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OHSMS, which was introduced by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s a means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t work place, but it is not effective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al data. Therefore, I intend to compare the OHSMS regulations of SAPA based on ISO 45001,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OHSMS, and examine the differences and problems. Methods: The OHSMS regulation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he content standard of ISO 45001,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OHSMS.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aspects and differences in key concept definitions of OHSMS were analyzed in depth. Results: ISO 45001 aims to provide OHSMS with an autonomous framework to manage risks and opportunities i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whereas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ims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hrough an interest and effort i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n the premise of legal responsibilities of corporations and CEO. As a result, comparing to ISO 45001 in construction and operation aspects and differences in key concept definitions of OHSMS, the OHSMS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do not cover the entire business in concept definition and construction. Conclusions: In order for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o achieve its original purpose of preventing serious accidents through systemic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correctly understand the contents of ISO 45001 and to revise the OHSMS regulations in a direction that can ensure predictability and feasibility.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브라질의 비정규노동현황과 그 요인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브라질 비정규직의 감소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헌과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상파울로 주에 있는 6개 제조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결과, 비정규관련 노동법 조항과 제도들은 비정규직의 제한적 활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비정규노동자를 임시적인 목적으로만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최저임금제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비정규활용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 노동검찰과 노동법원은 위법적인 비정규활용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비정규고용을 억제하고 있었다. 사례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은 임시적인 형태로만 고용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사례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정규고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정규직화는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브라질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이를 연구의 결론에서 토론하였다.
병원균의 조기 차단을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이 간편한 chlorine oxide 기포 발생형 살균세정용 타블렛 정제의 살균효과를 검증하였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2-10호의 사용기준에 따른 살균력의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살균세정제를 20±1℃에서 5분±10초 처리하였을 때 Escherichia coli ATCC 10536 및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의 균에 대하여 초기균수(cfu/ml)를 99.999% 이상 감소하였다. 살균세정제를 희석 농도 0.1%의 경수에 1일 사용한 양말과 상하 내의를 1시간 침지한 후 CHROMagar 배지를 사용하여 살균정도를 조사한 결과 살균세정제가 투여된 처리구에서는 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나 무 처리 대조군의 경우 Staphylococcus sp. 등을 포함한 총 6.5×104 cfu/ml의 균체가 자랐다. 또한 1.5×108 cfu/ml의 실험용 E. coli BL21 균주에 살균세정제 0.1% (w/v)을 투여한 결과 투여 5분 내에 모든 균이 사멸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기포발생형 살균세정제는 병원균, 실험용 대장균 및 생활용품에 대하여 뛰어난 살균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최근 들어 주택 및 집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건축물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진압하는 소화설비로써 가장 적합한 것은 스프링클러라 여겨진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법체계의 미비로 인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가진 본연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을 업종과 건축물 형태에 따라 단순하게 분류하며, 건물의 용도나 건축물의 층수로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을 뿐, 법적으로 10층 이하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개념, 국내외 법체계상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 그리고 근래에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및 관리기준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를 키운 사례를 분석하여 그 원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해서 층수에 관계없이 모든 집합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건축물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는 신규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하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장려하는 정책적 시행도 요구된다. 더욱이 스프링클러의 설치적 기준의 강화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자격자에 의한 수시,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스프링클러의 운용 및 유지에 대한 관리적 기준도 보완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Arctic sea ice has been retreating as a result of the global warming. Arctic sea ice extent for April 2018 averaged 13.71 million square kilometers. This figure shows far less sea ice compared to the average extent from 1981 to 2010. Meanwhile, 287 times of maritime transits through the Northwest Passage have been made during the 2017 and the first ship traversed the Northern Sea Route without the assistant of ice-breaker in August 2017. Commercialization of the Arctic Passage means significant economic and strategic advantages by shortening the distance. In this article, 'Arctic Passage' means Northern Sea Route along the Arctic coast of Russia and Northwest Passage crossing Canadian Arctic Ocean. As climate changes, the potential feasibility of the Arctic Passage has been drawing international attention. Since navigation in this area remains hazardous in some aspects, IMO adopted Polar Code to promote safe, secure and sustainable shipping through the Arctic Passage. Futhermore, Russia and Canada regulate foreign vessels over the maritime zones with the authority to unilaterally exercise jurisdiction pursuant to the Article 234 of UNCLOS. The dispute over the navigation regime of the arctic passage materialized with Russia proclaimed Dmitrii Laptev and Sannikov Straits as historically belong to U.S.S.R. in the mid 1960s and Canada declared that the waters of the passage are historic internal waters in 1973 for the first time. So as to support their claims, In 1985, Russia and Canada established straight baseline including Northern Sea Route and Northwest Passage. The United States has consistently protested that the Northern Sea Route and Northwest Passage are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which are subject to the regime of transit passage. Firstly, it seems that Russia and Canada do not meet the basic requirements for acquiring a historic title. Secondly, since the Law of the Sea had adopte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straight baseline over the Russian Arctic Archipelago and the Canadian Arctic Archipelago, Ships can exercise at least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Lastly, Northern Sea Route and Northwest Passage have fulfilled the both geographical and functional criteria pertaining to the strait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should the arctic passage become commercially viable, it can be expected to accumulate the functional criterion. Russia and Canada regulate the ships navigate in their maritime zones by adopting the higher degree of an environmental standard than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 mainly under the Article 234 of UNCLOS. However, the Article 234 must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as this contains constraint on the freedom of navigation. Thu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Article 234 is limited only to the EEZ of coastal states. Therefore, ships navigating in the Arctic Passage with the legal status of the territorial sea and the international straits under the law of the sea have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and transit passage as usual.
