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의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촌 장애인이 10억 명(또는 세계 인구의 15%)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장애인의 지식정보 욕구는 비장애인과 동일함에도 세계시각장애인연합(World Blind Union)에 따르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포맷은 선진국마저 연간 출판된 도서의 10%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개선하려면 국가도서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륙별로 장애인을 위한 국가도서관 및 전국 도서관서비스를 대표하는 미국의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스웨덴의 매체접근기구(Myndigheten fö Tillgägliga Medier),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NDL),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ALB(The South African Library for the Blind)를 대상으로 역사와 발전, 법적 근거와 조직, 주요 업무 및 자아앤서비스의 특징을 정밀 분석·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격상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량강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요구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현황 분석과 공공도서관 서비스 수혜자인 장애인과 서비스 제공자인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IPA 분석과 FGI를 진행하여 이해 관계자 요구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현황에서는 장애인 이용자, 장애인 서비스 관련 예산, 장애인용 특수자료 등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요구 분석에서는 IPA 분석 결과 정책 차원의 개선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GI 분석 결과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직원 등 상호 간의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장애인 이용자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공공도서관 서비스 대상으로서 '장애인'을 핵심 이용자 계층으로 수용, 둘째, 장애 유형별 다각화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셋째, 보편적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기반한 장애인 서비스 디자인 적용의 필요성과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책은 만인에게 시공간적 장벽을 허무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는 여권이다. 그러나 독서장애인에게는 책이 통로도 여권도 아니다. 그들은 접근 가능한 포맷의 대체자료 비율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도서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접근격차 및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WBU와 WIPO가 추진한 국제협약이 마라케시 조약이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의 글로벌 도서 기근과 마라케시 조약을 집중 분석·연계하여 국내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와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도서관은 출판계의 인식개선 및 표준화 유도,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보완 요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디지털파일 수집 및 서비스 강화, 마라케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도서관지침의 개발·적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음식이 장애인의 육신을 지탱한다면 독서는 그들의 정신을 배양하기 때문이다. 독서장애인의 도서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판계의 카르텔, 저작권자의 바리케이드, 도서관계의 취약한 플랫폼을 개선해야 한다. 모든 저작권자, 출판계, 도서관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접근격차 95% 갭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도서 기근에 대한 진언이다.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은 보편적 인권이다. 그러나 2013년 6월 27일 마라케시 조약이 채택된 후에도 대다수 국가에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독서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자료는 표준 인쇄물의 1-7%에 불과하고 도서관서비스도 매우 취약하여 도서 기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격차 및 불평등에 주목한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단체가 장애인서비스를 주도하는 미국 Learning Ally와 Bookshare, 영국 RNIB, 프랑스 BNFA, 일본 SAPI를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모태와 발전, 법적 근거와 주요 정책, 도서관과의 관계, 회원제도, 서비스 체계와 내용, 대체자료의 개발과 확보,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이다. 그리고 도출된 시사점과 마라케시 조약을 기반으로 국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장애인 '독서장벽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도서관서비스를 제약하는 「저작권법」 관련 조항 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역량 강화, 도서관평가에서 장애인서비스 지표 제고,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확대 등이 시급하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지식정보의 접근성은 개인, 직업, 국가의 발전을 위한 핵심인자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출판물 가운데 인쇄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대체자료는 5%에 불과하다. 장애인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거나 읽고 싶은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를 최대의 장애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주요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일본, 한국)의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개발정책(주체와 역할, 재정과 지원, 생산과 배포시스템 등)을 정밀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예비연구의 결과는 국내에서 대체자료를 생산 배포하기 위한 국가적 계획과 역할모형의 개발을 위한 배경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장애인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홍보전략 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용자인식조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가장 적절한 홍보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설문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내 장애인이용자의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홍보경험은 32.4%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전원이 홍보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도서관 홍보매체 경험으로는 인터넷, 도서관게시판, 현수막, ARS 서비스, 인터넷 방송 순으로 나타났으나, 홍보물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이하(3점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에 홍보물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홈페이지는 학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순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게 나타났고, 경험한 자의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도서관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용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확보 및 제공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해 도서관에 도달하는 것의 편의성, 도서관에 도착해서 이용하는 시설의 편의성, 자료의 이용 용이성 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 (법률 제16685호) 제24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6월 4일자로 지위가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격상되었으며 현재 독립청사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중심의 자료 개발 및 제작 지원에 주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적 지위를 확보한 이상,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연구자에게 유용한 국내외 대중·학술자료의 포괄적 수집을 전제로 특화된 국립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을 표방해야 한다. 따라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현 단계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전국 장애인서비스를 총괄·선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장애인자료를 전략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법정 업무 중에서 요체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료의 포괄적·전략적 수집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지식정보자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지적 욕구 충족 및 장애 관련 교육·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자료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한 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현행 장서개발정책을 기반으로 장애인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실행 전략과 중장기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및 활용의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령의 분석과 이해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문제점을 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체자료의 정의와 유형을 논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연혁을 살펴본다. 정책 영역에서 제1차 및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중장애인 서비스 관련 부문을 분석하고, 법률 영역에서 도서관 대체자료와 관련하여 장애인, 도서관, 출판사 등 관련 집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을 논한다. 정책 및 법률 분석을 기반으로 대체자료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입장을 분석하고자 심층 면담을 실시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체자료에 관한 5가지 문제를 논한다.
최근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통합 전자출판 포맷 출현이 예상된다. 이를 국가 대체자료 제작 전략에 적용한다면, 기존 DTD(Document Type Definition)를 이용한 대체자료 제작 전략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대체자료 보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급변하는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 관리 전략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주요 역할을 충분히 해내기 위해서는 '대체자료 제작', '대체자료 연구 교육', '대체자료 정보망 운영' 등 각 주요 역할을 중심으로 대체자료 관련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센터를 설립하여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하여, 장애인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연혁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도서관의 법률적 정의와 관련 법령들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도서관법」이 장애인도서관 지원 관련 규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갖추지 못한 채, 「장애인복지법」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도서관의 설립 연혁, 지역 및 주체, 등록 유형, 예산, 시설, 장서, 인력 등을 분석한 현황조사와 장애인도서관의 역할, 예산 지원, 등록제도 등에 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한 면담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도서관법」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기능 및 역할 명시, 둘째,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지원과 책무 수행 규정 마련, 셋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기준 제시 등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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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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