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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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가치평가의 국가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Improvements of Non - listed Stock Valuation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 최동춘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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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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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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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세법상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경우와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준하는 공정가치를 산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현행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주요국가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의 고찰을 통해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행 상증시법 규정상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해 실제손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각기 다른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이익 추세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합리적이나 뚜렷한 추세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3:2:1의 가중치를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가중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가치평가의 대상인 비상장주식 발행기업의 다양한 규모, 업종 그리고 개별기업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상증세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보다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의 확대를 통하여 상증세 법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이 절실하다.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 운영분석 -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대학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s in the Co-operative Universities for Operating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 구정화;조찬양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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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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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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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의 운영 현황을 대학기록물의 관리와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알리미 사이트와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대학 40곳을 대상으로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된 대학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첫째, 사전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공시된 정보는 대학의 주요 기능인 연구나 교육에 관한 정보보다 대학행정 정보에 치우쳐 있었다. 둘째, 사전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대학정보는 많은 오류와 잦은 수정으로 인해 신뢰성의 문제가 있었다. 끝으로, 각 대학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들은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운영방식의 개선을 제언하였다. 첫째, 공개된 대학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학정보 공시방법의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둘째,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와 관련된 기관들간의 상호연계성 확보를 통한 운영의 일원화를, 셋째, 공개된 대학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함께 공개할 것을, 마지막으로, 대학의 기본 기능에 충실한 정보들이 보유 관리되어 공개될 수 있도록 대학내 기록연구사를 배치할 것을 제언하였다.

책임능력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과 정신장애 항변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Judgment and Mental Disorder of Criminal Psychology)

  • 임상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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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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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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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형사책임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치추론이론과 외부귀인이론 등을 통해 도의적 책임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을 연구하여 미국에서 배심원이 유무죄의 평결을 도출해 내는 판단과정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을 접근하고자 한다. 정신장애(insanity)는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며 임상적인 혹은 정신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법체계가 다르면 정신장애의 정의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나 라 법과 미국의 법은 서로 매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법의 개념들이 한국법의 개념들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이론적 개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심신상실(형사책임무능력)과 심신미약(한정책임능력)을 구분함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에서 사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형사책임의 법적판단에 임상적인 자료 및 전문가 의견이 큰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법학과 심리과학(학문적 글로벌 개념)과 사이에 상호간 진지한 논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기준들은 한국 형법의 전반적인 이론적 맥락에서 구축되어야 함은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러한 조작정의가 객관적 진실을 전혀 도외시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실증적인 경험학문을 지향하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등의 행동과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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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의 노인보호를 위한 시설안전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시설안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Facilites Safety of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Elderly :Focused on the Factual Survey of Seoul Metropolitan Area)

  • 문용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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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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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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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시설의 노인보호를 위한 시설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장기요양시설 시설안전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주요국의 장기요양시설 시설안전 대응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국의 요양시설 안전실태를 파악하였다. 분석에서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중심으로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안전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의 안전관리 비교결과이다. 관련 규정 및 법률 비교결과에서 장기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병원 등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지조건 분석결과이다. 수도권 장기요양시설이 건물의 6층 이상에 위치한 시설이 많았고, 개인시설이 법인, 지자체 시설에 비해 입지조건이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기관의 구조/설비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배연창(화재안전창문), 배연설비, 연기 질식대비 방연마스크, 방화담요 등의 배치상태가 미흡하였다. 또, 법적 필수 설치설비가 미비한 곳도 있었고, 개인시설이 지자체, 법인 시설에 비해 시설 구조/설비구조에서 대체로 미비하였다. 넷째, 안전관리 분석에서 대응매뉴얼, 화재대비훈련 등에서 개인설립 시설이 지자체설립 시설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설환경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부당지급청구 사례로 본 청구보증 사용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Using Demand Guarantee following Unfair Calling Cases)

