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directions for urban greening and nature conservation in small-to-medium-sized cities in Korea for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genda 21 (LA 21 hereafter). In this paper,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LA 21 in both Korea and Japan have been examined. In addition, the green-related plans of both countries have been compared. The cities of Jeonju and Sagamihara were chosen as examples to compare.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1)With regard to the responsible bodies, in Korea, the implementing plans were initiated by the environment-related authorities of local governments while, in Japan, the plans of action were initiated through consultative committees reflecting opinions from citizens and business entities. 2)Concerning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LA 21, the city of Jeonju has adopted a plan of action and then implemented the plan through a consultative body without adequate legal ground. On the other hand, the city of Sagamihara has enacted a local ordinance to implement the LA 21 It was learned that the newly enacted ordinance has positively been interrelated to existing environmental plans. 3)Regarding urban greening and nature conservation plans, the city of Jeonju has focused on comprehensive measures to preserve and restore ecology while the city of Sagamihara has clearly suggested educational purposes in its plans in addition to preserving and restoring ecology. 4)In terms of support by law or legal system concerned, it has been teamed that, compared with Japan, Korean plans have not been properly supported by law or the legal system to urban greening and nature conservation plans. The same was shown in the city of Jeonju as compared with the city of Sagamihara. As for future directions, the follow are proposed: 1) establishment of a local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2) enactment of relevant and regulations such as the Master Plan of Parks and Green Open paces, 3) establishment of ecological greening plans.
연구대상판결은, (1) 상속재산분할은 그 성질상 협의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하고 그 후에는 그 협의에서 그 채무를 부담한 상속인과 그 채권을 취득한 상속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을 뿐이라는 점, (2)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인정할 경우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1)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지분교환 양도 포기에 상당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2)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협의분할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이론(異論)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분할이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부담부증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대한 법정해제도 인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협의분할시 상속인 일방이 부담한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도 그 일방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The U.S. Supreme Court delivered a decision on the case between AT&T and Concepcion, which confirmed the contractuality of a defense as a threshold to distinguish between what is a viable defense for invalidation of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 and what is not. In this paper, the adhesiveness of arbitration clause, which is a unique character for consumer arbitration, is investigated in the U.S. as a legal defense to invalidate the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and its contractuality and related legal doctrines are analyzed. The legal issues of consumer arbitration have been analysed in several legal perspectives including the voluntary, knowing and intelligent doctrine, doctrine of separation, contract of adhesion and the contractuality of defenses. Among all of these, the first three issues are related with arbitration clause, and the last one, the contractuality of defenses, reflects the nature of defenses invalidating the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
The emergence of the metaverse, a complex three-dimensional virtual environment, has led to significant chang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IP) landscape. This paper examines the challenges and legal intricacies of IP within the virtual realm, focusing on the unprecedented nature of these disputes and on the inadequacies of traditional jurisdiction methods. Drawing from international framework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s Guidelines and WIPO's guides, the study critically explores arbitration as an alternate approach to metaverse IP disputes, analyzing its complexities and applicability. The paper further delves into challenges arising from diverse protection laws that pertain to the global nature of the metaverse, including the nuances of various digital assets like NFTs. By assessing jurisdictional difficulties, the paper addresses the adoption of decentralized justice platforms, and examines the rol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methods, this paper presents a comprehensive view of the evolving virtual legal field. It suggests that while innovative methods are emerging, traditional arbitration will likely remain the preferred choice for complex disputes, offering a balance of speed, cost-effectiveness, and legal robustness within the virtual world.
