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위한 광장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에게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도적인 장치는 일반적으로 도서관 권리선언의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도서관 권리선언을 채택할 경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서관 권리선언의 의의를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도서관 권리선언의 변천과 내용을 분석하여 공통된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공히 공식기구인 도서관협회에서 도서관 권리선언을 채택하고, 권리선언을 유지\ulcorner발전시키고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도서관 권리선언의 공통된 구성요소는 자료수집의 자유, 자료제공의 자유, 검열 거부, 관련단체와의 협력, 개인의 도서관이용 권리, 도서관의 시설 이용, 이용자의 비밀유지 등이다.
이 글은 장서문제를 중심으로 지적자유의 의의를 고찰하고 관련 사례를 일별하여 도서관 장서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최근 여러 사례를 통해 지적자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논의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보서비스 현장에서 관찰되는 지적자유의 의의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다양한 측면들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즉,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개념, 공권력에 의한 정보독점과 정보통제의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하는 알권리의 개념 등 제도적 장치와 도서관계의 노력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서 지적자유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관련 문건과 정책문서 등을 통해 세계적 흐름에서 지적자유의 문제를 조망하고 우리 도서관계에 암시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현대 진보사서직 사상의 추세와 다양성을 밝혀서 국내 사서직의 사상적 그리고 정치적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표적 진보사서인 '조이아 혼(Zoia M. Horn, 1918-2014)'이 자서전에서 기술하고 있는 도서관 자유사상을 귀납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Horn의 핵심적인 도서관 자유사상은 평등, 지적자유, 그리고 인류평화라는 것과 이러한 핵심 사상의 구성요인들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철학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지적자유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서구의 제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규제되는지를 음란물의 판단 기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판례가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또한 상충되는 판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음란물의 규정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검열기능인 PICS의 배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신품위법II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 도서관계에서 행해지는 지적자유 침해의 다양한 행태를 분석하고 현장 사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전문가 단체의 관련 선언문에 나타난 도서관 지적자유의 정의와 선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나다움어린이책의 선정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등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사서를 대상으로 소속 도서관에 행해지는 지적자유 침해와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별 도서관 차원의 대응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협회·전문가 단체 차원의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 향후 지적자유 보장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상황이 복잡·다양한 가운데 협회·전문가 차원의 성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도서관 현장에서 상황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의 작성도 시급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협회·전문가 단체,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안하였다.
아래의 자료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의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위원회'(FAIFE. committee for Free Access to Infermation and Freedom of Experssion)가 이사회의 심사를 받아 그 문안을 확정하여 1999년 3월 25일 발표한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을 도서관문화 편집실에서 번역한 것으로, 번역문과 영문원문을 함께 게재하였음. <편집자주>
도서관 지적자유는 도서관 내외의 간섭과 규제를 반대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정보이용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 활동의 철학적 기본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운영여건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산하 20개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지적자유의 기본적 원리와 배치되는 것으로 국내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외부적 간섭과 규제의 실체는 물론, 내부적 무지와 타성에서 비롯하는 제약요인의 실체를 확인해 주었다. 결국 이것은 지적자유 원칙을 국내 공공도서관 활동의 기반이념으로 개발하려는 당초의 연구목적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여 주었다.
본 연구는 도서관 봉사가 추구하는 지적자유에 대한 법률적 기반과 금서 또는 유해도서로 판정된 자료를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금서조치를 주도하는 종교적 집단과 정치적 우익집단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금서조치로부터 지적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미국도서관협회 산하 각종 단체의 노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한편, 한국과 미국에서 금서로 판정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금서로 인정되는 음란물의 헌법적 판정 여부와 판정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인터넷과 게임 등으로 대변되는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음란물로 인해 금서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성인물과 청소년용의 도서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었으며,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장치를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도서관은 시민의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시민은 그들이 요구하고, 접근하고, 이용한 정보가 기밀로 유지될 권리를 갖는다.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언론의 자유, 사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핵심이 된다. 도서관과 사서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임무중의 하나이며, 이용자가 지적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가나 법률관련기관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대출반납서비스, 참고서비스, 온라인탐색서비스 등 일상적인 도서관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및 사례, 그리고 도서관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가능성 및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을 기저로 한 공공 도서관 서비스의 철학적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와 국제도서관연맹의 인권과 관련된 13개의 선언서의 주요개념을 질적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제도서관연맹의 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권개념은 1) 세계인권선언서 제 19조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접근의 자유, 2) 제 2조의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 12조의 사생활보호의 권리, 그리고 제 26조의 교육 받을 권리, 3) 제 18조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제 27조의 문화적 삶의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서관법에 추가해야할 인권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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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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