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공급 분석뿐만 아니라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연령별과 소득계층별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고 GARCH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포괄적인 형태의 의료보험제도는 보장성이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연령별 및 소득계층별 지원정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와 같은 재원별 확충의 우선순위를 통해 국민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보건정책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노인보건의료 관련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양호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Nursing Homes do not have a defined standard in the space area nor does it have a detailed standard facility requirement by law. This can possibly lead to the deterioration of the facility and the system. This directly affects the medical treatment space area within the nursing home. The medical treatment area provides medical treatment to seniors and this is where the seniors get most of their daily services. Therefore, this is research is about the study of the space area of the medical center and the ratio trend of the space area for the medical treatment facility located in senior nursing homes. Ten facilities have been selected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correlation factors between space area and its trends. The analysis performed includes the conditions relating to the area and what affects the center. We have followed up with a proposal for improvement of the facility and area configuration for the medical treatment facility. Based on the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 can be made: First, the senior welfare centers are mostly used as a residence purpose followed a temporary stay of residence facility for the seniors. Second, research indicates that the bigger the facility, nursing and public functions took a larger portion of the space area compared to other services within the senior welfare centers. Third, the study shows the management space area took up about 1%~6% of the entire medical center within the nursing home which is a narrow space area because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Fourth, analysis based on the trend in the time-series indicate after the adoption of the system, there is a continued decline in the space area of nursing, management and public areas. Lastly, since before and after 2008, the space area composition of the nursing facility shows a continuous decline in our study. We can safely conclude that the revised senior welfare act's construction plan has an effect in the facility and is effectively working to meet its requirement. Therefore, the revision of the law is required to reflect the social needs of the residents.
Implementing a home modification to enable elderly's safe and independent living is the key plan to realize their aging in place. South Korea in which had entered an aged society is not yet vitalized in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compared to that of welfare-developed countries, and South Korea provides support that is limited to the low-income elderly. Therefore,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aws related to the home modification, the present condition of home modification support,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in home modification, the support in house modification cost, and supporting organization and working force in the home modification. Through the analyzing proces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institutional support in the home modification for elderly and the proposed plan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are as in the following. 1) Home modification support law(act or regulation) is required to be improved 2) Home modification support system correspondent to aging process should be provided regardless of their income levels. 3) Delicate plan standard and guideline are necessary for a process of implementing the home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4) Information on life behavior is in need for the implementation of elderly-customized home modification. 5) Cost for the home mod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cover by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6) Housing Welfare Center and Housing Welfare Professional should be actively utilized for the home modification support institution and work force.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부산지역에서 노인요양과 관련된 기관에서 노인요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3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소속기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경험과 대처노력, 그리고 직무만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소속기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요양병원 요양보호사가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소속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는 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가 요양병원 요양보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소속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스 대처경험과 대처노력은 소속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은,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의 경우 고용형태 업무 스트레스 환자와의 스트레스 요인이었으며,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평균임금 고용형태 관리환자 수 업무 스트레스 근무조건 스트레스 환자와의 스트레스이었다. 그러나 소속기관 관계없이 공통적인 영향요인은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 업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환자와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는 것이었다.
치매는 세계적으로 주요 유행 질환이 되었다. 한국의 2010년 치매 유병률은 8.7%에서 2050년 15.1%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725,000명의 치매환자가 추정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국가치매 예방관리사업을 현황을 리뷰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은 치매에 대하여 2008년, 2012년, 2016년에 걸쳐 세 차례의 국가치매계획을 개발하였다. 제1차 치매계획은 치매에 대한 예방, 조기진단, 하부구조개발 및 조정, 관리, 인지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2차 치매계획은 치매환자 가족지원에 역점을 두었고, 치매관리법의 제정과 더불어 포괄적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3차 치매계획은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에 목표를 두었으며, 가족부담을 줄이고, 연구, 통계, 기술개발 등에 지원을 마련하였다. 2017년 한국 정부는 국가치매책임제를 도입하였으며, 경증 치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확대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국가 및 공공치매관리시설의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급속한 추진에 따르는 재정확보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45개의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40명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고, SPSS 26.0과 HLM 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은 서비스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 중 고용형태와 근무시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가 정규직인 경우,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총경력, 근속기간은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시급제 비정규직의 지위를 월급제 정규직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활용 및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예산 확보, 나아가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직업적 가치 인정을 통한 고용안정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및 거점 공공장기요양시설 설립을 통한 지향 모델 제시 또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근로기준법상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사용 등을 준수하는 등 적정 근로시간 유지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한 수당 강화와 근무시간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고취를 위한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며, 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종사자들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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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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