  • 김필준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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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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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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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t is quite true that the more Korean contractors receive overseas contracts, the more they need guarantees. The top market for them is the Middle East countries, consisting of more than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awarded last year and the trend is increasing as well. The problem, however, is that employers in these countries are reluctant to use international rules for guarantee such as URDG or ISP98 and easily make unfair callings. However, Korean contractors(applicants), especially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tend to hurriedly enter a contract without looking into its contents as well as guarantees. They do not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guarantees until they receive callings from the employers(beneficiaries). Being independent from the underlying contracts, guarantee is the equivalent to cash in that it usually does not require any proof of demand when calling and the guarantor should make a payment within usually 5 business days after the request. It is often observed these days that several Korean SMEs go bankrupt due to liquidity risks after receiving unfair callings from employers in the Middle East countries. In retrospect, some cases could be obviated if contractors were a little more careful in checking the contents of a guarantee at the time of concluding a contract. For example, there is one case where the underlying contract includes a reduction clause in the Advance Payment bond and the guarantee does not have that clause. In the end, the Korean contractor had to take the whole burden of the bond amount though it had finished 81% of the project. Nobody could argue that contractors should take a full responsibility if they fail in their obligations. However, the employer's wrongful callings need to be prevented in the first place, if possible. As there shouldn't be a case where one party is at a disadvantage against the other like the case mentioned above, useful insight is being sought to minimize unfair calling risks for the benefit of the applicant. First, the applicant should carefully look into every detail of the potential guarantee before signing a contract, heeding especially that there is a reduction clause in the AP bond. Second, the governing principles for guarantee should be the ones that are internally used such as URDG758 that is objective in terms of callings given that, for example, it specifies that the requirement for a supporting statement when making a demand is a default rule. It is also recommended that the form of guarantees be the standard demand guarantee. Third, parties involved in issuing guarantees are advised to understand international rules for guarantee like URDG758 and ISP98 and to play a key role in guiding SME contractors in Korea so that they can protect themselves from possible wrongful callings, particularly from employers in the Middle East countries. I hope this study would give a wake-up call for Korean SMEs wishing to do business in the Middle East countries and remind them of the importance of guarantee itself and its governing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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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방식 변화에 따른 황 탈질조의 탈질효율 평가 (Evaluation of Denitrification Efficiency by Sulfur Denitrification Process according to Injection Type)

  • 유태경;최용범;권재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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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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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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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황 탈질조 유입수질은 회분식 실험을 통한 질산화된 유출수를 사용하였으며, 유입수 주입방향에 따라 상향류와 하향류식으로 운전하여 주입방식에 따른 탈질효율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탈질효율 평가에 따라 선정된 주입방식의 최적 운전조건을 산출하기 위해 EBCT(Empty bed contact time) 변화와 유입 질소농도를 증가시켜 유입부하 증가에 따른 질소 제거효율을 평가하였다. 유입방식 변화에 따른 황 탈질조의 탈질효율 평가결과, 상향류 방식이 탈리된 미생물과 유출 고형물의 재침전으로 인하여 하향류 방식보다 유출 유기물 농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상향류 방식에서 T-N 제거 효율은 73.3~90.2%로 하향류 방식보다 약 10.0%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질소제거 측면에서도 상향류 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EBCT 변화에 따른 질소제거 효율 검토결과, 1hr에서는 47.4%, 3hr에서는 88.1%, 5hr에서는 90.5%로 조사되어, 황 탈질 공정의 최적 EBCT는 3hr로 판단된다. 법 규정과 부하율에 따른 총질소 제거효율을 검토한 결과, T-N 법적 방류수질 20mg/L를 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황 탈질조의 유입 T-N 부하율은 $0.443kgT-N/m^3{\cdot}day$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근대부터 건국 초기까지의 의약체계 법령 고찰 - 이원적 의약체계 정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in Korea from the Modern Period to the Early Days of the Republic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Dualistic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

  • 엄석기;강봉석;권순조
    • 한국의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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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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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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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in Korea-focusing on the Korean (Oriental)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from the modern period to the early days of the Republic. We reviewed how traditional notions and categories of Oriental medicine, which were regarded as experiential and conventional, became part of the current dualistic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and examined problems and effects during the course of positioning. Methods : We classified the development of the medical and pharmaceutical laws and regulations chronologically, from the Korean Empire to the beginning of the Republic. The abolishment of the traditional medical system that was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of the Joseon Dynasty, the implementation of dualistic medical system in the Korean Empire, the attempt to demolish Korean (Oriental) medicine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process of developing a statute-based continental law system were thoroughly reviewed. Results : Although the dualistic medical system was specified in legislation via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in 1951, we found that it was actually enacted in 1963, when the laws and systems regarding the educational institu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 were stably established. Moreover, the dualistic pharmaceutical system was specified in legislation through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n 1994, but we concluded that the actual enactment was rather in 2000, when the first Korean (Oriental) pharmacist was produced. Discussions and conclusions : An effort to establish a dualistic medical system of Korean (Orient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during the Korean Empire bore fruit a few decades later, after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It means the basis for the legal system finally took shape in spite of the numerous attemp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beginning of the Republic to abolish Korean (Oriental)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진료기록감정 및 그 판단에 대한 법적 고찰 - 의료민사책임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Expert Opinion of Medical Records and the Judgment - Focus on Medical Civil Liability -)

