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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뇌졸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뇌졸중 질환자의 올바른 건강행태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뇌졸중 질환 예방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 및 5기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및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남자의 경우 뇌졸중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직업,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 고혈압과 당뇨병 유무 변수이었고, 여자의 경우는 연령, 직업,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고혈압 유무이었다. 건강행태가 뇌졸중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선행질환은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의 ${\chi}^2$ 값의 차이가 5.8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p<0.01),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 잘못된 건강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예방적 건강 교육과 건강관리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선행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상태에 대한 장기적인 진단 및 지속적인 생활습관개선이 필요하다.

Type 1 당뇨 아동의 심장 탈분극 재분극 간격과 심혈관 위험인자에 대한 12주 유산소운동 트레이닝의 효과 (Effects of 12-week Aerobic Exercise Training on Cardiac Depolarization-repolarization Intervals and Cardiovascular Risk Profiles in Type 1 Diabetic Children)

  • 신기옥;박찬호;박정준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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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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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8-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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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type 1 당뇨 아동에서 12주 유산소운동 트레이닝이 심장 QT 간격과 심혈관 위험 인자들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9-17세 사이의 type 1 당뇨 아동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유산소운동 프로그램을 총 12주간 주 3회 실시하였다. 운동 강도는 3주까지 HRR 45%, 그 이후에는 HRR 55%를 적용하였다. 심장 QT 간격의 평가는 심박수 변이성 파워 스펙트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심혈관 위험인자들은 대상자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였다. 연구결과 유산소운동 트레이닝 후 수축기 혈압(p<0.05)과 확장기 혈압(p<0.05)에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또한 심장 QT 간격(p<0.05), TC 농도(p<0.05), 그리고 HDL-C 농도(p<0.05)의 감소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운동 강도와 빈도가 고려된 장기간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type 1 당뇨 아동의 당뇨 합병증 예방 및 심혈관 건강관리에 효과적이고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경피 내시경하 위루술 후 발생한 상장간막 동맥 손상 1예 (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Tube Insertion-induced Superior Mesenteric Artery Injury Treated with Angiography)

  • 이서희;문희석;박재호;김주석;강선형;이엄석;김석현;성재규;이병석;정현용
    • 대한소화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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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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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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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PEG) is widely used to provide nutritional support for patients with dysphagia and/or disturbed consciousness preventing oral ingestion, and PEG tube placement is a relatively safe and convenient non-surgical procedure performed under local anesthesia. However, the prevention of PEG-insertion-related complications is important. A 64-year-old man with recurrent pneumonia underwent tracheostomy and nasogastric tube placement for nutritional support and opted for PEG tube insertion for long-term nutrition. However, during the insertion procedure, needle puncture had to be attempted twice before successful PEG tube placement was achieved, and a day after the procedure his hemoglobin had fallen and he developed hypotension.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revealed injury to a pancreatic branch of the superior mesenteric artery (SMA) associated with bleeding, hemoperitoneum, and pancreatitis. Transarterial embolization was performed using a microcatheter to treat hemorrhage from the injured branch of the SMA, and the acute pancreatitis was treated using antibiotics and supportive care. The patient was discharged after an uneventful recovery. Clinicians should be mindful of possible pancreatic injury and bleeding after PEG tube insertion. Possible complications, such as visceral injuries or bleeding, should be considered in patients requiring multiple puncture attempts during a PEG procedure.

Long-term Outcome of Fontan-Associated Protein-Losing Enteropathy: Treatment Modality and Predictive Factor of Mortality

  • Ja-Kyoung Yoon;Gi Beom Kim;Mi Kyoung Song;Sang Yun Lee;Seong Ho Kim;So Ick Jang;Woong Han Kim;Chang-Ha Lee;Kyung Jin Ahn;Eun Jung Bae
    • Korean Circul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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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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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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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ackground and Objectives: Protein-losing enteropathy (PLE) is a devastating complication after the Fontan operation.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treatment response, and outcomes of Fontan-associated PLE. Methods: We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38 patients with Fontan-associated PLE from 1992 to 2018 in 2 institutions in Korea. Results: PLE occurred in 4.6% of the total 832 patients after the Fontan operation. After a mean period of 7.7 years after Fontan operation, PLE was diagnosed at a mean age of 11.6 years. The mean follow-up period was 8.9 years. The survival rates were 81.6% at 5 years and 76.5% at 10 years. In the multivariate analysis, New York Heart Association Functional classification III or IV (p=0.002), low aortic oxygen saturation (<90%) (p=0.003), and ventricular dysfunction (p=0.032) at the time of PLE diagnosis were found as predictors of mortality. PLE was resolved in 10 of the 38 patients after treatment. Among medical managements, an initial heparin response was associated with survival (p=0.043). Heparin treatment resulted in resolution in 4 patients. We found no evidence on pulmonary vasodilator therapy alone. PLE was also resolved after surgical Fontan fenestration (2/6), aortopulmonary collateral ligation (1/1), and transplantation (1/1). Conclusions: The survival rate of patients with Fontan-associated PLE has improved with the advancement of conservative care. Although there is no definitive method, some treatments led to the resolution of PLE in one-fourth of the patients. Further investigations are needed to develop the best prevention and therapeutic strategies for PLE.

국내 녹색처방 도입과 정책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영국과 미국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 (A Basic Study for the Introduction of Green Prescription and Establishment of Policy System in Korea -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U.K. and U.S. Cases -)

  • 김효주;정해준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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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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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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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과 사회적 자본의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만성질환 환자 건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기존의 치료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처방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사회적 처방을 기반으로 자연과 녹지의 치유 효과를 활용한 녹색처방이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도입되고 있다. 녹색처방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의 목적으로 공원녹지에서의 활동이나 자연환경 체험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체계 아래에서 녹색처방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영국과 미국 사례의 정책체계를 중심으로 녹색처방의 도입배경, 관련정책, 운영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녹색처방을 도입하기 위한 실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녹색처방의 정책 수립에 앞서 녹색처방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실행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정책상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관점에서의 녹색처방 도입이 요구된다. 넷째, 녹색처방 제도 도입과 실행에 있어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녹색처방 도입에 앞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 거주 노인의 통합적 인권보장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the Integrated Human Rights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of South Korea)

  • 안준희;김미혜;정순둘;김수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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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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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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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IPAA)의 노인 인권보장 관련 기준이 제시하는 1) 노인과 발전, 2) 농촌개발 3)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4)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는 환경확보라는 주요 방향과 13개의 세부 과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농촌 노인 인권관련 실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북, 경기, 충남, 전남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기술통계분석과 T-test 분석을 STATA 13.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과 발전: 경제활동은 참여율과 노동시간이 남성이 높았으며, 일평균 노동시간은 6.2시간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은 여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무교육의 필요성은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상황에서 화재 및 방재시설에 대한 인지 정도는 남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촌개발: 독거노인지원센터 및 취약계층이 받는 보호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았고, 정보기기 기반 서비스 이용률 및 정보기기 통한 교류 여부는 여성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정보기반 서비스 중 금융거래 및 행정/복지서비스 관련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1회성의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의 이용률은 높은 반면 만성질환의 정기적 관리 및 중증질환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접근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는 환경확보: 주택안전에서는 주택구조와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위험하다고 응답했으나, 주거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험은 낮게 나타났다. 돌봄 환경에서는 여전히 비공식적 돌봄에 의지하며, 돌봄에 대한 여성의 걱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서비스는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농촌노인 인권보장상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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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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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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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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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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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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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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