이 논문의 목적은 법실증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한스 켈젠의 자연법론 비판을 소개하고, 이 비판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는 데 있다. 켈젠의 자연법론 비판의 핵심은 모든 자연법이 존재에서 당위를 연역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본 논문은 켈젠의 시각이 지나치게 편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가 법실증주의라는 진중(陣中) 논리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 켈젠은 여러 가지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그가 말하는 자연은 오직 자연과학의 대상이 되는 자연이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개념을 너무 좁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셋째, 모든 자연법론자들은 자연, 즉 존재로부터 당위를 연역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켈젠 비판의 논리적 편협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넷째, 자연법론자들은 모두 자연법 체계를 연역적으로 도출한다고 켈젠은 주장한다. 그러나 켈젠의 이런 주장은 소수의 자연법론자들에게 만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켈젠의 비판을 벗어날 수 있는 건전한 자연법론으로서 칸트의 자연법론과 마리땡의 자연법론을 짤막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의 자연법론의 건전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Traditional analyses of patent system have considered innovations in isolation and precluded the technological interrelationships between innovations. Common feature of cumulativeness during the process of technological change, however, brings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into the major policy concern and currently occupies the central position in recent patent reform controversy. This study surveys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economic analysis of patent scope with corresponding introduction to the legal perspectives regarding patent scope. Although the issue of patent scope is complex in nature and depends crucially upon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the nature of innovations, this study can enlarge the understanding of the pros and cons of patent scope policy, which will become increasingly disputable in the forth-coming era of specialized patent court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iscern the nature of socially acceptable corporal punishment through legal analysis. To do this, the researcher attempted to clarify the concept of corporal punishment, to figure out the current legal position about corporal punishment, and to examine the court cases against corporal punish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corporal punishment is intentional physical or emotional aversive stimuli to students who violated the rules and norms, to reduce or fix specific undesirable behaviors, by the person who is in charge of discipline of students. Secondly, current regulations do not accept corporal punishment in principle. Thirdly, court cases did not admit the corporal punishment in principle, but did not charge legal liability if the corporal punishment was done in proper manner in view of education. However, the judicial precedents are getting more strict focusing on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To confirm the division of the scope of sports arbitration, the English sports arbitration system will be analyzed as well as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sports arbitration court. If these forms of sport arbitration are combined with the existing China legal system and sports systems, they will effectively deal with the procedures of sports arbitration and of their linked programs, and clarify the nature of sports arbitration. With regard to the judicial supervision mode, domestic scholars have two theoretical perspectives, "comprehensive supervision theory" and "program supervision theory". Based on analyzing the above theories,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opposition between the two is not absolute, as both can reach agreement on the important issue of whether to conduct substantive court examination or not under the premise of party autonomy.
ISO 15489에 따르면, 기록이란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나 정보로서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ISO 15489-1:2001, 3.15) 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록의 정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록의 법적 증거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상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언급한 기록의 용례를 살펴봄으로서 기록의 속성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 comparative overview of the liability systems Korean law and the PELS adopt, that is, the approaches taken by Korean law and the PELS to deal with various irregularities of contractual performance. In addition, it examines in a comparative way the questions of what is the position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his delivery of defective goods under the chosen liability system and what is the legal nature of the seller's liability. The study finds that the dual liability system taken by Korean law has caused some complexities as to the matter of which liability is applicable in some borderline cases. The problem in such complexities is originated in that the remedies available and the limitation period applicable are differentiated in accordance with one's different categorization among three types of default under the general liability and defective performance under the seller's guarantee liability. In this light, the study argues that the unified liability system under the PELS is superior because its concept of non-performance embraces in a unitary manner all the aspects of default including defects in quality, quantity and title. In addition, it finds that Korean law has suffered endless debates on the question of what are the true contents of the same remedies of rescission and damages provided under the seller's guarantee liability as under the general liability. The debates have been come along on the basis of the traditional presumption among some of civil law jurisdictions that two liabilities be different in terms of not only their legal nature but also their contents of remedies. The study argues that the problem may be circumvented, first, by another way of thinking that the unified liability in Korean law is inferred from the specification of the identical remedies for both the general liability and the seller's guarantee liability under the KCC, second, by the preposition that the requirement of fault be depended upon what remedy the buyer seeks to claim rather than what liability he does to rel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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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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