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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의 법적 권리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Right for Cultural Welfare)

  • 현택수;윤동은;김광병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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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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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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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은 문화복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념이다. 우리는 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문화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체계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화관련법령들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시책과 정권의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집행 또한 권리의 확보 내지는 실현이라는 시각보다는 단순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시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문화적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고, 인간으로서 최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권리 수준을 의미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화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소위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은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문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상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이 법령상의 완전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 완전한 문화권으로 발전하려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문화관련 권리의 침해도 법률상의 침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법원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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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공공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ublic Library Untact Service Operation Way Based on a User Perception Survey)

  • 윤다영;노영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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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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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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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WHO에서 팬데믹을 선포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인 도서관 역시 여러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대다수의 도서관이 휴관을 발표하였으며, 기존에 대면하여 제공하던 서비스를 대부분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그 서비스의 범위가 지자체 및 도서관별로 상이하여 사서의 소신있는 대응이 어렵고, 이용자 역시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의 범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7개의 공공도서관에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0년 2월 12일부터 약 3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회수된 117부의 응답지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회귀분석,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및 자료조사 결과를 통해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운영 방향으로 도서관 서비스 재정립,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확대, 이용자 교육 진행,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진행, 이용자 의견 수렴을 제안하였다.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의 도시농업 인식 비교·평가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cognition of Urban Agriculture between Urban Farmers and Public Officials)

  • 박원제;구본학;박미옥;권효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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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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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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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비교를 바탕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도시농업 정책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외 도시농업의 최근 경향과 관련법령 및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도심 내 주거공간을 세밀히 분석하여 옥상녹화, 도시텃밭, 공원녹지 등 이용 가능한 경작지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도시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시농업 관계법을 제정하고, 제도적 기술적 차원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셋째, 도시민과 공무원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작활동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농업기술 등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도시농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재배방법과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텃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조경관련협회를 통해 전문적인 정규교육과 실무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도시민의 흥미를 일으킬만한 프로모션 활동이 수반되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끝으로 도시농업 공원 및 도시농업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향후 도심 내 도시농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의 모색과 실천이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