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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mpensation for Damage in Civil Litigation of Japanese Long-term Care Facilities)

  • 정다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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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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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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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이미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일본의 판례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자가 사상을 당한 다수의 사안에서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①전도 또는 전락, ②배회 또는 무단외출, ③질식, ④욕창 및 ⑤이용자 간 사고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과실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과실 또는 의무위반은 시설의 관리자 또는 직원이 입소자를 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물적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 원고는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을 주장·입증하면 충분하고, 피고로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다. 그런데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에서 대상자의 입소를 허락하고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저할 만큼 과중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재판소가 상대적으로 과실상계와 소인감액을 널리 인정한 논리는 충분히 음미할 필요성이 있다. 개호사고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사례판단이지만, 개호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호사고 소송의 심리·판단 뿐 아니라 요양자의 일탈 및 사고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인적·물적 체제를 구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계약변경 제도개선 방향 (Improvement of Contract Change Order System for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조영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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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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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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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 하도급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건설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용되고 있지만 발주자와 원수급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국가계약법령체계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금액에 따라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등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계약의 제도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체결시에는 하도급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분쟁처리방법을 소송보다 조정이나 중재를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공기연장 분쟁의 공사기간 분석 프로세스 설계에 관한 연구 (An Design of Analyzing Process by Construction Extension of Time)

  • 김법수;성기강;배인호;방홍순;최형진;김옥규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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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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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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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기연장과 관련한 분쟁은 해당 이슈들이 공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공기를 분석하고 법원과 같이 제3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근거로 제출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내현장은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재하거나, 분쟁 발생 이후 자료를 수집하는 등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업무 및 입증 방안의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아 공기연장에 따른 손실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기연장 분쟁 시 입증의 수단인 공기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처리지원 및 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실제 공기연장 분쟁에 적용 검증한 결과, 프로세스 적용현장이 미적용 현장에 비해 실무자는 약 33%, 계약담당자는 약 46%, 법률자문가는 약 48%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91%의 동일한 매트릭스 비교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공기연장 분쟁에서 근거로 사용되는 공사기간 분석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프로세스를 활용한 시스템 설계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건 소송의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쟁점사항에 관한 분석 - 인용률 및 행렬표식 분석기법을 활용한 - (Analysis by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and Offensive Cause of Action on the Merits of Lawsuit Cases in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 Based on Affirm-Rate and Staircase Matrix Tables -)

  • 김요한;정보선;이상엽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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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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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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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부동산건설 관련된 대표적 소송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승소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계량법학적으로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실행하였다. 인용률을 활용한 분석결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관련하여 과거법률관계 항변, 인가고유하자아님 항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 제소시간 도과 항변, 법률상이익 없음 항변 등, 본안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동의율하자산정, 동의서관련하자, 구역지정전승인, 총회관련하자, 구역지정하자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핵심예측변수인 '과거법률관계'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을 이용하여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승패소구분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참여자별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해결의 빈도를 낮춰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범죄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허용 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llowed range of viewing and copying right of criminal victim's investigation records)

  • 남선모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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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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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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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에 대한 고찰 - 미국 인터넷 역사 및 Charter 합병승인조건 소송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ge of Using the Internet Network - Focusing on U.S. Internet History and Charter Merger Approval Conditions Litigation -)