  • 백경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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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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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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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통상 진료기록에 대하여 의학전문가에게 그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감정(鑑定)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의 결과는 전문가에 대한 참고 의견으로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의료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인 감정결과를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 등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지니고 있는 진료기록감정회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진료기록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응급센터에 내원한 외상환자에서 간과된 골절의 요인 분석 (A Cause Analysis of Missed Fractures in an Emergency Medical Center)

  • 박득현;이성실;김동언;조현영;이영근;김준수;전진;김영식;하영록;신태용
    • Journal of Trauma and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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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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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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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Purpose: A missed fracture is a very common occurrence in the Emergency Department (ED) and can have serious results because of delays in treatment, resulting in long-term disability. It is also one of the most common causes leading to medical legal issues. We analyzed the causes of missed fractures by using a bone scan which is known to be an effective tool for diagnosing bony lesions. Methods: We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trauma patients who underwent a bone scan after being discharged the ED from September 2006 to March 2008. Cases of missed fractures were identified by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to review each diagnosis. Definition of missed fracture was read after bone scan by radiologist. We decided that there was no fracture if we read 'trauma-related lesion' or 'cannot rule out fracture' on a bone scan read by a radiologist. Enrolled patients were analyzed by age, sex, time until bone scan and Injury Severity Score (ISS).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lert mentality and not-alert mentality, so there were split between a diagnosis group and a missed fracture group. ISS was also used in determining the severity of the patient's injury upon discharge from the ED. Results: A total of 532 patient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Of those, 487 patients were in the diagnosis group, and 45 patients (8.4%) were discovered to have had a fracture. Of the 45 missed fracture patients, 34 patients (6.4%) had one-site fractures, 8 patients (1.5%) had two-site fractures, and 3 patients (0.6%) had three-site fractures. The most commonly missed fracture was multiple rib fractures (18 patients, 30.5%), followed by lumbosacral (LS) spine fractures (10 patients, 16.9%), thoracic spine fractures (8 patients, 13.6%), and clavicle fractures (6 patients, 10.2%). Mean age was $50.12{\pm}18.54$ years in the diagnosis group and $57.38{\pm}16.88$ years in the missed fracture group. For the diagnosis group, the mean ISS was $9.03{\pm}8.26$, but in the missed fracture group it was $17.53{\pm}9.69$. Missed fractures were much more frequent in the not-alert mentality (p<0.01) and in the high (ISS$ ISS{\geq}16$) group (p<0.01). Conclusion: Missed fractures occur most frequent in patients of old age, not-alert mentality, and high ISS. Multiple rib and spine fractures were found to be the most frequent missed fractures, regardless of trauma severity. This study also shows a high possibility of clavicle and scapula fractures in patients with severe trauma.

토지비축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토지은행채권 도입방안: 사례 비교를 통한 법·제도·회계처리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Land Bank Bond for the Diversification of Land Bank Financing Resources: Comparative Case Study and the Improvement of Legal, Accounting System)

  • 이종권;최은희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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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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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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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토지비축사업이 재원조성에서 LH 채권에 의존적인 현행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은행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비축물량의 확보가 우선시되므로 자금투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토지은행 사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 적립금과 채권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원조달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와 정착단계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수단은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데, 토지은행을 LH에 설치한 취지를 살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한시적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별도의 토지은행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을 통해 '토지은행채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되, 사업초기에는 자체적인 채권상환능력이나 담보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한시적인 정부보증' 조항을 동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토지은행 구분계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LH 고유계정과는 독립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은행계정은 LH 고유계정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토지은행계정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준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