그동안 미국은 세계시장경제질서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오면서, 탈규제, 민간자율과 공개경쟁을 강조해 왔으며, 이는 표준화활동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통합되지 않은 표준화체계로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WTO 무역장벽협정(TBT)의 체결로 국제표준의 위상이 강화되고, 세계정보통신시장에서 선도적 표준화 활동이 국가경쟁력 우위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EU의 통합과정에서 EU공동체간의 단일화된 기술규격의 제정과 이의 WTO를 통한 제외국에의 강요로부터 미국의 경제상 타격이 계속되자 기존의 민간중심 표준화활동에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표준화활동의 강화 특히 정부의 표준화활동 지원을 통한 국가차원의 접근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2개의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 하나가 연방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이고, 다른 하나는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의 1995년 보고서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de into the 21 Century"에 따라 개정된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표준화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이상의 법률 기타 이들의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화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언하고자 한다.
VC는 국제적인 발암등급 체계인 IRIS, IARC, ESIS에 의해 인체발암물질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구, 호흡, 경피 노출 경로를 통해 간세포 다형성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VC는 자연계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유기 염소계용제로서, 대기, 지표수, 지하수, 먹는물, 토양으로 유출되어 인체를 포함한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기준과 먹는물 기준에서는 VC에 대한 규제 항목 및 기준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인체 및 수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US EPA, 일본, WHO 등 선진국에서는 법적 항목 및 기준치로 VC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한강 및 낙동강 유역에서 $0.8\sim4.7{\mu}g\;L^{-1}$ (검출한계 $0.1{\mu}g\;L^{-1}$),개별배출업소 유출수에서 $10.6\sim668{\mu}g\;L^{-1}$의 농도로 VC가 검출된 사례가 있으며, 독일, 일본, 미국 등의 국외에서 검출된 $0.03\sim566{\mu}g\;L^{-1}$ 농도보다 국내 수계 내 VC의 분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 VC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바 있으며, 생태 위해성 평가는 자료 부족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이 때 활용된 모니터링 자료는 일부 지점 및 단회 기반의 신뢰성 다소 낮은 자료에 국한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신뢰성 높은 자료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물 환경 내 생태독성연구는 일부 시험증에 국한되어 있고, 실험 설계도 VC의 수체 내 농도 감소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치가 과다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수서생물을 활용한 VC의 생태 독성 자료가 생성되어야 추후 VC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생태 위해성 평가가 수행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디지털 사진기록물 관리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공공기관에서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을 활용하기 위한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은 적용된 이미지 편집을 되돌릴 수 있는 가역성과 편집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닌다. 하지만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의 대다수가 디지털카메라 제조업체에 종속된 독점 파일 포맷이라는 문제가 있다.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을 표준화하기 위해 개발된 DNG 포맷은 해외 공공기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식 표준 혹은 사실상 표준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어 표준 Raw 포맷이 등장하기까지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한편, 대검찰청에서 포맷 변환한 디지털 사진 파일을 법적 진본성을 가진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포맷 변환하여 생성한 DNG 파일과 원본 Raw 파일을 캡슐화하여 병행 보존하고, 장기적으로는 포맷 변환하여 생성한 DNG 파일만으로 법적 진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사진기록물의 해시값과 파일 크기 기준 시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에 의해 지각된 차별을 개념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행 한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차별 개념을 평가하며, 주관적으로 지각된 장애차별의 법적 판단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포괄적 개념으로, 장애인이 낙인, 장애 억압, 편견, 고정관념 등에 근거하여 어떤 차별이든지 감지한다면, 이는 지각된 차별이다. 현행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 차별범주는 비교적 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간접차별은 사회규범이나 가치관 제도에 대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개념임에도 사문항으로 남을 수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 사회적 장애에 대한 시선이나 호의적 차별 등은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차별 또한 법의 그물망 밖에 있다. 지각된 장애 차별의 관점에서 현행 장애인에 대한 차별범주를 장애에 대한 차별로 넓히고, 간접차별의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여 사회 규범이나 제도, 가치관 등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각된 차별을 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장애인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 사회적으로 합의된 장애 억압적 이데올로기를 직시하고 사회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법관들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현대범죄의 특징인 지능화, 광역화, 폭력화 등의 범죄 형태에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진압을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기계경비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장소에서 CCTV의 감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경찰활동으로 증가하는 범죄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CCTV의 폭넓은 활용은 범죄예방이라는 긍적적인 점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양자간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경찰의 CCTV활용은 그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많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권의 침해는 쉽지만 그 회복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CCTV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도 없는 현실에서는 자칫 시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실을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CCTV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법적 문제점,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적측면을 고찰하고, 선진국들의 CCTV활용에 대한 현황을 기초로 하여 법적측면과 인식적측면 운영적측면을 중심으로 한국 경찰의 CCTV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