  • 조대근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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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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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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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의 유상성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인터넷 연결 관련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이 일반적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 데이터 수집 한계가 있어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 및 판례분석을 채택하였다. 즉 CP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인터넷은 무료로 고안된 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ISP가 CP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인터넷이 무료가 아님을 미국 인터넷 역사와 2016년 Charter 합병 관련 소송 분석 등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미국 인터넷의 시작이라 알려진 ARPANET부터 백본 상용화까지의 초기 인터넷 망을 고안할 당시 인터넷의 무상성은 고려되거나 시행된 바가 없으며 NSFNET 백본의 망 운영비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부담하거나 기관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터넷 초기에도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었다. 더불어 Free Peering의 free는 무상이 아니라 물물교환(Barter)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 행정명령서 및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인터넷의 유상성을 입증하고 있다. 2016년 미 CATV 사업자 차터(Charter)의 합병승인 조건 명령서와 동 명령 관련한 소송 판결문에서 현재 미국 인터넷 시장 내 ISP-CP(OTT 포함) 간 유료 정산을 하고 있으며,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 규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망 구조, 망 운용, 제도 측면에서 인터넷이 무료인 적은 없음을 논증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및 규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중재연구' 30년간의 연구동향 분석 - 한국중재학회 창립30주년에 즈음한 학술연구 동향분석 -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30 Years of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성준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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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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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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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can be resolved through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s other than court proceedings. Among them, the arbitration procedure is a system that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mediation procedure in which the dispute is terminat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arbitration proceedings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result of the final judgment by the decision of a third-party arbitrator, and its essence is a judgment. The Korean Arbitration Association Studies was founded in December 1990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rbitration procedures and conduct specialized research on them, with professional research on 'arbitration procedures' continuing until today. Thus, the Korean Arbitration Association Studies is positioned as the only specialized research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arbitration. In the case of the Korean Arbitration Association Studies, which is the only society in Korea related to arbitr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members are mainly scholars majoring in trade and commerce and ones majoring in law. This situation reflects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e arbitration system because it is a matter of dispute procedures related to trade and commerce and many scholars who research trade and commerce need to prepare for possible disputes. In addition, the arbitration procedure is 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hat substitutes for litigation because it has research value as a legal system. In particular, the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published by the Korean Arbitration Association plays a role in mediation, as well as mediation and presentation of research papers in the ADR field.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of mediation and ADR-related papers published in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an academic journal of the Korean Arbitration Association Studies, in four dimensions, celeb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rbitration Association Studies. First, this study examined which sub-themes are mainly studied among the various viewpoints of mediation through thematic analysis. Second, it looked at what methodology was used to study intervention at the methodological level. Third, it assessed what countries and regions had been mainly studied at the regional level. Fourth, in terms of content, what kind of research had been mainly conducted and what kind of research was relatively insufficient was investigated, analyzing the research results of the last 30 years and presenting a milestone for the research direction of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in the future.

패션산업의 상표권 보호 및 ICT 쟁점 - Louboutin 사건, Levi 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Trademark Protection In The Fashion Industry with ICT Issues)

  • 이재경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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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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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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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재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은 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 보호에 대한 접근론이 제시되고 있는바, 상표권에 관한 최근 두 개의 사건, Levi 사건 및 Louboutin 사건은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의 인정 및 적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바이스 v. 에버크롬비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상표 표시가 선사용 상표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도 상표가치희석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는바. 이는 기존의 유명상표 디자이너에게는 유리하게, 반대로 신진디자이너에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디자이너들의 창의성, 경쟁, 소비자 보호를 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최근 루부탱 v. 입생로랑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 인정에 관하여, 연방법상 상표등록이 다른 디자이너들의 창작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서 그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패션 산업에서 디자이너들간의 경쟁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DMCA)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와 방어에 대하여 "고지와 삭제 (notice and takedown system : NTS)"을 통하여 제공하는 균일한 비송상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온라인 매개자가 침해의 고지에 대하여 특정단계를 따르도록 하고 동시에 피난처 (safe harbor)를 제공하자는 선진적인 제안도 온라인을 통하여 더욱 패션산업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발전적으로 도입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The strengthening of democratic control over the authority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 the Corona era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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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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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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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오히려 중앙 일개 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현장에 더욱 가까운 지방 17개 기관으로 확대 증폭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본인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간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중요원인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히 공동원인 제공자로 기능해 왔다. 교육부의 권한 이양은 기존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의 양적 축소와 시·도 교육청 역할과 기능의 양적 확대로 귀결되는 순간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교자치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더욱이 수직적 관료행정 문화의 뿌리가 깊은 우리 교육계 풍토에서 학교자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말 뿐인 조치로 끝나거나 시늉내기 수준에서 멈춰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교육부의 권한을 넘겨받을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자치가 법제화되어도 여전히 요구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부활,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제도(주민소환제, 주민직접발안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손해배상채권 대위 범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판결 중심 (A Brief Study on the Scop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Subrogation to the Insured owing to Claim for Damages)

  • 전병주;한혜숙;박미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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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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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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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종전까지 법원은 공단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급권자가 그 만큼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의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조화롭게 고려하고 보험자와 수급권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단의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가 변경됨에 따라 소송 관계, 법령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